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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임기만료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Expiration of an Auditor’s term and a Claim to Seek a Declaratory Judgment on the Past Legal Relations -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148 decided on 2020 Au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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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generally dismissed actions by a removed director to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moval was invalid and she still maintained the director’s status, when her term had already expired. The Supreme Cou...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generally dismissed actions by a removed director to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moval was invalid and she still maintained the director’s status, when her term had already expired.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has been that, if a director’s term had already expired, her status as a director is a past legal relation, and therefore is not admissible for a confirmation judgment; as she can claim the unpaid wages or damages to the legal entity and her past status can be reviewed as a legal premise of the final judgment, it is not necessary for her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on her past legal status separately; and even if her term expired after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merit, the upper court should reverse the judgment and dismiss the case.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148 on 2020 Aug. 20, however, decided that even if the plaintiff’s term had already expired, it is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with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his past status as an auditor to solve the various present or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out of it; if both parties have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past status even after his term expired,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duce the parties’ intention that they still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on the issue; and if the judgment on the merit had already been made, the dismissal of the case upon the expiration of plaintiff’s term would not reduce the court’s burden. It accordingly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
      Although this judgment did not directly overturn the precedents, it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a past legal status for a confirmation judgment, which had been denied in the precedents. This judgment coincides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extend the admi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firmation judgment in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is a welcome change for the coherent settlement of disputes and for the people’s right for a trial. The reasoning this judgment presented wi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 scope of confirmation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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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

      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이행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이행청구를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로 판단받으면 족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보충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후에도 임기나 정년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원고가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감사 지위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까지 거쳐 환송후 원심 중 임기가 만료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 확인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후속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임원 지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가 임원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당사자로서는 임원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이미 임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본안심리와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던 과거의 임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그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여러 논리는 향후 확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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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충상,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29-16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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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봉관, "확인의 이익에 대한 소고 - 실무상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22 : 2013

      4 김세진,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 -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 2435 -" 법조협회 60 (60): 221-254, 2011

      5 국순욱,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1 : 1991

      6 박찬주, "확인의 소의 대상과 권리보호의 이익" 17 (17): 2010

      7 윤인성,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07

      8 권순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 8 : 1994

      9 강수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8 (18): 103-150, 2014

      10 김지평,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 법무부 (76) : 1-34, 2016

      1 이충상, "확인의 이익의 확대– 단체결의의 무효확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29-16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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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민기, "정직처분과 확인의 이익" (85) : 2011

      12 이규진,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07

      13 이충상,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 -확인의 대상과 이익의 확대-" 20 : 2011

      14 김소영,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권한 범위 및 종기 對象判決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민사판례연구회 (31) : 87-1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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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1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18 강용현,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 1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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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원열,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0

      21 김홍규,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22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2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2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20

      2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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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Becker-Eberhard, "Münchener Kommentar zur ZPO 6" Auflage 2020

      35 권오성, "2019년 개정 채용절차법의 해석상 쟁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9 (29): 53-68, 2019

      36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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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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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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