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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 Constitutional Improvement of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for Fir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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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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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oday advanced society, disasters are gradually becoming complex and large in size.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s gradually increasing. Disasters that caused casualties, such as the recent series of fires at the Jecheon Sports Center and the Jongno Gukil Reading room, suggest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prevention"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demand for people's leisure life, the category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with high risk of casualti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fire while being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s gradually expanding. In accordance this social trend, a systematic revie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prevent disasters in publicly-used establishments.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llows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llows the Fire Risk Assessment(FRA) to be conducted on areas or buildings with are high concentration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nd manages it through deregulation and action orders depending to the result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s the system, such as the standard or method of FRA is not clear and it is limited to some implementation targets. Based on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system was improved and the method to secure effectiveness was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RA system under Special Act.
      Therefore, if th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for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re enhanced through effectiv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deficiencies in the FRA system, The FRA be able to reborn as a system that plays a key preventive role in the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bove all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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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oday advanced society, disasters are gradually becoming complex and large in size.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s gradually increasing. Disasters that ca...

      In today advanced society, disasters are gradually becoming complex and large in size.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harge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is gradually increasing. Disasters that caused casualties, such as the recent series of fires at the Jecheon Sports Center and the Jongno Gukil Reading room, suggest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prevention"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demand for people's leisure life, the category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with high risk of casualties in the event of a disaster such as fire while being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s gradually expanding. In accordance this social trend, a systematic review on the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prevent disasters in publicly-used establishments.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llows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llows the Fire Risk Assessment(FRA) to be conducted on areas or buildings with are high concentration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nd manages it through deregulation and action orders depending to the result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s the system, such as the standard or method of FRA is not clear and it is limited to some implementation targets. Based on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system was improved and the method to secure effectiveness was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RA system under Special Act.
      Therefore, if the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for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re enhanced through effective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deficiencies in the FRA system, The FRA be able to reborn as a system that plays a key preventive role in the safety management of publicly-used establishments above all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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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점차 그 규모나 피해가 복합·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들은 재난관리 측면에 있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최첨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위험평가는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시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있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위험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 나간다면 화재위험평가가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예방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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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점차 그 규모나 피해가 복합·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

      현대사회에서 재난은 점차 그 규모나 피해가 복합·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를 야기한 재난들은 재난관리 측면에 있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최첨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위험평가는 그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시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있는 등 제도상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위험평가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 나간다면 화재위험평가가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예방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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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2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영향분석서" 2021

      3 소방청,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4 김상겸, "재난관리와 국민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학회 (33) : 297-327, 2020

      5 여은태,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29-49, 2019

      6 정극원,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 유럽헌법학회 (9) : 333-358, 2011

      7 한국화재소방학회, "신종업종 화재위험 평가지표 및 위험지수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 소방청 2019

      8 김동련,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고-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27) : 149-180, 2018

      9 이호용, "미국의 화학물질관리에서 리스크 평가와 정당화될 수 없는 리스크" 한양법학회 30 (30): 49-73, 2019

      10 이원용,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모델 개발 도입방안 연구" 광주광역시남부소방서 2019

      1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

      2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제영향분석서" 2021

      3 소방청,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4 김상겸, "재난관리와 국민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학회 (33) : 297-327, 2020

      5 여은태, "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29-49, 2019

      6 정극원,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 유럽헌법학회 (9) : 333-358, 2011

      7 한국화재소방학회, "신종업종 화재위험 평가지표 및 위험지수 개발 연구 결과보고서" 소방청 2019

      8 김동련,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소고-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27) : 149-180, 2018

      9 이호용, "미국의 화학물질관리에서 리스크 평가와 정당화될 수 없는 리스크" 한양법학회 30 (30): 49-73, 2019

      10 이원용,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모델 개발 도입방안 연구" 광주광역시남부소방서 2019

      11 행정자치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06

      12 법제사법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2006

      13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2021

      14 김원중,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법제에 관한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171-195, 2018

      15 강식, "다중생활시설(고시원)생활환경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2020

      16 윤수정,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3-27, 2019

      17 김충묵, "국가재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방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317-336, 2008

      18 박효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483-1513, 2015

      19 하경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방재학회 20 (20): 87-93, 2020

      20 울산광역시,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21 소방청,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계획"

      22 소방청, "2019 재난연감(사회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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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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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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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59 0.77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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