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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 Legal Analysi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for the Delivery Unit Price Inde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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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OVID-19 outbreak have prompted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Sinc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have long been call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finally the legislation of delivery unit price indexation system is now under review at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mendment bills for relevant laws to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an interlocking contract for the cost of goods delivered is a contract made in the final stage after having a prior consultation, which contains how the cost of goods delivered is adjusted. This adjustment would occur in case of a change to the cost of raw materials in a bid to dodge any risk entailed in contract relationship. However, such amendment bills have several risks which may cause to damage the liberty of contract by contracting parties and go against the rule of the Constitution. In fact, it is blamed that this type of contract from the bills is not intended for all parties but only for the SMEs which are assignees on consignment contracts, not favorable for conglomerates which are assignors.
      Accordingly, the SMEs who have made interlocking contracts with conglomerates have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is system because it can lessen the burden caused by price changes of raw materials. In contrast, companies that have not introduced an interlocking system may be at risk because as entrusted businesses, they will have to cover the price increments. As a matter of facts, the most import thing is whether the interlocking system could be applied coercively to the parties by law even though one of parties are against the system. The system is, of course, one of the methods that can help avoid uncertainty in price changes of raw materials. However, it should not be forced by law but had better be made by autonomous contracts by the parties.
      As some conglomerates have already operated an interlocking system for major items with self-disciplined, but without compulsory measures, this kind of method would be the best for all parties and need to be applied to the principle of the interlocking system on the bills. The autonomous contracts by the parties for the interlocking system can benefit both conglomerates and SMEs. With many people putting their effort to develop a feasible strategy that can work on site, it is hoped that conglomerates and SMEs with autonomous contracts have more forward-looking perspectives towards the interlocking system for the cost of goods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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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OVID-19 outbreak have prompted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Sinc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have long been calling for...

      Recent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OVID-19 outbreak have prompted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Sinc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have long been calling for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finally the legislation of delivery unit price indexation system is now under review at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mendment bills for relevant laws to the interlocking system for cost of goods delivered, an interlocking contract for the cost of goods delivered is a contract made in the final stage after having a prior consultation, which contains how the cost of goods delivered is adjusted. This adjustment would occur in case of a change to the cost of raw materials in a bid to dodge any risk entailed in contract relationship. However, such amendment bills have several risks which may cause to damage the liberty of contract by contracting parties and go against the rule of the Constitution. In fact, it is blamed that this type of contract from the bills is not intended for all parties but only for the SMEs which are assignees on consignment contracts, not favorable for conglomerates which are assignors.
      Accordingly, the SMEs who have made interlocking contracts with conglomerates have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is system because it can lessen the burden caused by price changes of raw materials. In contrast, companies that have not introduced an interlocking system may be at risk because as entrusted businesses, they will have to cover the price increments. As a matter of facts, the most import thing is whether the interlocking system could be applied coercively to the parties by law even though one of parties are against the system. The system is, of course, one of the methods that can help avoid uncertainty in price changes of raw materials. However, it should not be forced by law but had better be made by autonomous contracts by the parties.
      As some conglomerates have already operated an interlocking system for major items with self-disciplined, but without compulsory measures, this kind of method would be the best for all parties and need to be applied to the principle of the interlocking system on the bills. The autonomous contracts by the parties for the interlocking system can benefit both conglomerates and SMEs. With many people putting their effort to develop a feasible strategy that can work on site, it is hoped that conglomerates and SMEs with autonomous contracts have more forward-looking perspectives towards the interlocking system for the cost of goods deli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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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의 국제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조정신청에 따른 협의절차라고 한다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대금 변경으로 직접 연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에는 법률상 조정신청권과 협의개시의무에 의한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고 조정협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해답이 오직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인 것은 한편으로 맞지만, 종국적으로 하청관계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고 또한 법제도적으로도 법치주의와 계약의 사적자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크게 납품단가 연동제도 자체의 문제와 이의 법제도화에 의한 의무화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도 자체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실질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둘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도화는 계약상 의무 없는 당사자에게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그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컨대,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는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에 반하고 민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며 헌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법제도화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연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은 자칫 미명에 그칠 수도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상의 한계, 관련 법률안의 오류와 흠결로 인한 법제화의 한계 및 의무화라는 속성에 의한 법률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법제도화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도화라는 접근방식보다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 존중되는 바탕에서 납품단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최근 정부의 시범운영 계획처럼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납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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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의 국제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제화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의 국제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조정신청에 따른 협의절차라고 한다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대금 변경으로 직접 연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에는 법률상 조정신청권과 협의개시의무에 의한 조정의무가 부과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고 조정협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해답이 오직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왜냐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인 것은 한편으로 맞지만, 종국적으로 하청관계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고 또한 법제도적으로도 법치주의와 계약의 사적자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는 크게 납품단가 연동제도 자체의 문제와 이의 법제도화에 의한 의무화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도 자체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실질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둘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도화는 계약상 의무 없는 당사자에게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그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컨대,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는 법률이 보장한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에 반하고 민사법상 계약의 일반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며 헌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법제도화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연동시키는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도입은 자칫 미명에 그칠 수도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상의 한계, 관련 법률안의 오류와 흠결로 인한 법제화의 한계 및 의무화라는 속성에 의한 법률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법제도화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납품단가 연동제도의 법제도화라는 접근방식보다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 존중되는 바탕에서 납품단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도는 최근 정부의 시범운영 계획처럼 계약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납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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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3.12.26. 선고, 2011헌바234 판결"

      2 "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6헌가18 판결"

      3 "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바26 판결"

      4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판결"

      5 송창석, "합리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방안"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91"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594"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20"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274"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096"

      1 "헌법재판소 2013.12.26. 선고, 2011헌바234 판결"

      2 "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6헌가18 판결"

      3 "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바26 판결"

      4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판결"

      5 송창석, "합리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방안"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891"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594"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920"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274"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096"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843"

      12 국회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96) 검토보고"

      13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 조은구, "포스코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현황"

      15 양찬회, "토론문"

      16 김남근, "토론문"

      17 정기환, "토론문"

      18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19 한국일보, "주가 폭락에 뿔난 YG엔터 주주들, '승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20 최수정, "자율적 상생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2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2 공정거래위원회,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23 공정거래위원회,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발표 - 공정위, 오늘부터 전담대응팀 가동으로 신속한 조정활성화 대책 추진"

      24 중소기업중앙회, "원자재 가격변동 및 수급 불안정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조사보고서" 2021

      25 조선일보, "에너지 가격 치솟는데 전기요금 동결… 정부, 국민에 빚 떠넘겼다"

      26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소개"

      27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28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5057"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6893"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5906"

      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6917"

      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5174"

      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3099"

      35 김은하, "대·중소기업 거래 불공정 해결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방안" 중소기업중앙회 2021

      36 연합뉴스, "내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37 김이석, "납품단가연동제도 가격규제의 한 유형" 한국경제연구원 2010

      38 홍운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운영방안" 국가미래연구원 2022

      39 유영국,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57) : 2022

      40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검토 및 정책제안" 2011

      41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에 관한 주요 입법쟁점과 보완과제" 2013

      42 신동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에 따른 공정위 정책방향" 144 : 2009

      43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44 이건호,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쟁법적 갈등 분석 -경쟁법 적합성-" 한국경제법학회 8 (8): 157-177, 2009

      45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2

      46 김병태, "납품가 연동제, 자율적 운영을"

      4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 및 배포"

      48 디지털타임즈, "尹대통령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 상생문화 정착되길'"

      49 중소기업중앙회, "中企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50 산업일보, "[납품단가연동제②] 중소업계 ‘환영’…전경련․공정위 ‘시장경제 왜곡 우려’"

      51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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