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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생명보험에서 보험료 및 급부조정에 대한 연구  :  독일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djustment of insurance proceeds and premium in life insurance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germ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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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ife insurance has long history.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system by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lately. Until then life insurance has done such a protection function. Therefore life insurance has developed better as non-life insurance in korea. ...

      Life insurance has long history. In korea, the social security system by the government has developed lately. Until then life insurance has done such a protection function. Therefore life insurance has developed better as non-life insurance in korea. Life insurance has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family of the deceased and gathering golden years savings. Life insurance policy belongs to long term contract. There are many changes in surrounding circumstances during the long contract time. Because of this reason, amendment principles should be adopted in life insurance. The insurance benefit and premium should be adjusted. In korea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n any time. § 649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such a contents. § 647 has the contents that the contractor can demand reduction of premium, when the special risk has disappeared. But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adjustment of insurance proceeds and rating up of the premium. In germany, § 163 insurance contract law(VVG) regulates that the insurer can reduce the insurance proceeds and raise up the premium under certain conditions. We should adopt such a regulation. Especially in long term insurance contract, such a adjustment regulation is needed. As position of such a regulation, § 732-3 korean commercial code would be the desirable one. This paper has analysed the german paragraph and drawn some suggestions from it. It offers reform suggestion according to the drawn comparativ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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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생명보험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

      생명보험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생사에 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사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수익자에의 손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사보험으로서의 생명보험은 국가의 복지시책만으로는 개개인의 안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며 개인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생명보험은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될 수 있고, 오히려 재산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더 필요한 면이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진행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거나 할 경우에 급부와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생명보험의 장기계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 보험계약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예상하지 못한 보험료의 새로운 책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된 보험료를 새로이 정할 권리가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증액 대신에 보험급부를 상응하게 감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의 재산정 및 보험급부의 감축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산정 또는 감축의 통지와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를 통지한 이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계약자 등은 변경할 수 있지만 급부조정권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다. 생명보험기간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둘러싼 여건은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를 대비하여 보험급부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보험종목 등은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험급부의 조정이나 보험료 조정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보험계리사의 평가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급부를 감축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위치는 상법 제732조의 3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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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Ⅰ. 머리말
      • Ⅱ. 생명보험의 장기계약성과 당사자 변경
      • Ⅲ. 독일의 법제상황과 논의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요지
      • Ⅰ. 머리말
      • Ⅱ. 생명보험의 장기계약성과 당사자 변경
      • Ⅲ. 독일의 법제상황과 논의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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