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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Improvement pla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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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2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를 진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국가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개정하면좋을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내지 제30조(금융교육) 제4항에 있는‘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비슷한 규정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을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공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8.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소비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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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2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를 진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국가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개정하면좋을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내지 제30조(금융교육) 제4항에 있는‘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비슷한 규정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을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공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8.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소비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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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정일, "행정법개론" 동방문화사 2015

      2 손지연,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향상방안 -금융소비자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2015

      3 박주영 ; 김은미 ; 김민정,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법학연구소 31 (31): 45-74, 2020

      4 강성진,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 정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5 노철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41-93, 2017

      6 황미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운용 단계별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

      7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52 (52): 113-144, 2011

      8 고형석, "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법학회 7 (7): 131-164, 2020

      9 김나영,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10 이현복 ; 최아름, "대학생 금융교육이 금융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2 (12): 5-19, 2022

      1 최정일, "행정법개론" 동방문화사 2015

      2 손지연,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향상방안 -금융소비자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2015

      3 박주영 ; 김은미 ; 김민정,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법학연구소 31 (31): 45-74, 2020

      4 강성진,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 정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5 노철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41-93, 2017

      6 황미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운용 단계별 지자체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20

      7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52 (52): 113-14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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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나영,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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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윤계섭, "금융투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44 : 2010

      12 최승필, "금융소비자보호의 공법적 기초 - 보호법리와 조직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191-216, 2018

      13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공청회"

      14 천창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에 관한 고찰" 은행법학회 14 (14): 39-82, 2021

      15 정현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법적 논의" (사)한국보험법학회 16 (16): 115-162, 2022

      16 전한덕,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0 (20): 1-26, 2021

      17 양선희 ; 김기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보험법학회 15 (15): 217-256, 2021

      18 최병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의 쟁점과 과제"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77-196, 2020

      19 연태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향" ESG기준원

      2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용 안내자료,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22 한부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23 한세진,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융합보안학회 13 (13): 31-36, 2013

      24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과 효과 검토-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2020

      25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13 (13): 3-37, 2020

      26 박인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사)한국보험법학회 16 (16): 41-82, 2022

      27 손정국 ; 성희활, "ʻ교육에서 자문으로ʼ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57-400, 2014

      28 안수현, "IT환경하에서의 고령소비자 보호 – 소비생활과 금융거래시의 사전·사후적 보호방안 모색 -" 법학연구소 29 (29): 67-100, 2018

      29 OECD, "Evaluation of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ial Literacy"

      30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31 금융위원회, "2022 『금융교육 강화방안』의결"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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