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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with Condemna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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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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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problem of deten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and tried to derive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s follow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foreign land expropriation systems.
      First, business certification requirements need to be strengthened. If a landowner is allowed business in the ownership dimension, the accommodation should be permitted, the requirements should be embodied and strictly applied.
      Second, stakeholder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If there are not enoug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t may be a problem in terms of rights protection.
      Third, the provisions on the agenda for business accreditation need to be legislatively supplemented.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f an expropriation event is abused as an agenda for business certification.
      Fourth, the principle of eliminating development profits requires a fair approach. In other word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desirable so that development profits can be eliminated and development profits can be kept fair.
      Fifth,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so that the compensation council operated in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council can play a role in protecting detainees substanti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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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problem of deten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and tried to derive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s follow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foreign land expropriation systems. First, business certification requirements nee...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problem of detention system in public utilities, and tried to derive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s follows by comparing and evaluating foreign land expropriation systems.
      First, business certification requirements need to be strengthened. If a landowner is allowed business in the ownership dimension, the accommodation should be permitted, the requirements should be embodied and strictly applied.
      Second, stakeholder participation must be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If there are not enoug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t may be a problem in terms of rights protection.
      Third, the provisions on the agenda for business accreditation need to be legislatively supplemented. This is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f an expropriation event is abused as an agenda for business certification.
      Fourth, the principle of eliminating development profits requires a fair approach. In other word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onstitutional equality principle.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desirable so that development profits can be eliminated and development profits can be kept fair.
      Fifth,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so that the compensation council operated in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council can play a role in protecting detainees substanti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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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업인정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 차원에서 일단 사업이 인정되면 수용이 허용되기에 그 요건은 구체화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인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면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 사업인정 의제로써 수용권의 행사가 남용된다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은 공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헌법의 평등 원칙으로도 문제가 되며 따라서 개발이익배제와 개발이익환수 간에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보상협의절차에서 운영되는 보상협의회가 피수용자에게 실질적인 권익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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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업인정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토...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제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토지수용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업인정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권 차원에서 일단 사업이 인정되면 수용이 허용되기에 그 요건은 구체화되고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인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만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면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로 사업인정 의제로써 수용권의 행사가 남용된다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은 공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헌법의 평등 원칙으로도 문제가 되며 따라서 개발이익배제와 개발이익환수 간에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보상협의절차에서 운영되는 보상협의회가 피수용자에게 실질적인 권익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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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澤野順彦, "不動産法の理解と實務" (株)商社法務 2006

      2 김해룡,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의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43-261, 2016

      3 류하백,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229-268, 2010

      4 張雷, "한·중 토지수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5 고성돈, "토지의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10 : 31-54, 2016

      6 박진규, "토지수용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7

      7 박정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8 강형석, "토지보상법에서의 손실보상액 결정방법"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3-17, 2015

      9 고헌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79-100, 2018

      10 신봉기, "재산권의 박탈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일고 - 일본의 법제ㆍ학설 및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77-208, 2014

      1 澤野順彦, "不動産法の理解と實務" (株)商社法務 2006

      2 김해룡, "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의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243-261, 2016

      3 류하백, "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229-268, 2010

      4 張雷, "한·중 토지수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5 고성돈, "토지의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10 : 31-54, 2016

      6 박진규, "토지수용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7

      7 박정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8

      8 강형석, "토지보상법에서의 손실보상액 결정방법"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3-17, 2015

      9 고헌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79-100, 2018

      10 신봉기, "재산권의 박탈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일고 - 일본의 법제ㆍ학설 및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177-208, 2014

      11 정현숙, "재산권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7

      12 서정윤, "재산권 보장과 도시계획시설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9

      13 류하백,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89-110, 2010

      14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5

      15 박종수,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시지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49-67, 2015

      16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3

      17 윤경식, "손실보상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공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9

      18 황윤원, "사인의 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19 강현호, "독일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확보와 보상"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197-220, 2006

      20 권기오, "도시개발에서 공용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3

      21 박정임,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7

      22 이재삼,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인의 수용권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47-276, 2009

      23 김은자, "공용침해에 있어 토지보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7

      24 허강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평가의 법적 쟁점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96-127, 2015

      25 박재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전주대학교 대학원 2009

      26 宇賀克也, "精神的損失の補償" 1999

      27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의の 硏究" 有斐閣 1997

      28 小澤道一, "土地收用法" ぎょうせい 2012

      29 小林忠雄, "公共用地の取得に伴ぅ損失補償基準解說" 近代圖書會社 1998

      30 이영수, "中國의 土地收用制度의 槪觀 - 韓·中·日 比較를 中心으로 -" 한국부동산학회 (29) : 187-204, 2007

      31 中村孝一, "アメリカにおける公用收用と財産權" 大阪大學出版會 2009

      32 Fischel, William A., "Regulatory Taking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33 Bell, Abraham, "Private Takings" 76 : 517-, 2009

      34 Chemerinsky, Erwin,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Apsen 2011

      35 Denyer-Green, Barry,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Estate Gazette 2006

      36 Denyer-Green, Barry,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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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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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8 0.18 0.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5 0.14 0.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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