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기업은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조지를 하여야 하는 리콜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할 겅우 형법 및 행정법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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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기업은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조지를 하여야 하는 리콜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할 겅우 형법 및 행정법규에 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기업은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 조지를 하여야 하는 리콜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할 겅우 형법 및 행정법규에 의한 제제 등 중대한 법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제품안전경영(Product Safety Management)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ISO에서는 10377(공급자를 위한 제품안전경영 가이드라인), 10393(공급자를 위한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급기업(제조기업과 수입/유통/판매 기업을 포함)이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하고 있다. 제조기업이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Ⅰ단계는 법/판례/제도에 대한 이해의 단계로, 국내외의 제품안전법령/표준/안전기준 등과 PL법/판례/소송법 및 리콜제도 등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Ⅱ단계는 제품 안전성에 대한 진단과 혁신단계로, 위의 법령 및 표준의 요구사항 대비 당사 제품의 안전수준을 상세히 진단하고, 제품 안전성 개선과제를 추진하여야 하며(시정과 시정조치), Ⅲ단계는 제품안전경영(PSM) 진단과 혁신단계로,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보완을 위하여 제품안전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하는 활동이며(예방조치), 위험분석 등 PST(Product Safety Technology)의 체계적 활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제조기업은 결함 리스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품안전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제품안전경영 Framework 구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