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관계시설의 발전 및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태풍, 홍수,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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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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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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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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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관계시설의 발전 및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태풍, 홍수,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오늘날 관계시설의 발전 및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태풍, 홍수,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2020단협6 사건과 같이 사업장 내 노동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천재지변 발생 시 노동법적 주된 쟁점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과 관련된 것이며, 이와 연관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규정 내 공가, 휴일·연장근로 중 휴업발생,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는 휴업수당 조항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의 천재지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업장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장 내 실무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경우, 첫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둘째 법률상 휴업수당을 대체하는 단체협약의 수정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셋째 단체협약 내 수정조항으로 의심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①처분문서의 표현, ②휴가·휴업·휴일의 차이, ③공가규정의 흐름과 연혁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가규정에 대한 연혁, 휴업수당제도, 단체협약의 기본적 해석방법, 휴가·휴업·휴일의 개념과 차이점, 중앙2020단협6사건 소개 등으로 천재지변 상황 발생 시 노동법 적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and medical science these days, catastrophic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ith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es, typhoons,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continuously occurring. In...
Despi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and medical science these days, catastrophic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ith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es, typhoons,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there might be issues about the applying of labor laws in the workplace, such as the Central 2020 Collective Cooperation 6 Case, and if it cannot be solved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more damages will be generated. However,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lated research. In case of natural disaster, the main labor legal issues are related to th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ccording to favorable terms,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such as the shut down during an official leave, holidays and extended hour work in the term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n each work place, and also problems of non duty allowance by changing labor standard act, cessation from work, and changing labor standard act such as extended hour work. After examin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at various work places, it was founded that most work places have similar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expandability of labor issues. Therefore, in case of cessation from work due to a natural disaster, first thing workers need to do is to review whether to pay non-duty allowances under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Secondly, check if there is an amendment to a collective agreement to replac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legally. Third, if there is a doubt of regulations of amendment to a collective agreement, there needs to be relevant interpretation by understanding ① proper indication of disposal documents, ②Differences in vacations/holidays/day-off ③ Flow and history of the official leave, to prevent dangerous situations For the above reasons, this research paper will discuss applying the Labor Act in case of natural disaster with the history of the provision of official leav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system, the basic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differences of official vacation, and the summary of the Central 2020 Convention 6.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수, "휴일, 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9) : 1999
2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3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8
4 김수복,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사문제" 중앙경제 2006
5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9
8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Ⅲ" 박영사 2019
9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20
10 박수근, "경영상 휴업과 근로자의 보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239-26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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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수복,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사문제" 중앙경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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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Ⅲ"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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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수근, "경영상 휴업과 근로자의 보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239-263, 2009
11 임고은, "日정부, 코로나 휴업은 ‘불가항력’ 해석 논란" 2020
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 수원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나18217 판결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기준을 위한 구속기준심의위원회의 신설 등의 제안
해방 후 지방에서의 법학교육 태동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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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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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