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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예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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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522년에 예심 절차를 담당하는 형사총감이라는 직책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다. 예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규문주의의 폐단 ...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심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1522년에 예심 절차를 담당하는 형사총감이라는 직책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다. 예심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규문주의의 폐단 때문이다.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프랑스식 규문주의’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프랑스의 예심제도는 탄핵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판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하는 규문주의가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은 재판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스스로 오판을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규문주의를 폐지하지 않는 한 시정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는 예심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예심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해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가 프랑스에서 직접 계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보다는 프랑스의 예심제도를 수입한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통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였고 소련군에 입대했던 김일성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소련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프랑스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심제도가 소련을 거쳐 수입되면서 매우 독특한 형태로 정착되었다. 우선 예심원이 스스로 예심을 개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수사원, 검사 또는 재판소의 요청이 있어야 예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경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예심의 모든 절차가 검사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남한의 검찰 수사관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예심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심이 종결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소는 형벌 부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발견되면 재판을 중지한 후 사건을 예심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북한의 예심은 남한에서 공판절차가 2단계로 분리될 경우에 제1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면모를 들여다봐도 북한의 예심이 남한의 어느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의 예심제도는 그 원류인 프랑스의 예심제도와도 상당히 다른 아주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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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ance was the first country on earth to introduce an Investigating Judge. It began in 1522 with the creation of the position of lieutenant particular criminal in charge of pretrial proceedings. The reason for introducing the pretrial system is becaus...

      France was the first country on earth to introduce an Investigating Judge. It began in 1522 with the creation of the position of lieutenant particular criminal in charge of pretrial proceedings. The reason for introducing the pretrial system is because of the disadvantages of the Principle of Inquisition. Some view the French pretrial system as a "French Principle of Inquisition", but if it is judged based on whether the prosecution and the judiciary are individually separated, the French pretrial system can be said to belong to the Principle of Accusation.
      An important problem with the Principle of Inquisition, in which the court is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is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get out of the situation if the court makes an erroneous judgment while initiating the investigation. This is a phenomenon that occurs because of human nature not to admit that one"s judgment is wrong,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corrected unless the Principle of Inquisition is abolished. There may be several ways to correct this, but France took the method of having a separate Investigating Judge.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a pretrial system seems quite unusual in a situation where not many countries have such a pretrial system. It is believed that North Korea"s pretrial system was not directly counted in France. Rather, it is presumed that it was introduced through the Soviet Union, which imported the French pretrial system.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Soviet Union occupied North Korea and Kim Il-sung, who enlisted in the Soviet Army, came to power, so it is likely that there was a Soviet influence.
      North Korea"s pretrial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France. As the pretrial system was imported through the Soviet Union, it was established in a very unique form. First of all, it has different properties from the South Korean police in that an Investigating Judge cannot initiate a trial on their own, and can only start a trial with the request of an investigator, prosecutor, or court. In the sense that all procedures of the preliminary trial are conduct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it can be seen as an organization that corresponds to the South Korean prosecutor"s investigator.
      On the other hand, the Investigating Judge has the function of confirming the facts. After the trial has been concluded and the prosecution has made an indictment, the tribunal can only discuss the imposition of a penalty. If an error is found in the facts, the case can only be returned to the Investigating Judge after the trial is stopped. In this respect, North Korea"s pretrial system can be said to correspond to the first stage when the trial procedure in South Korea is divided into two stages. It seems impossible to say that North Korea"s pretrial system corresponds to any criminal procedure in South Korea, even if we look at various aspects. North Korea"s pretrial system can be said to be a very unique system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French pretrial system, its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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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예심제도 도입의 취지
      • Ⅲ. 프랑스와 북한의 예심제도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는 말
      • Ⅱ. 예심제도 도입의 취지
      • Ⅲ. 프랑스와 북한의 예심제도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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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천, "형사소송절차의 역사" 중앙대 법학연구소 23 : 1998

      2 김택수,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85-110, 2016

      3 유주성, "프랑스 예심판사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41 (41): 223-245, 2017

      4 정혜욱, "청탁금지법 연구 -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9 (19): 129-166, 2017

      5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7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27 (27): 1986

      8 나폴레옹 샤농, "야노마모 – 에덴의 마지막 날들" 파스칼 북스 2003

      9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도서출판 소진 2012

      10 박종선, "북한형사소송법상예심제도와인권"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7 (17): 67-93, 2016

      1 김성천, "형사소송절차의 역사" 중앙대 법학연구소 23 : 1998

      2 김택수, "프랑스법상 무효절차에 의한 증거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85-110, 2016

      3 유주성, "프랑스 예심판사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41 (41): 223-245, 2017

      4 정혜욱, "청탁금지법 연구 -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9 (19): 129-166, 2017

      5 서일교,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1968

      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7 신동운, "일제하의 예심제도에 관하여" 27 (27): 1986

      8 나폴레옹 샤농, "야노마모 – 에덴의 마지막 날들" 파스칼 북스 2003

      9 정혜욱, "아동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도서출판 소진 2012

      10 박종선, "북한형사소송법상예심제도와인권"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7 (17): 67-93, 2016

      11 권오걸,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예심절차" 경북대 법학연구소 25 : 2006

      12 손영조, "북한 예심제도의 변화와 의미 - 실행 조직과 적용 실태를 중심으로" 심연북한연구소 15 (15): 59-99, 2012

      13 최병문, "남북한 형사사법의 구조 비교" 국제비교한국학회 8 : 2001

      14 이진국,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7 (37): 273-292, 2013

      15 송승현, "공판절차 이분화 도입 방안" 법조협회 69 (69): 248-292, 2020

      16 이지은, "공판절차 이분론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33 (33): 155-18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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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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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9 0.6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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