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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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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19095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대한공증인협회,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7.01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공증실무 / 대한공증인협회 [편]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358 p. ; 26 cm

      • 일반주기명

        간행위원회: 박국수, 안원모, 장재형, 박상진, 남상우, 전병서
        권말부록: '외국의 문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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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공증제도개설(槪說)
      • 1. 연혁(沿革) = 1
      • 2. 공증에 관한 법령 = 3
      • 3. 공증의 종류 = 4
      • 가. 공정증서의 작성 = 4
      • 제1장 공증제도개설(槪說)
      • 1. 연혁(沿革) = 1
      • 2. 공증에 관한 법령 = 3
      • 3. 공증의 종류 = 4
      • 가. 공정증서의 작성 = 4
      • 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 5
      • 다.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 5
      • 4. 공증인과 그 밖의 공증업무집행자 = 6
      • 가. 임명공증인 = 6
      • 나. 인가공증인 = 7
      • 다. 공무원에 의한 공증업무의 집행 = 9
      • 5. 공증사무소와 장부(帳簿) = 10
      • 가. 공증사무소 = 10
      • 나. 장부 = 11
      • 다. 기타 = 12
      • 6.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 12
      • 7. 대한공증인협회 = 14
      • 가. 연혁 = 14
      • 나. 공증인법상의 규정 = 15
      • 다. 조직 및 현황 = 17
      • 라. 국제적 활동 = 17
      • 제2장 촉탁인과 대리인 및 그 밖의 공증관계자
      • 1. 머리말 = 19
      • 2. 촉탁인 = 19
      • 가. 공증사무의 유형과 촉탁인 = 19
      • 나. 자연인과 법인 = 22
      • 3. 대리인 = 27
      • 가. 개설 = 27
      • 나. 임의대리인 = 28
      • 다. 지배인 등 = 30
      • 라. 외국인의 대리인 = 30
      • 마. 법정대리인 = 31
      • 4. 통역인 = 34
      • 5. 참여인 = 35
      • 가. 필요한 사유 = 35
      • 나. 참여인 결격자 = 35
      • 6. 제3자의 허락ㆍ동의 = 36
      • 가. 의의 = 36
      • 나. 이사회의 승인 = 38
      • 다. 주주총회의 승인 = 40
      • 7. 촉탁인ㆍ대리인의 확인 = 44
      • 가. 면식 = 44
      • 나. 증명서 = 44
      • 다. 신원 증명 증인 등 = 44
      • 라. 외국인 = 45
      • 마. 급박한 사유 = 45
      • 바. 대리인의 확인 = 46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 제1절 공정증서의 의의 = 47
      • 1. 공정 증서의 정의 = 47
      • 2. 공정증서의 종류 = 47
      • 3. 공정증서의 효력 = 48
      • 제2절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통칙 = 50
      • 1. 공정증서의 용지 = 50
      • 2. 사용 언어와 용어 = 51
      • 3. 글자를 적을 때 유의 사항과 증서 여백에 관한 조치 = 51
      • 4. 증서의 정정방법 = 52
      • 5. 공정증서의 서식 = 53
      • 6. 공증인의 제척사유 = 53
      • 7. 직무 집행 구역과 장소 = 54
      • 제3절 통상의 법률행위 공정증서의 작성 = 55
      • 1. 촉탁인 등의 공증촉탁서 작성 = 56
      • 2. 공증요건의 확인 = 57
      • 3. 증서 작성 절차 = 60
      • 4. 법률행위 공정증서에 사용되는 서식과 그 기재례 = 66
      • 5. 원본, 정본, 등본 동시 작성의 의의와 요령 = 76
      • 6. 공증업무의 중지 = 84
      • 제4절 어음ㆍ수표 공정증서의 작성 = 84
      • 1. 어음ㆍ수표 공정증서의 의의 = 84
      • 2. 공증의 촉탁인 = 86
      • 3.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 교부 = 88
      • 4. 어음ㆍ수표 공정증서의 효력 = 94
      • 5. 공증 어음ㆍ수표의 양도 = 96
      • 6. 집행문, 승계집행문의 부여 등 = 97
      • 제5절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 103
      •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 104
      • 2.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 = 108
      • 3.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방법 = 112
      • 4. 유언 공정증서에 관한 그 밖의 몇 가지 문제 = 123
      • 제6절 자기신탁 공정증서의 작성 = 126
      • 1. 자기신탁의 의의 = 126
      • 2. 사용 서식과 기재사항 = 128
      • 제7절 후견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 129
      • 1. 성년후견제 = 129
      • 2. 임의후견제 = 131
      • 제8절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작성 = 134
      • 1. 사실실험(事實實驗) 공정증서의 작성 = 134
      • 2.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활용 = 137
      • 3.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기재 문례 = 146
      • 제9절 증서 작성에 따르는 사무(수반사무) = 157
      • 1. 정ㆍ등본의 교부 = 157
      • 2. 공증촉탁서의 수령사항란 등의 기재와 보존 = 157
      • 3. 접수부의 기재 = 158
      • 4. 증서원부의 기재 = 159
      • 5. 촉탁인이나 대리인의 신원 확인 후의 조치 = 159
      • 6. 인지 첨부 = 160
      • 7. 수수료 등의 영수와 계산서 교부 = 161
      • 8. 부속 서류의 연철 = 162
      • 9. 여러 건을 동시 촉탁한 경우 = 162
      • 10. 본인에 대한 통지 = 163
      • 제10절 증서 작성 후의 사무(사후사무) = 164
      • 1. 서류의 보존 = 164
      • 2. 원본의 열람 = 165
      • 3. 정본의 작성ㆍ교부 = 166
      • 4. 등본의 작성ㆍ교부 = 171
      • 5. 집행문 부여와 통지 및 송달 = 174
      • 6. 부속 서류 등본의 발급 = 178
      • 7. 부속 서류 원본의 환부 = 178
      • 8.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 환부 = 178
      • 9. 수수료 미지급의 경우 = 179
      • 10. 공증업무처리 현황보고 = 179
      • 11. 원본 멸실의 경우 = 179
      • 12. 공증 서류 검열부 비치 = 181
      • 13. 서류의 보존과 폐기 = 181
      • 14.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한 처리 = 182
      • 15. 수사기관의 요구에 대한 공증인의 조치 = 183
      • 제11절 원본 부기, 증서의 추완 및 경정 = 184
      • 1. 원본부기 = 184
      • 2. 증서의 추완 = 185
      • 3. 증서 경정 = 191
      • 제12절 공정증서에 관한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 = 192
      • 1. 법률행위 증서 작성 수수료 = 192
      • 2. 작성된 증서에 관한 사후 사무의 수수료와 비용 = 211
      • 3.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14
      • 4. 사실실험 공정증서의 수수료, 일당, 여비 및 비용 = 215
      • 5. 수수료 등의 산정례 = 217
      • 제13절 집행증서와 강제 집행 = 221
      • 1.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되는 공정증서 = 221
      • 2. 집행증서의 무효와 그 주장방법 = 228
      • 3. 집행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 233
      •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 제1절 총론 = 239
      • 1. 인증(認證)의 의의 = 239
      • 2. 공증인의 제척 = 241
      • 3. 직무 집행 구역 = 242
      • 4. 인증의 종류 = 243
      • 5. 사서증서 = 243
      • 6. 공증촉탁서의 기재 = 245
      • 7. 인증서의 작성 = 247
      • 8. 인증부 기입과 간인 = 249
      • 9. 인증서 교부, 수수료 징수, 원본 환부 = 250
      • 10. 보존 = 251
      • 11. 인증서의 경정 = 252
      • 12. 사서증서의 인증 관련 판례 = 252
      • 제2절 사서증서의 인증 = 253
      • 1. 의의 = 253
      • 2. 촉탁인 = 254
      • 3.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 = 254
      • 4. 인증서의 작성 방법 = 255
      • 5. 수수료 = 255
      • 6. 보존 = 255
      • 7. 인증서의 멸실 = 257
      • 제3절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 = 257
      • 1. 의의 = 257
      • 2. 등본 인증의 대상 = 257
      • 3. 인증 부여 요건 = 258
      • 4. 촉탁인 = 258
      • 5. 인증서 작성 = 258
      • 6. 인증부의 기입 = 258
      • 7. 수수료 = 259
      • 8. 보존 = 259
      • 제4절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 = 259
      • 1. 외국어 사서증서의 인증 = 259
      • 2. 외국어 사서증서 등본의 인증 = 261
      • 3. 번역문의 인증 = 262
      • 제5절 선서인증 = 264
      • 1. 선서인증의 의의 = 264
      • 2. 선서인증의 대상 = 264
      • 3. 촉탁인 = 264
      • 4. 선서인증의 절차 = 266
      • 5. 선서인증의 수수료 = 267
      • 6. 보존 = 267
      • 7. 선서인증서의 멸실 = 267
      • 제6절 정관 인증 = 267
      • 1. 정관의 의의 = 267
      • 2. 정관 인증의 대상 = 268
      • 3. 정관의 작성 = 269
      • 4. 정관 인증의 절차 = 280
      • 5. 정관인증서의 보존 = 282
      • 6. 열람, 등본, 부속 서류의 등본 = 282
      • 7. 정관 인증서의 경정 = 286
      • 8. 정관인증서의 멸실 = 287
      • 9. 정관 확인서의 인증 = 287
      • 제7절 의사록 인증 = 287
      • 1. 의사록 인증의 대상 = 287
      • 2. 주주총회 의사록 = 289
      • 3. 이사회 의사록 = 294
      • 4. 민법 법인 등 의사록 = 298
      • 5. 의사록 인증의 의의 = 299
      • 6. 의사록 인증의 절차 = 304
      • 7. 의사록 인증서의 보존 = 305
      • 8. 열람, 등본, 부속 서류의 등본 = 305
      • 9. 의사록 인증서의 멸실 = 306
      • 10. 벌칙 = 306
      • 11. 의사록 관련 판례 등 = 307
      • 12.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법무부 고시) = 309
      • 제5장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 제1절 서론 = 313
      • 1. 전자문서의 의의 = 313
      • 2. 전자화문서의 의의 = 314
      • 3. 지정공증인 = 314
      • 4. 전자서명 = 315
      • 5.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 316
      • 6. 전자공증시스템 = 316
      • 제2절 전자문서의 인증 = 318
      • 1. 의의 = 318
      • 2. 촉탁절차 = 318
      • 3. 인증절차와 방법 = 319
      • 제3절 전자화문서의 인증 = 321
      • 1. 의의 = 321
      • 2. 촉탁절차 = 322
      • 3. 인증절차 = 322
      • 제4절 서류의 편철 = 323
      • 제5절 전자문서 등의 인증에 관한 사후사무 = 324
      • 1.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관한 정 보의 보존과 보관 = 324
      • 2. 정보 동일성 증명과 동일 정보 제공 = 324
      • 제6절 전자문서 인증 등의 수수료 = 326
      • 1. 인증 수수료 = 326
      • 2. 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관료 = 326
      • 3. 정보 제공 수수료 = 327
      • 4. 동일성 증명 수수료 = 327
      • 제6장 그 밖의 공증
      • 제1절 확정일자인의 날인(일자확정) = 328
      • 1. 확정일자의 의의 = 328
      • 2.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 328
      • 3. 일자확정의 청구인 = 331
      • 4. 일자확정청구의 대상문서 = 331
      • 5. 확정일자부여절차 = 333
      • 6. 수수료 = 333
      • 7. 일자인이 잘못 찍힌 경우의 정정방법 = 333
      • 8. 확정일자부의 인증과 일자인의 조제 = 334
      • 9. 사실조회의 문제 = 334
      • 제2절 거절증서의 작성 = 335
      • 1. 거절증서의 뜻 = 335
      • 2. 작성기한의 준수 = 335
      • 3. 직무 집행 구역 내 일 것 = 335
      • 4. 거절증서의 작성 절차 = 336
      • 5. 거절증서의 작성 장소 = 336
      • 6. 거절증서의 기재 사항 = 336
      • 7. 거절증서의 작성 방법 = 337
      • 8. 거절증서의 수 = 337
      • 9. 거절증서 등본의 작성과 비치 = 337
      • 제3절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ㆍ보고 = 338
      • 1. 이사ㆍ감사를 대신하여 행하는 조사ㆍ보고 = 338
      • 2. 검사인에 갈음하여 행하는 조사ㆍ보고 = 343
      • 3. 공증인 등의 책임 = 351
      • 제4절 파산재산의 봉인 = 353
      • 제5절 재산목록의 작성 = 353
      • 부록 : 외국의 문서
      • 1. 외국의 문서 = 354
      • 2. 주재국 발행 공문서의 확인 = 354
      • 가. 의의 = 354
      • 나. 국내 행정부처 제출 문서 확인과의 구별 = 355
      • 다. 확인서의 기재 사항 = 355
      • 3. 아포스티유 = 356
      • 가. 의의 = 356
      • 나. 아포스티유 발급의 대상 = 357
      • 다. 아포스티유의 양식 = 357
      • 라.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357
      • 마. 아포스티유 발급 기록의 보존 = 357
      • 바. 아포스티유의 활용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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