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정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되었고, 용도변경 시 변경 등록하도록 하며, 그 정보가 화학물질 제조자와 하위사용자 간에 공유되었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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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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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39-15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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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정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되었고, 용도변경 시 변경 등록하도록 하며, 그 정보가 화학물질 제조자와 하위사용자 간에 공유되었다면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정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되었고, 용도변경 시 변경 등록하도록 하며, 그 정보가 화학물질 제조자와 하위사용자 간에 공유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 할 수 있다. EU의 REACH 규칙은 신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까지 등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에게 리스크평가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른바 사전배려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유통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EU의 REACH 규칙상의 사전배려원칙을 받아들여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용도변경 시 보고 및 등록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 의무화 등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를 강화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위 법의 시행으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위해우려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고, 위해성 정보가 공급망에서 공유되어 소비자까지 안전사용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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