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AFC의 판례에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선행기술이 내재적으로 예견하는 특성을 인식하였어야만 후행출원된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견해였다. 그러나 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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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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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57-1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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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FC의 판례에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선행기술이 내재적으로 예견하는 특성을 인식하였어야만 후행출원된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견해였다. 그러나 근래...
미국 CAFC의 판례에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선행기술이 내재적으로 예견하는 특성을 인식하였어야만 후행출원된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견해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유기화학 분야와 같이 예측불가능한 기술 분야에서는 통상의 지식인이 내재적 특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 청구항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성에 대하여도 종래에는 화학물질을 학술분류법에 의하여 명명한 것도 후행발명을 예견하기에 충분하고 굳이 이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실시 가능한 방법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 CAFC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조의 엄격한 동일성이 아니라 선행기술의 실시가능성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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