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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 The Concurrence of the Provisional Remedies in the Civil Execu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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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4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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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ivil litigation parties in which the litigation is pending, or not yet commenced, in particular defendants will conceal their own properties. Therefor it is necessary for claimants to settle the provisional remedies. There are two kinds of the...

      In the civil litigation parties in which the litigation is pending, or not yet commenced, in particular defendants will conceal their own properties. Therefor it is necessary for claimants to settle the provisional remedies. There are two kinds of these provisional remedies: (Provisional) Seizures and Provisional Disposition. Courts can execute order of numerous provisional remedies for the same parties and the same objects, in this case the problem how priorities between the parallel provisional remedies must be decided will be led to. However, in the Civil Execution Act are not specified provisions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 fully depend on the court rulings. Specially when for a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a ownership transfer numerous provisional remedies has been executed, it is not obvious whether a (provisional) seizure claimant or a provisional disposition claimant is prior. In contrast to the right of golf membership regard as a claim and for the same problem the rule on the assignment of an obligation is applied. I point out that if a provisional disposition claimant had the top priority and on the merit courts ruled in favor of him, he would be preserved from any other claimants, that is, the effect of ranking preservation would be added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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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형한, "처분제한등기의 제문제" 44 :

      2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9

      3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3 : 2006

      4 김문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법원도서관 (30) : 1998

      5 연기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410) : 2006

      6 김오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20 :

      7 이태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5

      8 박이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22 : 2000

      9 김영진, "보전처분의 경합, In 최봉 김용철 선생 고희기념 법학논집" 1993

      10 양경승, "보전명령의 집행과 제3자에 대한 효력" 27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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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양경승, "보전명령의 집행과 제3자에 대한 효력" 27 : 1996

      11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3

      12 권창영, "민사보전법 2판" 유로 2012

      13 박용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에 대하여" 부산판례연구회 11 : 2000

      14 백현기,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In 강의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교학연구사 2002

      15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법원행정처 1993

      16 鈴木忠一, "注解 强制執行法(2)" 第一法規出版 1979

      17 中川判事, "仮処分の 競合"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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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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