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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 = The Effects of the Partial Divis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during the Court Property Division Procedure upon Divorce -Regar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u1116 on July 12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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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u1116 rendered on July 12th, 2013 decided that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parties’ partial division agreement on certain assets and does not need to divide those assets a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s the divisi...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meu1116 rendered on July 12th, 2013 decided that the court is not bound by the parties’ partial division agreement on certain assets and does not need to divide those assets a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s the division of property case is non-contentious and thus principle of ex officio examination by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t. However, a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by agreement between parties, and only if no agreement is made the Family Court shall determin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A partial agreement as well as an agreement on the entire property is valid. If an agreement has been made on certain assets, a party’ request to divide the assets should be dismissed, and the party can file a civil claim based on the agreement. Therefore, if a partial agreement on certain assets has been made before or during the Family Court’s division procedure, the court should not order ex officio the division of the assets disregarding the parties’ agreement, and the claim on the certain assets should be partially dismissed.
      In my view, the court’s decision that the court may disregard the parties’ division agreement on certain assets and divide them ex officio should be reconsidered and the parties’ own agreements should be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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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대상판결
      • Ⅱ. 재산분할 관련 규정 및 그 해석론과 관련 판례
      • Ⅲ.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일부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 Ⅳ. 결 어
      • Ⅰ. 대상판결
      • Ⅱ. 재산분할 관련 규정 및 그 해석론과 관련 판례
      • Ⅲ.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일부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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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3 이헌묵, "준거법의 범위와 준거법의 합의가 주요사실인지 여부"

      4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5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박영사 2004

      6 민유숙,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의 관할과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1996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8 시진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실무상 제 문제" 1 : 2007

      9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10 반흥식,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직권탐지주의 –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55-91, 2011

      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8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3 이헌묵, "준거법의 범위와 준거법의 합의가 주요사실인지 여부"

      4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5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박영사 2004

      6 민유숙,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의 관할과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효과" 1996

      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8 시진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실무상 제 문제" 1 : 2007

      9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10 반흥식,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직권탐지주의 –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55-91, 2011

      11 "법원실무제요 비송"

      12 "법원실무제요 가사"

      13 김소영, "민사판례연구[XXV]" 박영사 2003

      14 문준섭,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판결 및 조정의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37) : 111-138, 2015

      15 박정수,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소의 성질" (71) : 2008

      16 권재문, "가사소송법 제17조의 연혁과 문제점" 한국법사학회 (29) : 251-272, 2004

      17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법조협회 66 (66): 286-340, 2017

      18 김상훈,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이송에 관한 법적 고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341-38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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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KCI등재
      2005-06-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Korean Law ->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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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7 0.75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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