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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정 70주년과 형법의 오늘 = The Korean Criminal Code at 70 : A Reflection on Legislative Changes and Judicial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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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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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올해로 형법이 제정ㆍ시행된지 70주년이 되었다. 그 70년간 한국사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전벽해의 격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법은 형사사법의 핵심적 실체...

      올해로 형법이 제정ㆍ시행된지 70주년이 되었다. 그 70년간 한국사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전벽해의 격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법은 형사사법의 핵심적 실체법으로서 확고히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제정형법이 현실적ㆍ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규율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난 70년간 형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기위한 실무 및 학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형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주로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입법ㆍ헌법재판ㆍ사법의 영역에서 형법이 우리 사회의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해 온 모습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에 의한 형법의 주요 변화로는 컴퓨터 관련 범죄 등을 신설한 1995년의 개정과 유기징역ㆍ유기금고형의 상한을 상향한 2010년의 개정, 2012년과 2018년, 2020년세 차례에 걸친 성범죄 관련 개정이 있다. 1995년의 개정은 형법전이 정보통신사회로진입한 우리 사회에 규범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0년의 개정은 충분한 숙고없이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계에따르면 위 법개정 이후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들을 중심으로만 선고형량이 늘어난것으로 보여 그 개정의 영향은 실무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의 성범죄 개정입법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친고죄 폐지는 범죄예방효과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는 필벌주의 경향의 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한 이래 간통죄, 낙태죄에 대한 위헌결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전의 내용에 직접 변경을 가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형법 규정들에 대한 일련의 위헌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한편 입법부의 엄벌주의적 경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법부는 신설된 규정을 활용하거나 기존 형법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해 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판례처럼우리 형법전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살리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사회상규불위배행위에 관한 최근의 판례처럼 그 잠재력을 살리는 해석론을 제시한 사례들도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2000년대 이후의 판례들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최근의 판례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0년간 제정형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온 실무ㆍ학계의 노력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주체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형법전을 마련할 때이다. 그간 미뤄온 ‘새로운 법전편찬의 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사사법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고, 판결례들을 넓고 깊게 검토하여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작용하는 사회적ㆍ문화적요인까지 통찰해내야 하며, 현행법 규정들을 끝까지 탐구하여 그 함의와 잠재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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