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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비권(黙秘權)으로 거짓 진술(陳述)까지? = Right of Silence and Fals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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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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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심문이나 처벌은 법률에 의하면 할 수 있으나 고문과 진술 강요는 법률로도 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더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

      우리 헌법은 심문이나 처벌은 법률에 의하면 할 수 있으나 고문과 진술 강요는 법률로도 할 수 없도록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더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 자신이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그 고지를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ㆍ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증인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근원하고,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은친속용은의 법문화를 배경으로 법률로 도입한 소송법상 권리이다. 임의적인 자백이나 진술은 얼마든지 유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존중되고, 진술ㆍ증언거부는 기껏해야 양형에 불리한 방향으로 참작할 수 있게끔 허용되는 반면, 거짓(허위) 진술은 그 자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나 징계를 받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금지된다. 묵비권을 보장한다 하여 거짓진술까지 용납할 일은 분명 아니다. 나아가 타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면 더욱엄히 처벌할 일이다. 위증죄 규율에 있어 피고인에게도 증인적격은 인정하되 증인신문 과정에서묵비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어도 피고인신문이 아닌 증인신문과정에서 진술ㆍ증언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하면 응당 위증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선서하고 허위진술한 경우에 과태료와 별도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선서 없이 허위진술하고 사후에 선서한 경우는 위증죄 성립이 부정된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도 어긋나고 주관적 기억에도 어긋나야 비로소 그 허위성이 긍정되어 위증죄로 성립한다. 진술ㆍ증언거부권의 고지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인 묵비권에 내재된 요청이고, 진술ㆍ증언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은 위증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 진술이나 증언의 진실 또는 허위는 교호신문과 탄핵의 활성화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이 감독기관의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거짓 진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다른 특별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묵비권을 좀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거짓 진술에 과태료 아닌 형벌로 대응할것을 결단한 취지를 중시하고 일상 사회생활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사법의 장에서는 단순한 침묵을 넘은 허위의 창출ㆍ범람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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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rture is absolutely excluded and coercion of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is not allowed by explicit provisions in Constitu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right of suspect/defendan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of witness to refus...

      Torture is absolutely excluded and coercion of self-incriminating statements is not allowed by explicit provisions in Constitu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right of suspect/defendant to remain silent and the right of witness to refuse to testify regarding criminal liability of own-self or relatives.
      Voluntary confession or statement may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Remaining silent may be considered adversely in sentencing. But the lying may be punished as a criminal act such as perjury or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by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Saemaul(new town) Geumgo(bank) Ac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acts in which executives and employees make false statements during inspection by supervisory agencies, this provision should not be applied to false statements in response to questions about matters punishable as crimes under other special criminal laws.
      Although the right to remain silent should be more thoroughly guaranteed,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purpose of our legislator's decision to respond to false statements with criminal punishment ra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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