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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평석: 부동산 이중매매시 형사상 배임죄 성립의 인정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 Critical note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 About breach of trust in double-dealing of real e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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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7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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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double criminality in the sale of real estate in the past, and recently reaffirmed this position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It is a very difficul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double criminality in the sale of real estate in the past, and recently reaffirmed this position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4027). It is a very difficult matter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affairs' in Article 355 Paragraph 2 in criminal law. This matter is caused by the reason that Korea takes the formality principle in transfer of ownership both in the real and movable property. A person who resisters first get the ownership, not the one who contracts first, in the real property.
      Many scholars and courts argued that the 1st buyer who paid at least 2nd installmen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other later buyers. They think the 1st buyer should be protected because a seller had the duty to execute a contract after he gets 2nd installment.
      Therefore, the 1st buyer should get the title the real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They also argue that criminal method, such as breach of trust should be added to protect the 1st buyer when the seller fails to fulfill his duty.
      If civil disputes arise in the area of trading activities to whic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pplie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n principle, civil means of settlement should be established rather than criminal means. In conclusion I think applying the criminal method of breach of trust into the civil law area should be stopped, and let the civil lawsystem work b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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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고,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이중매매에 있어, 즉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와 완전히 물권 이전이 있는 경우와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의 등기이전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로 의율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사건을 통하여 정립된 것으 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확립된 법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구제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배임죄라는 형사적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판례의 입장은 부동산 거래가 동산 거래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등기협력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에 근거하여 중도금 이상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제1매수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일 뿐 이를 해태하 였다하여 형사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사법상 계약의무 불이행의 종국점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끝나야 하는 것이지 형사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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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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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성천,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6

      7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8

      8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미디어 2013

      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7

      1 오영근, "형법의 기초" 집현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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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7

      11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11

      1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13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5

      14 허일태,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한국형사법학회 (15) : 2001

      15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소 51 (51): 319-347, 2010

      16 김혜정,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7 (67): 809-850, 2018

      17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법학연구소 48 (48): 289-322, 2013

      18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대검찰청 (49) : 343-378, 2015

      19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7-40, 2018

      20 김태수, "부동산 이중매도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32 (32): 97-1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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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8

      23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24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25 류승훈, "민·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법학연구소 10 (10): 237-259, 2016

      2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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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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