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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상표법제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 성명·초상 상표를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Trademark Law and Limitation of the Protec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Trademarks for Name and Portra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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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07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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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an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related legal issues in a short time. Such issues that right of publicity raises are as follows; The nature, recognition of descendibility and ...

      The debate over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an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related legal issues in a short time. Such issues that right of publicity raises are as follows; The nature, recognition of descendibility and transferability, and application.
      This paper states the view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related problems by new legisla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right. The issues of def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such as whether the protection should be limited to names and titles or protection should be also applied on image or voices, are commonly being asked to both theories, that are, recognizing the nature of right of publicity as moral right or property right. And the opinions for solving such issues are not likely to settled.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based on the method of appropriately utilizing or revising existing legislation rather than resolving it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Relying on the solution by new legislation should be minimized. That is, it is more important to conduct a deeper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using existing legislation than to try new legislation for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Methods that utilize existing legal system are, for example, applying moral right statutes in constitution and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or utilizing other laws such as tort,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articles of protecting other person’s publicity, such as, trademarks that are using other person’s publicity are in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goods or business of another person or to dilute their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by using other person’s same or similar name, trade name, trademark are regulated as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uch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Trademark Law is an important topic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as well as topic of protection by individual legislation. This paper will review previous researches on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right of publicity, describe the position of this paper, and navigate the protection method of the rights of publicity by the trademark law focused on cases of trademarks for name and portrait. Additionally,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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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나 범위, 존속기간, 권리의 성질 등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나 범위, 존속기간, 권리의 성질 등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퍼블리시티 권은 자신의 인격표지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나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정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입법에 의해 해결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기초로 법관의 법형성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 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법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헌법과 민법에 따른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거나,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상표법에 의하여 인격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이의 무단도용에 대하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제3자가 타인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거절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표법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타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방법은 개별 입법에 의한 보호방법에 못지않게 퍼블리시티권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 중 퍼블 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성명, 초상 상표를 중심 으로 상표법제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보호를 도모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아울러 그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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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준,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6

      2 권상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7 (17): 81-101, 2010

      3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11

      4 박준우,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경인출판사 2013

      6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31) : 267-3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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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 한국지식재산학회 (34) : 335-36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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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平尾 正樹, "商標法" 学陽書房 2006

      51 網野誠, "商標" 有斐閣 2002

      52 박성호,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385-406, 2006

      53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64, 2016

      54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19 : 2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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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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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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