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7032851
200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377-399(23쪽)
15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의미한다. 분묘는 보통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설치한 후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기도 하지만, ① 자기소유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토지를 타에 양도하면서 분묘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와 ②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③ 타인 토지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 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법원은 위 3가지 유형의 경우에 판례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고, 학설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0.1.12.에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전을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③번째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분묘기지권의 내용 중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분묘의 존속기간을 60년으로 제한하고, 지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묘기지권의 내용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존속여부를 검토한 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llowing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85, the real right, in general, can't be created at one's disposition without conforming the customary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authorizes many real right on the customary law, and one of them is the Site r...
Following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85, the real right, in general, can't be created at one's disposition without conforming the customary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authorizes many real right on the customary law, and one of them is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the real right looks like the surface rights that people who use graveyards have the right for that site whether it's one's own or not. This right has been fixed and secured by the customary law, and the judical precedents have conformed i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generally classified three cases; ① selling the land including the tomb after establishing without a special contract for tomb site. ② establishing the tomb in the land of others with a owner's permission. ③ acquiring a legal prescription with using the site for 20 years freely, even though not obtaining owners' permission.
Howeve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ought to change a little because of establishing of the law of the funeral in 2000. The law of the funeral shows that people who establish the tomb without owners' permission can't claim the right to the site. Therefore, it's time to discuss to reduce the range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contract year as 60years, and to pay land rent for the site of graveyards due not to be against the law of the funera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89-313, 2007
2 서용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법제처 (521) : 2001
3 박상호, "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5 : 1999
4 배병일, "분묘기지권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23 : 1998
5 김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24 (24): 95-120, 2007
6 김민중, "분묘기지권, 현대민사법연구(최병욱교수화갑기념)" 법문사 2002
7 이승우, "분묘기지권 소고" (191) : 1986
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호사 2009
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10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1 김상명, "판례로 본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289-313, 2007
2 서용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법제처 (521) : 2001
3 박상호, "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15 : 1999
4 배병일, "분묘기지권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23 : 1998
5 김진,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한국재산법학회 24 (24): 95-120, 2007
6 김민중, "분묘기지권, 현대민사법연구(최병욱교수화갑기념)" 법문사 2002
7 이승우, "분묘기지권 소고" (191) : 1986
8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호사 2009
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8
10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11 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
12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2
13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4
14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15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16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9
17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18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2
19 朴相皓, "葬事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토지법학회 18 : 117-140, 2002
20 高昌鉉, "葬事文化의 沮害要因과 葬事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법학회 18 : 183-198, 2002
21 오시영, "慣習法上의 墳墓基地權의 폐지 여부에 대한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3 (23): 37-66, 2007
22 박광동, "墳墓基地權에 관한 考察"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91-221, 2004
23 李承吉, "墳墓基地權" 한국토지법학회 19 (19): 67-85, 2003
경찰상의 행위수단으로서 '사실행위'의 기본권 제한 여부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