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자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 3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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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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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1-3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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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자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 3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관한...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자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 3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93조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제109조의 벌칙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은 정의규정의 불명확성, 보호대상자의 협소성, 사용자의 조사 · 조치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사후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퀘벡 주의 정신적 괴롭힘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종래의 인권헌장이나 노동위생안전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정신적 괴롭힘’을 규제하고자 북미 최초로 2002년 노동기준법(The Quebec Labour Standards Act)을 개정하여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2004년 6월 1일 시행). 이에 따라 정신적 괴롭힘에 관해서는 노동기준법, 노동위생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퀘벡 주의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노동기준법에 정신적 괴롭힘이 없는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근로자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있는 점, 둘째, 정신적 괴롭힘은 차별적 괴롭힘과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다고 하여 광범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점, 셋째, 반복성이 없는 1회적인 행위라도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행정기관에 의한 독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정신적 괴롭힘이 없는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근로자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는 노동기준법 제81조의19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조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최저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정신적 괴롭힘을 방지하고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의무가 발생한다. 퀘벡 주에서는 가해자 보다 사용자에게 정신적 괴롭힘이 없는 노동환경의 제공이라는 보다 궁국적이고 객관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정신적 괴롭힘의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사후적인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ohibit harassment in the workplace, Korea revised the Labor Standards Act on January 15, 2019 to create Chapter 6, the definition and prohibition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Article 762, Article 76-3 newly established regulation...
In order to prohibit harassment in the workplace, Korea revised the Labor Standards Act on January 15, 2019 to create Chapter 6, the definition and prohibition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under Article 762, Article 76-3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duty of users to take action in case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added contents on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o Article 93 of the Mandatory Framework of Employment Rules and Article 109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However, the revised workplace harassment legislation raises problems and focuses on follow-up measures in that there is insufficient means to secure the uncertainty of justice regulations, the narrowness of persons to be protected, and the effectiveness of user investigations and measur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preventive effec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ill not be so great. Therefore, in this paper, to seek ways to improve the workplace harassment laws in Korea, we intend to review the anti-harassment laws in Quebec and seek implications for Korea. While the South Koreas Workplace Harassment Act focuses on extermination rather than preventive action, Quebec has provisions for preventive functioning of workplace harassment ban.
In Quebec, Canada, North America was the first in North America to revise The Quebec Labor Standards Act in 2002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law and the need to regulate psychological harassment that cannot be handled by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or th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 Accordingly, the regulation of psychological harassment in Quebec, Canada is regula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regulation of psychological harassment in Quebec, Canada,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right to work in a workplace environment without psychological harassment is specifi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s the rights of workers. Second, psychological harassment has broad definitions, including discriminatory and sexual harassment. Third, even one act without repetition is recognized as psychological harassment. Fourth, unique relief procedures are being prepar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mong them, the key is that Article 81-19 of the Labor Standards Act declares the right to work in a workplace environment free of mental harassment as a workers right. A regulatory method that puts the ultimate and objective responsibility of providing a working environment free of mental harassment to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perpetrator is also effective in preventing mental harass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론과 실무상 쟁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6 : 71-115, 2019
2 박수경,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한국사회법학회 (38) : 65-104, 2019
3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4 신권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요건" 한국노동법학회 (69) : 217-251, 2019
5 이수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9 (29): 69-101, 2019
6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7 김근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
8 문강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9 서유정,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10 石井保雄, "カナダ連邦法およびケベック州法における不当解雇救済制度─未組織労働者を対象とする公的仲裁制度の経験─" 亜細亜大学法学部「亜細亜法学」編集委員会 30 (30): 1996
1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론과 실무상 쟁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6 : 71-115, 2019
2 박수경,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한국사회법학회 (38) : 65-104, 2019
3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4 신권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요건" 한국노동법학회 (69) : 217-251, 2019
5 이수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9 (29): 69-101, 2019
6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7 김근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7
8 문강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9 서유정,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10 石井保雄, "カナダ連邦法およびケベック州法における不当解雇救済制度─未組織労働者を対象とする公的仲裁制度の経験─" 亜細亜大学法学部「亜細亜法学」編集委員会 30 (30): 1996
11 石井保雄, "カナダにおける職場いじめ・暴力に対する法規制─ケベック州における心理的ハラスメント法制とオンタリオ州の職場の暴力とハラスメント禁止法" 獨協大学学術研究会 (96) : 2015
12 品田充儀, "『職場のいじめ』の定義と被害者救済―北米における労働安全衛生法と救済立法からの示唆―" 労働開発研究会 (233) : 2011
13 이재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법학회 (39) : 179-221, 2019
14 "https://www.cnt.gouv.qc.ca/en/interpretation-guide/part-i/act-respecting-labour-standards/recourses-sect-98-to-135/recourse-against-psychological-harassment-sect-1236-to-12316/1239/index.html"
15 "https://www.cnt.gouv.qc.ca/en/interpretation-guide/part-i/act-respecting-labour-standards/recourses-sect-98-to-135/recourse-against-psychological-harassment-sect-1236-to-12316/12316/index.html"
16 "https://www.cnt.gouv.qc.ca/en/interpretation-guide/part-i/act-respecting-labour-standards/labour-standards-sect-391-to-97/psychological-harassment-sect-8118-to-8120/8119/index.html"
17 "https://www.cnt.gouv.qc.ca/en/interpretation-guide/part-i/act-respecting-labour-standards/labour-standards-sect-391-to-97/psychological-harassment-sect-8118-to-8120/8118/index.html"
18 "https://www.cnt.gouv.qc.ca/en-cas-de/harcelement-psychologique-ou-sexuel/index.html#c8471"
19 "http://www.fil-information.gouv.qc.ca/Pages/Article.aspx?motsCles=Harc%C3%A8lement%20psychologique&listeThe=&listeReg=&listeDiff=&type=&dateDebut=2018-04-03&dateFin=2020-02-09&afficherResultats=oui&idArticle=2706202263"
20 "Tribunal administratif du travail, Justice at work for us, p.1, p.14-16"
21 Debra Parkes, "Targeting workplace harassment in Quebec: On exporting a new legislative agenda" 8 : 2004
22 Rachel Cox, "Psychological harassment legislation in Québec: The first five years" 32 : 2010
23 Katherine Lippel, "Law, Public Policy and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11 : 2011
24 Dalia Gesualdi-Fecteau, "Labor Inspection and Labor Standards Enforcement in Quebec: Contingenci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37 : 2016
25 Christian Brunelle, "La protection quasi constitutionnelle contre le harcèlement, in Développements récents en droit de la santé et sécurité au travail (2000)" Ed. Yvon Blais 2000
26 Susan J. Coldwell, "Addressing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in Canada, Research, Legislation, and Stakeholder Overview: Profiling a Union Program" 2013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 EU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
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법의 현황과 한계 -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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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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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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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