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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관광교류 활성화 대비 법제 검토 연구 = A Review of Legislative and Regulatory Policy to Activat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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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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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status and trend of tourism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reviews related legislations in both Koreas to suggest measures to activat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North Korea’s outbound tourists amounted to 0.2 milli...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status and trend of tourism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reviews related legislations in both Koreas to suggest measures to activat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North Korea’s outbound tourists amounted to 0.2 million in 2018, almost equivalent to an average annual South Korean tourists to the North from 1998 to 2008. Geographically, tourism areas are divided into the west region (Pyongyang-Gaesong), the east region (Wonsan-Mt.Geumgang), and the northern region (Sino-North borders). The themes of tourism products have been recently diversified. The designation and legisl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EDZ) imply that development of tourism and EDZ could be a policy package sharing a common purpose. As a result of analysis on general laws of both Koreas such a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of Sou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special laws of North Korea related to Special Economic Zones that regulate tourism development and operation,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 tourists and property protection of South Korean investors are found to be not fully guaranteed.
      Therefore, suggestions for activating futur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are as follows. First, further regulations or agreements on entrance, sojourn, and residence of South Korean tourists in the whole region of North Korea is required. Second,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added regarding properties, interests, and rights of South Korean investors, especially articulating more specific conditions and methods of expropriation on the existing agreement. Third, another agreement or legislation between both Koreas fully dedicated to the acti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would be beneficial. Fourth, further legislative review should be conducted for entrance, sojourn, residence, and customs dedicated to the foreigners who participate in inter-Korean tourism in the future. Lastly, Tourism Regulation of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Act of North Korea is noteworthy for the legislative preparation of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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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한 관광개발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의 외래관광시장은 2018년 기...

      이 논문은 북한 관광개발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의 외래관광시장은 2018년 기준 외국인관광 20만 명 수준인데 이는 1998-2008년 연평균 남북관광 인원과 비슷하다. 북한의 관광지형은 서부(평양-개성), 동부(원산-금강산), 북부(북·중 접경)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관광 상품의 테마가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의 관광개발은 경제개발구 지정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는 패키지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양측의 일반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개별 법규가 확인되는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우리 기업의 재산보호 관련 조항이 미비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규정이나 합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원칙에 관한 조항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북남경제협력법 등에 추가하고 기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측 자산 수용(收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서나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의 남북관광 연계를 위한 출입·체류·거주·관세 등에 관한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준비와 관련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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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선중앙통신, 2019. 11. 15"

      2 "이데일리"

      3 "연합뉴스"

      4 "연합뉴스"

      5 "연합뉴스"

      6 신용석, "신남북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7 윤인주, "북한의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경제정책 핵심분야로 개방성 높아진 관광산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7) : 2018

      8 윤인주,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 동향 – 관광특구개발구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71 : 2019

      9 장소영,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10 윤인주,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1 "조선중앙통신,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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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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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소영,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10 윤인주,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11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법무부 2006

      12 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와 ‘무역외 수지’" 통일연구원 2019

      13 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북한연구학회 19 (19): 93-123, 2015

      14 신용석,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5 "경향신문"

      16 "KOTRA 해외시장뉴스"

      17 이석기, "2013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4년 전망" 산업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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