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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재검토 = A Review on the Divided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Building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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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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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civil law divides land and buildings into properties separate from each other. Thus, land and buildings do not share a legal fate. To own a building on another's land requires the existence of a right to occupy the land. In other words, th...

      The current civil law divides land and buildings into properties separate from each other. Thus, land and buildings do not share a legal fate. To own a building on another's land requires the existence of a right to occupy the land. In other words, the regulation on legal ground rights under the Civil Act and the statutory charter system under the Conventional Law, which is recognized as a precedent in the case of land and buildings being attributed to different owners, are legal matters arising from such legal composition, as well a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purchase a building if the ground or lease rights for the purpose of owning the building are extinguished.
      The problem is that our civil law view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properties, but it has not clarified why or why. Our civil law stipulates in Article 99 paragraph 1 that “the land and its settlements are real estate," so that real estate as objects of rights, especially land and buildings, can be seen as representative real estate.
      Our Civil Code is a collection of the German and French Civil Laws, but the legal composition between land and buildings does not follow the legal framework that those countries are taking, but it stipulates a different composition. In other words, most countries in Europe differ from our civil law in that they view buildings as a component of land in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Roman law's principle of “superficies solo cedit", Our civil law, which views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is similar to Japanese civil law and forms a unique legal system that differs from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legislation to consider land and buildings as separate real estate under current civil law and, if not appropriate, a legal framework to promote the unity of land and buildings while harmoniz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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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성한다. 이에 토지와 건물은 법적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점유할 수...

      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성한다. 이에 토지와 건물은 법적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과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도, 또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 등은 이와 같은 법적 구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문제이다.
      문제는 우리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유나 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 객체로서의 부동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토지 및 건물은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전은 독일・프랑스 민법전을 계수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 간의 법적 구성에 대해서는 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법적 구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로마법상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라고 하는 원칙을 기초로 해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인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유사하고 다른 나라의 민법과 다른 독특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본고의 작성 목적은 현행 민법상 토지・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인 적절한 법적 구성인가와 만일 적절하지 않다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구성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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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4

      2 윤대성, "토지와 그 정착물의 관계" 법학연구원 16 (16): 183-204, 2004

      3 이승우,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25 : 2005

      4 엄동섭,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42 (42): 1993

      5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지식산업사 1982

      6 국회사무처, "제26회 국회정기국회속기록 제29호"

      7 윤대성,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민사관습법" 13 (13): 1991

      8 고상룡, "수목의 부합여부" 35 (35): 1990

      9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4

      10 곽윤직, "부동산거래의 제문제" 경영문화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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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곽윤직, "부동산거래의 제문제" 경영문화사 1979

      11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일조각 1957

      12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3 윤대성,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초안>에 관한 연구(1)" 4 (4): 1997

      14 이상태, "로마법에 있어서의 토지・건물 간의 법적 구성" 건국대학교 (16) : 2009

      15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6

      16 정우형, "도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11 : 2004

      17 한국법제연구원,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1992

      18 박우동,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문제점" 18 (18): 1977

      19 이진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773-814, 2011

      20 현승종, "게르만법" 박영사 1989

      21 정병호, "건물의 토지에의 부합 법리와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史的 素描" 한국재산법학회 30 (30): 1-33, 2013

      22 이홍렬, "건물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한국민사법학회 76 : 105-136, 2016

      23 渡辺洋三, "財産と法" 東京大學出版會 1973

      24 松本恒雄, "民法典の百年(Ⅱ)(廣中俊雄・星野英一編)" 1998

      25 福島正夫, "明治初年の建物取引制度と家券" 11 (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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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병진, "土地와 建物의 二元的 體系에 관한 硏究 - 建築 중인 建物의 法律關係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247-25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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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星野英一, "フランスにおける不動産物權公示制度の沿革の關係" 有斐閣 2 : 1983

      31 Biermann, "Jherings-Jahrbuch, Bd.34" 1985

      32 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1 Ab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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