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광수, "인공생식과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안암법학회 통 (통): 745-768, 2007
2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판결"
4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5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6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법학연구소 (43) : 329-359, 2009
7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8 김은애, "법적 부모 규정방식 변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에 따른 모성ㆍ부성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철학회 12 : 117-143, 2009
9 김혁기, "법과 법치 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철학회 15 (15): 203-240, 2012
10 대법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1 정광수, "인공생식과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 안암법학회 통 (통): 745-768, 2007
2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3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판결"
4 박은정, "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5 박동천, "사회과학의 빈곤" 모티브북 2011
6 권재문, "보조생식시술에 대한 표현부(表現父)의 동의의 의미와 효과" 법학연구소 (43) : 329-359, 2009
7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8 김은애, "법적 부모 규정방식 변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에 따른 모성ㆍ부성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철학회 12 : 117-143, 2009
9 김혁기, "법과 법치 개념의 본질적 경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철학회 15 (15): 203-240, 2012
10 대법원,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11 대법원,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12 대법원,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전합)"
13 이영규,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83-108, 2010
14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
15 송영민,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87-212, 2007
16 Hart, H.L.A,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17 Dworkin, R,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8 Johnson v. Calvert, "Johnson v. Calvert (1993) 5 Cal.4th 84 , 19 Cal.Rptr.2d 494; 851 P.2d 776"
19 "In re Baby M, 537 A.2d 1227, 109 N.J. 396 (N.J. 02/03/1988)"
20 Endicott, Timothy A.O, "Herbert Hart and the Semantic Sting" 4 : 1998
21 Pence, Gregory E.,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McGraw-Hill 2004
22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