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왔는데, 199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지역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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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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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6-20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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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왔는데, 199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지역 협...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왔는데, 199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지역 협력강화를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비공식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1992년 10월 일본 니이가타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EC :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 동북아 5개국은 환경분야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역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주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여 에너지 및 대기오염, 생태계 관리 등 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9월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3차회의에서 동북아 6개국(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고)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체계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동북아국가의 환경 부서간 협력회의인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제2차회의가 1993년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1994년 일본의 효고현에서 개최되어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199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회의에서는 산성비, 해양오염 등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996년 제5차 북경회의에 이어 제6차회의는 일본 니이가타에서 1997년 개최되었다. 동북아 환경협약은 크게 장거리이동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의 저감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 형태는 양국간의 쌍무적 협력과 역내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기타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채널은 아직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행에 이르기까지는 사업비의 한계 등으로 역내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내 협력은 아직 활성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역내 다자간협력 채널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E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REP: Northeast Regional Environment Program), 북서태평양 보전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등이다.
1992년 NEACEC를 통해 정부차원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부터는 NEAREP라는 정부 주도 공식채녈의 개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또 1994년부터 시작된 NOWPAP은 황해와 동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역내 참여 6개국간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동북아의 실질적인 국가협력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NEACEC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엄을 확대?발전시켜 이루어졌다. 1996년까지 5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며, 동북아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의 환경담당 관계자가 참여하여 역내 국가의 환경상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왔는데, 남북한 지역 협력강화를 위한 환경협력 체제구성에 노력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日本法에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任意規定化와 우리 民法에 주는 시사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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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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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