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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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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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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보호활동 중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보호활동 중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들 중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상품은 구성성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상품에 있어 이러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표시이며,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을 알리고 사용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최적의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다른 어느 상품에 비교해서도 표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학, 약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개입시켜 소비자를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의약품 중 위험성이 큰 그룹(전문의약품)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룹(일반의약품)과의 보호정도가 다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와 새로 분류된 의약품 사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의약품 간에 전문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한편, 미국의 표시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 2012년 11월 15일에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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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people have the right to be guarded by their country in matters that relate to public health and the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d the health of their people. Filtering bad products and setting a standar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people have the right to be guarded by their country in matters that relate to public health and the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to guard the health of their people. Filtering bad products and setting a standard of testing the products in advance of public distribution is an important guarding activity of the country, which is executed through many regulations. Especially, Food and drug have the biggest effect on human health because they are used to influence the body’s physiological function. Therefore, there are strict regulations on them. The safety of ingredients of products is important, and providing information so that consumers can utilize this information properly is important as well. It is the label in a product that provides this important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isks which are intrinsically included in a drug. Since the label is meant to be user friendly, the regulation on the drug label is very strict compared to other products. But, general consumers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medicine and pharmacy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risks and preventive method by using only the label. For that reason, the country forces experts to intervene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drug companie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potential drug risks. There have been 2 groups of drugs until the new system allowed for the selling of drugs in the CV store out of the pharmacy area. This means that there is no expert to protect the consumers against potential drug risks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new group. Eliminating experts intervening needs corresponding protection measures can be interpreted as discarding the country's duties towards people'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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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표시 규제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 Ⅲ. 보건권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표시 규제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 Ⅲ. 보건권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 1. 보건(保健)의 개념과 보건권의 연혁
      • 2. 보건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 3. 보건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 Ⅳ. 의약품접근성 확대와 보호의무의 충돌
      • 1.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의 의미
      • 2. 미국 라벨관리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사례 비교
      • 3. 허가사항 요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의 문제점
      • Ⅴ. 결론 및 고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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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코리아헬스로그, "헬스로그 유감(1)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

      2 장영수, "헌법학. 제3판" 홍문사 2008

      3 이병훈, "헌법 : 이론과 사례" 대명출판사 2008

      4 송유진, "한중미일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준과 내용분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6): 139-162, 2010

      5 정회철, "판례헌법" 한울아카데미 2003

      6 한상우, "정책의 법제화 실무" 법제처 2009

      7 권경희,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03

      8 이경수,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 진통제, 감기약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5

      9 권경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02

      10 윤재왕, "안녕 헌법" 지안출판사 2009

      1 코리아헬스로그, "헬스로그 유감(1)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

      2 장영수, "헌법학. 제3판" 홍문사 2008

      3 이병훈, "헌법 : 이론과 사례" 대명출판사 2008

      4 송유진, "한중미일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준과 내용분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6 (6): 139-162, 2010

      5 정회철, "판례헌법" 한울아카데미 2003

      6 한상우, "정책의 법제화 실무" 법제처 2009

      7 권경희,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03

      8 이경수, "일반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 : 진통제, 감기약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5

      9 권경희,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02

      10 윤재왕, "안녕 헌법" 지안출판사 2009

      11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판 전 표시기재 사전심의제도 도입방안 연구" 의약품정책연구소 2008

      12 약사공론, "‘식약청, 의약품 표시기재 '시판 전 검토제' 도입 추진"

      13 R. K. Goyal, "Effectiveness of FDA’s New Over-the-counter Acetaminophen Warning Label Ini Mproving Consumer Risk Perception of Liver Damage" 37 : 681-685, 2012

      14 Jennifer P. King, "Developing Consumer-Centered, Nonprescription Drug Labeling : A Study in Acetaminophen" 40 (40): 593-59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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