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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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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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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상대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승인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상대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승인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으며,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이에 관해 수많은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의문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대표적인 입법례와 개정 전의 판례, 학설을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거래상대방의 확대, 사전 승인 의무화, 결의요건 강화, 공정성 요건의 신설 등 주요 개정사항 별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개정 전 본조에 대한 판례와 통설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법리를 형성하여 왔다. 금번 개정이 이와 같은 기존의 법리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새로 강화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위에 어울리게 얹는 방식의 해석과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이 이사, 대주주 등 행위자들에게 보내는 행위규범으로서의 강력한 메시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후적으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조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나 학설에서 인정되던 적용대상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나, 다른 한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역시 피해야 한다. 사전승인을 행위규범으로 요구하는 취지는 존중하되, 적절한 정보와 절차에 따른 사후추인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공정성 요건은 거래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이사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효과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조의 보완적 추가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점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나, 추가개정 전까지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이해상충행위를 규제하려는 본조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불분명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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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nded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

      The amended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Suggestions of this article include the following. Most of the case laws and the generally accepted commentators’ views before the amendment should be maintained unless they are clearly contradictory to the amendment. The statutory list of the parties subject to this regulation should not be broadened by contextual interpretation. Although prior approval is required as a norm of conduct, well-informed ratification by the board after the fact should be deemed valid. The newly added “fairness” requirement, which is cumulative to the board approval requirement and thus different from the “safe harbor” concept under the U.S. law,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ndering the “unfair” transaction voidable so long as it was approved by th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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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개정의 경과와 취지
      • Ⅲ. 비교법적 소묘
      • Ⅳ. 개정 전의 판례와 학설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개정의 경과와 취지
      • Ⅲ. 비교법적 소묘
      • Ⅳ. 개정 전의 판례와 학설
      • Ⅴ. 개정후 본조의 해석론 모색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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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재, "理事의 自己去來와 理事會의 事後承認"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45, 2007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김정호, "회사법, 제 2 판" 法文社 2012

      4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5

      5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6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2012

      7 최병규, "회사법" 박영사 2011

      8 강희갑,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12 : 1993

      9 김건식, "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 35 (35): 1994

      10 홍복기, "이사회의 자기거래의 추인"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939-956, 2007

      1 김용재, "理事의 自己去來와 理事會의 事後承認"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45, 2007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김정호, "회사법, 제 2 판" 法文社 2012

      4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5

      5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6 임재연, "회사법 II" 박영사 2012

      7 최병규, "회사법" 박영사 2011

      8 강희갑,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12 : 1993

      9 김건식, "자기거래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 35 (35): 1994

      10 홍복기, "이사회의 자기거래의 추인"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939-956, 2007

      11 권기범, "이사의 자기거래" 한국법학원 (119) : 170-199, 2010

      12 최기원, "신회사법론(제14판)" 박영사 2012

      13 김건식, "소수주주의 보호와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독일법을 중심으로" 32 (32): 1991

      14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법무부 (55) : 115-137, 2011

      15 송옥렬, "상법강의(제2판)" 홍문사 2012

      16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17 김건식, "기업집단에서의 소수주주보호: 미국회사법을 중심으로" 성곡학술문화재단 25 : 1994

      18 권윤구, "개정상법상 자기거래의 규제" (51) : 2012

      19 법무부, "개정상법 회사편 해설"

      20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第4版)" 有斐閣 2012

      21 神田秀樹, "會社法(第14版)" 弘文堂 2012

      22 Eisenberg, Melvin Aron, "Self-Interested Transactions in Corporate Law" 13 : 997-, 1988

      23 Hüffer, "Kurz Kommentare zum Aktiengesetz (9.Aufl.)" C.H.Beck 2010

      24 Windbichler, "Gesellschaftsrecht (22. Aufl.)" C.H. Beck 2009

      25 Bainbridge, "Corporations" Foundation Press 2009

      26 Cox, James D, "Corporation" Aspen 2002

      27 Clark, Robert C., "Corporate Law" Aspen 1986

      28 이철송, "2011 개정상법 축조해설"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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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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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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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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