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여 경제주체들 간에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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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72-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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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여 경제주체들 간에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여 경제주체들 간에 이전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경제활동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이른바 데이터 경제라는 산업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 데이터경제 차원에서의 경제 행위는 전통적인 산업과는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재화와 권리에 기반한 경제행위들의 법적인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경제를 규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라는 재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경제규제의 틀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경쟁법적 측면에서 기존의 경쟁 질서와 데이터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규율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경쟁법적 차원으로는 독점규제 관련 규정에 데이터 활용을 수반하는 경제 활동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 획정 방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을 요한 요건 역시 수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확장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을 위한 데이터 접근권 개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데이터 접근권의 특수 문제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그 가맹자들 사이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둘러싼 관리관계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관철해야 할지 모색하는 것도 데이터 경제 차원에서의 경제규제법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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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Algorithmic Tools in the United States
국내 방송광고 시장 비대칭 규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파수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특히 재할당대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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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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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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