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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判例評釋)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On the Problem of Judicial Review of Risk Regulation Policy: A Critical Review on the Korean Cons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Justifiability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Regarding the 2008 Governmental Notice for U.S. B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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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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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이 사건 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한 vCJD 감염과 관련한 객관적 리스크가 아니라 가상의 리스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생명·신체 리스크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가상의 리스크가 아니라 객관적 리스크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주장은 단지 가상의 리스크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으로 보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객관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침해와의 현재성 및 직접성 요건 역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적법요건을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건전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부의 거의 모든 보건정책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적법요건판단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사법적 개입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공중보건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리스크규제정책으로서 현재 이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WTO/SPS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사건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적법요건을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공공정책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헌법소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정책의 잘잘못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부인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정책적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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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이 사건 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한 vCJD 감염과 관련한 객관적...

      헌법재판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이 사건 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한 vCJD 감염과 관련한 객관적 리스크가 아니라 가상의 리스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생명·신체 리스크로 인한 기본권침해 주장은 가상의 리스크가 아니라 객관적 리스크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주장은 단지 가상의 리스크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으로 보기는 힘들뿐만 아니라, 객관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침해와의 현재성 및 직접성 요건 역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적법요건을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건전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부의 거의 모든 보건정책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한 적법요건판단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사법적 개입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고시는 공중보건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리스크규제정책으로서 현재 이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WTO/SPS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법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사건에서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리스크를 전제로 적법요건을 인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공공정책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헌법소원이 본질적으로 공공정책의 잘잘못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적법요건을 부인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정책적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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