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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 06. 07. 2016 – 2 BvR 1454/13)을 통해 바라본 패킷감청 수사의 실질적 통제 방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신설조문 제12조의2 문제점 - 전기통신 개념의 해석문제와 사전적 제한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 = Zur materiellen Kontrolle über di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und die Problematik von neuen §12-2 des Telekommunikationsgeheimnisgesetzes durch die Entscheidung des BVerGE 06. 07. 2016 – 2 Bv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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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7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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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Verfassungsgericht hat kontinuierlich über die Telekommunikationsermittlungen verfassungswidrig entschieden, die unter der Notwendigkeit krimineller Ermittlungen durchgeführt wurden. Im Jahr 2010 wurden die Fristenverlängerung der Telekommunika...

      Das Verfassungsgericht hat kontinuierlich über die Telekommunikationsermittlungen verfassungswidrig entschieden, die unter der Notwendigkeit krimineller Ermittlungen durchgeführt wurden. Im Jahr 2010 wurden die Fristenverlängerung der Telekommunikationsermittlungen und im Jahr 2018 wurde die GPS-Tacking, Funknetzelle und die Internetüberwachung als verfassungswidrig getroffen. Am 31. März 2020 wurde eine Änderung des Telekommunikationsgeheimnisschutzgesetzes veröffentlicht. Im Hinblick auf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gericht wurde Paragrapf 12-2 des Telekommunikationsgeheimnisschutzgesetzes neu eingeführt. Es war eine legislative Reaktion, um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Paketüberwachung als Telekommunikationsermittlung zu beseitigen, aber es ist alles über die nachträgliche Verwaltung und Archivierung der durch die Überwachung erworbenen Daten. Wenn man das Risiko berücksichtigt, dass ein qualitative Mehr an Informationen für eine unbestimmte Anzahl von Personen erworben wird, muss es eine vorherige Einschränkung geben, nicht eine nachträgliche Kontrolle.Die vorläufige Einschränkung ist ein Problem der Zulässigkeit und der Überwachung von Paketen und erfordert die theoretische Überprüfung des Begriffs der Telekommunikation, die Gegenstand der Überwachung ist. Dieser Aufsatz behandelt das Telekommunikationsbegriff auf der Grundlage der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Überwachung von Paketen und führt die Diagnose von Artikel 12 des Kommunikationsgeheimnisgesetzes d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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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온 통신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2010년에는 통...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름하에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온 통신 수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2010년에는 통신제한조치 기간과 연장에 대하여, 2018년에는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패킷감청에 대하여 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패킷감청에 관한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였다.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라는 표제 하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었다. 통신제한조치로서의 패킷감청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었지만, 감청에 의해 취득한 자료의 사후적 관리와 보관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법관유보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패킷감청의 광범위한 허가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취득된다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사전적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적 제한은 패킷감청의 허용과 감청대상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시작으로 감청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패킷감청을 다룬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전기통신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에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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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상,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109-132, 2012

      2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3 김현귀,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5 (25): 47-90, 2019

      4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7

      5 조기영,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05-138, 2014

      6 이경렬,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7-429, 2019

      7 박중욱,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대검찰청 (60) : 320-366, 2018

      8 박종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5 (25): 1-46, 2019

      9 Günther, "Zur strafprozessualen Erhebung von Telekommunikationsdaten - Verpflichtung zur Sachverhaltsaufklärung oder verfassungsrechtlich unkalkulierbares Wagnis?" 485-, 2005

      10 Perschke, "Zulässigkeit nicht spezialgesetzlich geregelter Ermittlungsmethoden" 1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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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황성기,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32, 2015

      3 김현귀,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5 (25): 47-90, 2019

      4 박희영,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7

      5 조기영,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05-138, 2014

      6 이경렬,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7-429, 2019

      7 박중욱,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대검찰청 (60) : 320-366, 2018

      8 박종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관련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018. 6. 28. 2012헌마191등 결정례와 2018. 6. 28. 2012헌마538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5 (25): 1-46, 2019

      9 Günther, "Zur strafprozessualen Erhebung von Telekommunikationsdaten - Verpflichtung zur Sachverhaltsaufklärung oder verfassungsrechtlich unkalkulierbares Wagnis?" 485-, 2005

      10 Perschke, "Zulässigkeit nicht spezialgesetzlich geregelter Ermittlungsmethoden" 17-, 1997

      11 Backes, "Wer kontrolliert die Telefonüberwachung?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zum Richtervorbehalt bei der Telefonüberwachung" 2003

      12 Hiéramente, "Surfen im Internet doch Telekommunikation im Sinne des § 100a StPO?" 448-, 2016

      13 Schmitt, "StPO" 100-, 2016

      14 Hauck, "StPO" 100-, 2014

      15 Schmitt, "StPO" 100-, 2016

      16 Schlegel, "Normative Grenzen für internetbasierte Ermittlungsmethoden" 2019

      17 Günther,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prozessordnung" 100-,

      18 Gercke, "Handbuch zum Recht inneren Sicherheit" 2006

      19 Demko, "Die Erstellung von Bewegungsbildern mittels Mobiltelefon als neuartige strafprozessuale Observationsmaßnahme" 57-, 2004

      20 Bernsmann, "Anmerkung zu BGH-Ermittlungsrichter, Beschluss vom 21.02.2001- 2 BGs 42/01" 1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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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7 0.67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1 0.74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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