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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the Urban Develop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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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5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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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Study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the Urban Development Law


      Lee Sooahn
      School of Law, Public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hebiji or “Land for Project Cost” refers to a land for disposal designated within the project area to cover the project cost of a land readjustment project or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replotting method.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former (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in 1966, Land for Project Cost has been used for nearly 60 years as the main means of financing project costs for land readjustment projects and replot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allowed the project owner to sell the Land for Project Cost once the site planned for replotting was designated, even before the project owner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through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land for replotting (hereinafter a “Replotting Disposition”). Being able to sell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meant that the Land for Project Cost could be sold solely based on the right of disposition granted by designation of the planned site for replotting without even own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This meant tha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hereinafter the “Purchaser”) could not exercise the ownership of the land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at some point after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former(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did not provid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 Purchaser’s rights concern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also did not provide how (i.e.,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en the Purchas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land. At the time, it was common practice to build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sell the apartment units, and complete the move-in before the Purchaser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through a Replotting Disposition. In the 1970s, when addressing the demand for housing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was a priority, it was even encouraged to build large-scale multi-unit housing complex on a Land for Project Cost and move in the purchaser of the apartment units into the apartments as soon as possible. Eventually, in 1988, the Supreme Court embraced the existing practice and confirmed that the rights exercised by the Purchaser of a Land for Project Cost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were similar to property rights. Starting with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cognized de facto property rights of the Purchaser, the court consistently recognized such rights of the Purchaser. As a result, the practice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n development projects exercising rights equivalent to ownership by actively using the such land even before acquiring its ownership became further stabilized and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the「Urban Development Act」 in 2000, Article 42(5) of the same stipulated that, i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sold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Purchaser would acquire its ownership only after receiving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fter the Replotting Disposition. Due to the above new regulations, questions began to be raised as to whether the rights held by the Purchaser under the former (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would no longer be recognized under the newly enacted 「Urban Development Act」. As in land readjustment projects, it is still common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plotting method to maintain the practice of constructing new apartments and completing the sale of apartments before the Purchas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While the Supreme Court has yet to decide on the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Article 42(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lower courts have been divided to those recognizing and those refusing to recognize the Purchaser’s property rights.
      The main reason for the confus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Article 42(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s the lack of clear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to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This is why,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debate continues as to whether or no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possesses property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This study intends to elucidate the legal nature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by reviewing the following step-by-step: the functions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that make use of resettlement method utiliz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of the project owner and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First, the Land for Project Cost serves as a means of financing project costs and allows the landowners of the project area to receive development benefits without leaving the project area.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design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which determines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discretion of the project owner from the replotting design stage so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s are not infringed due to the excessive allocation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n addition,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the Land for Project Cost acquired by the project owner should be limited to that of managing the land. Lastly, whether the right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a property right or merely a claim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or an interpre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system. On this issue,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it is desirable to design a system so tha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granted rights similar to property rights and the Purchaser can acquire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Replott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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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udy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the Urban Development Law Lee Sooahn School of Law, Public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hebiji or “Land for Project Cost” refers to a land for dis...

      Abstract


      Study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the Urban Development Law


      Lee Sooahn
      School of Law, Public Administrative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hebiji or “Land for Project Cost” refers to a land for disposal designated within the project area to cover the project cost of a land readjustment project or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replotting method.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former (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in 1966, Land for Project Cost has been used for nearly 60 years as the main means of financing project costs for land readjustment projects and replot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allowed the project owner to sell the Land for Project Cost once the site planned for replotting was designated, even before the project owner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through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land for replotting (hereinafter a “Replotting Disposition”). Being able to sell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meant that the Land for Project Cost could be sold solely based on the right of disposition granted by designation of the planned site for replotting without even own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This meant tha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hereinafter the “Purchaser”) could not exercise the ownership of the land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at some point after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former(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did not provid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 Purchaser’s rights concern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also did not provide how (i.e.,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en the Purchas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land. At the time, it was common practice to build large-scale apartment complex on the Land for Project Cost, sell the apartment units, and complete the move-in before the Purchaser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through a Replotting Disposition. In the 1970s, when addressing the demand for housing caused by rapid urbanization was a priority, it was even encouraged to build large-scale multi-unit housing complex on a Land for Project Cost and move in the purchaser of the apartment units into the apartments as soon as possible. Eventually, in 1988, the Supreme Court embraced the existing practice and confirmed that the rights exercised by the Purchaser of a Land for Project Cost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were similar to property rights. Starting with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recognized de facto property rights of the Purchaser, the court consistently recognized such rights of the Purchaser. As a result, the practice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n development projects exercising rights equivalent to ownership by actively using the such land even before acquiring its ownership became further stabilized and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the「Urban Development Act」 in 2000, Article 42(5) of the same stipulated that, i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sold before the Replotting Disposition, the Purchaser would acquire its ownership only after receiving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after the Replotting Disposition. Due to the above new regulations, questions began to be raised as to whether the rights held by the Purchaser under the former (now abolished) 「Land Readjustment Project Act」 until he or she acquired the ownership of the land would no longer be recognized under the newly enacted 「Urban Development Act」. As in land readjustment projects, it is still common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replotting method to maintain the practice of constructing new apartments and completing the sale of apartments before the Purchas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While the Supreme Court has yet to decide on the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Article 42(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lower courts have been divided to those recognizing and those refusing to recognize the Purchaser’s property rights.
      The main reason for the confus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under Article 42(5)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is the lack of clear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to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This is why,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Act」, the debate continues as to whether or no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possesses property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This study intends to elucidate the legal nature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by reviewing the following step-by-step: the functions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that make use of resettlement method utilizing the Land for Project Cost, and the nature of the rights of the project owner and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First, the Land for Project Cost serves as a means of financing project costs and allows the landowners of the project area to receive development benefits without leaving the project area.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design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which determines the location and area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discretion of the project owner from the replotting design stage so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landowners are not infringed due to the excessive allocation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n addition,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the Land for Project Cost acquired by the project owner should be limited to that of managing the land. Lastly, whether the right of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a property right or merely a claim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or an interpre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system. On this issue,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it is desirable to design a system so that the Purchaser of the Land for Project Cost is granted rights similar to property rights and the Purchaser can acquire the Land for Project Cost before Replotting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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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체비지(替費地)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설정하는 처분용 토지이다. 체비지는 1966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처음으로 법률상의 제도로 도입한 이래 60년 가까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비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위 법률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조기에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부여받은 처분권에만 근거하여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체비지를 매수한 자도 환지처분 후의 어느 시점에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체비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체비지 양수인이 환지처분 전까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지 않았다. 당시 개발사업 실무는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체비지 지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은 물론 입주까지 마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1970년대에는 오히려 체비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신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수분양자들을 아파트에 입주시킬 것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1988년에 이르러 기존의 실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 유사의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을 필두로 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 사용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던 개발사업 실무는 더욱 강고해졌다.
      2000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제42조 제5항에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가 매각된 때에는 체비지 양수인이 환지처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체비지 양수인에게 인정되던 물권 유사의 권리는 「도시개발법」하에서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무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절과 마찬가지로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마치고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관행이 유지되는 등,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급심 판결은 체비지 양수인에게 더 이상 물권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과 여전히 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으로 인해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된 결정적인 이유는, 체비지 양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법적 성질이 명확히 구명(究明)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착방식 개발사업과 체비지의 관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취득하는 사용・수익권의 내용 및 위 권리와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 사이의 관계,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권리에 기초하여 할 수 있는 체비지 처분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현행법하에서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비지의 법적 성질을 체비지의 기능, 체비지를 활용하는 재정착방식 개발사업의 특징, 체비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체비지 양수인의 권리의 성격 등에 관한 순차적인 검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들이 사업구역에서 이탈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동시에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는 체비지 설계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체비지의 과도한 책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환지설계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사전에 통제할 규범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체비지 관리행위에 수반되는 사용・수익을 할 권리에 한정되고, 체비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권리 등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각하면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를 채권적으로 구성할지 물권적으로 구성할지 여부는 입법정책 내지 개발사업 제도 해석의 문제이다. 위 두 견해의 법리적 근거와 당위성을 살펴보더라도, 환지처분 전이라도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권리가 인정되고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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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비지(替費地)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설정하는 처분용 토지이다. 체비지는 1966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체비지(替費地)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설정하는 처분용 토지이다. 체비지는 1966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처음으로 법률상의 제도로 도입한 이래 60년 가까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비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위 법률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체비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조기에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부여받은 처분권에만 근거하여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체비지를 매수한 자도 환지처분 후의 어느 시점에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체비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체비지 양수인이 환지처분 전까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지 않았다. 당시 개발사업 실무는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체비지 지상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것은 물론 입주까지 마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1970년대에는 오히려 체비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신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수분양자들을 아파트에 입주시킬 것이 장려되기도 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1988년에 이르러 기존의 실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행사하는 권리가 물권 유사의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을 필두로 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 사용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던 개발사업 실무는 더욱 강고해졌다.
      2000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제42조 제5항에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가 매각된 때에는 체비지 양수인이 환지처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체비지 양수인에게 인정되던 물권 유사의 권리는 「도시개발법」하에서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무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절과 마찬가지로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마치고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관행이 유지되는 등,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급심 판결은 체비지 양수인에게 더 이상 물권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과 여전히 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으로 인해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혼란이 야기된 결정적인 이유는, 체비지 양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의 법적 성질이 명확히 구명(究明)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정착방식 개발사업과 체비지의 관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취득하는 사용・수익권의 내용 및 위 권리와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 사이의 관계,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권리에 기초하여 할 수 있는 체비지 처분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현행법하에서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비지의 법적 성질을 체비지의 기능, 체비지를 활용하는 재정착방식 개발사업의 특징, 체비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체비지 양수인의 권리의 성격 등에 관한 순차적인 검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토지소유자들이 사업구역에서 이탈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동시에 체비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는 체비지 설계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체비지의 과도한 책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환지설계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사전에 통제할 규범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체비지 관리행위에 수반되는 사용・수익을 할 권리에 한정되고, 체비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권리 등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각하면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를 채권적으로 구성할지 물권적으로 구성할지 여부는 입법정책 내지 개발사업 제도 해석의 문제이다. 위 두 견해의 법리적 근거와 당위성을 살펴보더라도, 환지처분 전이라도 체비지 양수인에게 물권 유사의 권리가 인정되고 체비지 양수인이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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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 제 2 장 예비적 고찰 11
      • 제 1 절 개발사업의 의의와 유형 12
      • 제 2 절 재정착방식 개발사업의 비용조달방식 20
      • 제 3 절 체비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2
      • 제 4 절 우리나라 환지방식 사업과 체비지의 연혁 47
      • 제 5 절 체비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필요성 61
      • 제 6 절 「도시개발법」에 따른 문제 상황 69
      • 제 3 장 체비지의 성립 80
      • 제 1 절 체비지의 생성 80
      • 제 2 절 체비지의 수용적 성질 92
      • 제 3 절 체비지에 대한 통제 112
      • 제 4 장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용・수익권 130
      • 제 1 절 개 설 130
      • 제 2 절 환지예정지 지정의 법적 성격 135
      • 제 3 절 환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150
      • 제 4 절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162
      • 제 5 절 소 결 187
      • 제 5 장 체비지의 처분권 188
      • 제 1 절 개 설 188
      • 제 2 절 실무상 체비지의 조기 활용 192
      • 제 3 절 체비지의 물권화 201
      • 제 4 절 물권 유사의 권리의 본질 208
      • 제 5 절 체비지 원시취득자 244
      • 제 6 장 결 론 250
      • 제 1 절 요 약 250
      • 제 2 절 결 어 255
      • 참고문헌 256
      • Abstract 264
      • 목 차
      • 국문초록 i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6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 제 2 장 예비적 고찰 11
      • 제 1 절 개발사업의 의의와 유형 12
      • Ⅰ. 개발사업의 의의 12
      • 1. 개발사업의 개념 12
      • 2.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관계 13
      • 3. 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방식의 결정 14
      • Ⅱ. 개발사업의 유형 14
      • 1. 택지조성사업 15
      • 2. 주택건설사업 16
      • 3.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관계 16
      • Ⅲ. 택지조성사업의 활용 17
      • 1. 구획정리사업유형 17
      •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18
      • (2)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9
      • 2. 택지개발사업 20
      • 제 2 절 재정착방식 개발사업의 비용조달방식 20
      • Ⅰ. 사업비 조달의 중요성 21
      • Ⅱ. 재정착방식 개발사업의 특징 21
      • 1. 재정착방식의 의의 22
      • (1) 수용방식 개발사업과 차이 23
      • (2) 재정착방식 개발사업의 시행자 24
      • 2. 재정착방식의 장점 25
      • 3. 비용조달지를 통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 27
      • (1) 사업시행자의 한계 27
      • (2) 제한된 사업성 27
      • (3) 사업비 분담에 대한 저항 28
      • (4) 비용조달지의 활용 28
      • Ⅲ. 비용조달지의 종류 29
      • 1. 정의 29
      • 2. 광의의 체비지 30
      •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30
      • (2) 산업단지 개발사업 30
      • 3. 협의의 체비지 31
      • 제 3 절 체비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2
      • Ⅰ. 환지방식 택지조성사업 32
      • Ⅱ. 독일 구획정리(Umlegung)의 사업비 조달 34
      • 1. 구획정리(Umlegung)의 의의 35
      • (1) 구획정리(Umlegung)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차이점 35
      • (2) 구획정리의 연혁 36
      • (3) 지구단위계획(Bebauungsplan)의 실현 수단 37
      • 2. 사업비 조달 방식 38
      • (1) 비용조달지의 부재 38
      • (2) 사업비용의 부담자 40
      • 3. 우리나라 체비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41
      • Ⅲ. 일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보류지(保留地) 42
      • 1. 체비지제도의 기원(起源) 42
      • (1) 일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독자적인 비용조달 방식 42
      • (2) 비용조달지의 법제화 43
      • 2. 토지를 통한 사업비 조달 실무 44
      • (1) 증보지(增步地)를 활용한 사업비 충당 44
      • (2) 감보지(減步地)에 의한 사업비 조달 46
      • 3. 비용조달용 보류지(保留地)의 제도화 46
      • 제 4 절 우리나라 환지방식 사업과 체비지의 연혁 47
      • Ⅰ. 환지방식 개발사업의 연혁 47
      • 1. 조선시가지계획령: 일제 식민 통치 수단 47
      •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입 48
      • (2) 사업비용 조달 방식 52
      • (3) 감보 원인 55
      • (4) 해방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근거 법률 56
      • 2.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 56
      • 3.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민간개발 57
      • Ⅱ. 체비지 활용의 연혁 59
      • 1. 「조선시가지계획령」 시대 59
      • 2.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대 60
      • 3. 「도시개발법」 시대 60
      • 제 5 절 체비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필요성 61
      • Ⅰ. 체비지 기능의 변화 62
      • 1.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로의 이행 62
      • 2. 민간개발과 이해관계인의 등장 64
      • 3. 개발사업 목적으로서 체비지 65
      • Ⅱ. 체비지 기능 변화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 66
      • 1. 환지방식의 수용방식화 66
      • 2. 환지처분의 수용적 성격 67
      • 3. 체비지로 인한 감보에 대한 정당한 보상 68
      • 제 6 절 「도시개발법」에 따른 문제 상황 69
      • Ⅰ. 개 설 70
      • 1. 구법하의 체비지 조기 투입 70
      • 2. 「도시개발법」 이후 체비지 매수인 지위의 혼란 72
      • Ⅱ.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구법하의 해석론 73
      • 1. 구법상 입법의 공백 73
      • 2. 물권 유사의 권리 75
      • Ⅲ.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변화 76
      • 1.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내용 76
      • 2.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 신설의 취지 76
      • 3.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구법 해석론의 위기 77
      • Ⅳ. 분쟁의 유형 78
      • 제 3 장 체비지의 성립 80
      • 제 1 절 체비지의 생성 80
      • Ⅰ. 사업 절차 개관 81
      • 1.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81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81
      • (2) 개발계획 수립 82
      • 2.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 수립 83
      • (1) 사업시행자 지정 83
      • (2) 실시계획 수립 84
      • 3. 환지계획인가 85
      • 4. 환지예정지 지정 86
      • 5. 환지처분 87
      • Ⅱ. 체비지의 형성 과정 88
      • 1. 개발계획상 개략적 재원조달방안 구상 88
      • 2. 실시계획상 자금조달계획의 구체화 89
      • 3.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현출 90
      • 4.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한 체비지 처분권 부여 91
      • 5. 환지처분에 의한 체비지의 확정 91
      • 제 2 절 체비지의 수용적 성질 92
      • Ⅰ. 환지설계 92
      • 1. 환지설계의 의의 92
      • 2. 환지설계의 효과 93
      • (1) 토지소유자에 대한 효과 93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영향 93
      • 3. 환지설계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95
      • (1) 환지계획의 구속력 95
      • (2) 사후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전통제의 중요성 97
      • Ⅱ. 환지처분의 수용적 성격 97
      •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98
      • (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98
      • (2)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03
      • (3) 소결 104
      • 2.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수용 105
      •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106
      • Ⅲ. 체비지 설계와 재산권 박탈 107
      • 1. 환지면적 108
      • 2.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 매각 109
      • (1) 환지계획 이후 매매목적물 특정 가능성 109
      • (2) 시행대행사에 의한 재산권 침해 110
      • (3) 환지계획 직후 체비지를 양수한 자의 권리 111
      • 제 3 절 체비지에 대한 통제 112
      • Ⅰ. 환지설계 기준 112
      • 1. 환지설계의 기능 112
      • (1)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평가와 조정 113
      • (2) 사업비 조달 수단인 체비지 설계 113
      • (3)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 조정 114
      • 2. 법령상 환지설계 기준 115
      • (1) 환지 115
      • (2) 체비지 등 119
      • (3) 법령상 기준의 한계 120
      • 3. 체비지에 대한 환지설계기준의 필요성 120
      • (1) 행정청의 인가를 통한 환지계획 통제 120
      • (2) 수용과 정당한 보상기준 121
      • 4. 환지설계 기준의 구체적인 기능 123
      • (1) 소유권 박탈기능 123
      • (2) 종전토지 및 환지 평가 기준 123
      • (3)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 조정 기준 124
      • (4) 환지와 체비지의 관계 126
      • Ⅱ. 체비지 설계 기준의 미비 127
      • Ⅲ. 체비지 오・남용으로 인한 환지방식의 수용방식화 128
      • Ⅳ. 체비지 설계에 관한 계획재량의 한계 129
      • 제 4 장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사용・수익권 130
      • 제 1 절 개 설 130
      • Ⅰ. 사용・수익・처분행위의 규범화 130
      • Ⅱ. ‘사용・수익권’이라는 용어에 의한 오해 132
      • 제 2 절 환지예정지 지정의 법적 성격 135
      • Ⅰ. 환지예정지 지정의 의의 135
      • 1. 환지예정지 지정의 목적 135
      • (1) 토지소유자 지위의 불완전성 완화 135
      • (2) 사용・수익권의 이전 136
      • 2. 환지예정지 지정의 연혁 138
      • (1) 우리나라 환지예정지 지정 138
      • (2) 일본 가환지(仮換地) 지정 141
      • 3.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조 143
      • (1) 처분의 대상 143
      • (2) 처분의 구조 145
      • Ⅱ. 환지예정지 지정의 요건 146
      • 1. 우리나라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요건 146
      • 2. 일본의 가환지 지정의 요건 147
      • (1)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47
      • (2) 환지처분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48
      • Ⅲ.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149
      • 제 3 절 환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150
      • Ⅰ. 환지예정지 사용・수익권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50
      • 1. 종전토지 사용・수익권 150
      • 2. 소유권에 대한 기대권 151
      • Ⅱ. 사용・수익권의 법적 성격 152
      • 1. 제한적 사용권 152
      •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과의 관계 153
      • (1) 환지예정지의 이중적 지위 154
      •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선시하는 견해 154
      • (3) 사용・수익권을 우선시하는 견해 155
      • (4) 소 결 157
      • 3. 사용・수익의 구체적인 내용 158
      • (1)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권리 159
      • (2)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권리 159
      • (3) 환지예정지를 매각할 권리 161
      • 제 4 절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162
      • Ⅰ. 체비지 사용・수익권의 의의 및 인정 근거 162
      • 1. 법률상 사업시행자의 공법적 관리권한 163
      • (1) 사업시행자의 공법적 지위 163
      • (2) 체비지제도의 목적 164
      • (3) 토지 관리 의무 165
      • 2. 소유권에 대한 기대권 167
      • (1) 체비지에 대한 강력한 사용권 167
      • (2) 체비지 처분 전의 권리 168
      • 3. 소 결 170
      • Ⅱ. 체비지 사용・수익권의 본질 170
      • 1. 체비지 관리권 171
      • (1) 일본 「토지구획정리법」상 체비지 관리권 171
      • (2) 우리나라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의 권리 174
      • 2. 체비지 사용・수익 범위 176
      • (1)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한 권리의 내재적 한계 177
      • (2) 개인적 목적의 체비지 활용의 제한 178
      • (3) 환지에 대한 사용・수익권보다 강력한 권리 180
      • Ⅲ. 체비지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의 관계 182
      • 1. 환지예정지 지정 182
      • 2. 체비지 매각 전 183
      • 3. 체비지 매각 후 183
      • 4. 환지처분 184
      • Ⅳ. 보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185
      • 1. 사용・수익권의 인정 근거 185
      • 2. 사용・수익의 구체적인 내용 186
      • 제 5 절 소 결 187
      • 제 5 장 체비지의 처분권 188
      • 제 1 절 개 설 188
      • 제 2 절 실무상 체비지의 조기 활용 192
      • Ⅰ. 체비지 조기 활용 현황 192
      • 1. 환지처분 전 공동주택용지 조성 192
      • 2. 체비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194
      • 3. 체비지 양수인 지위의 지위 보장 196
      • Ⅱ. 실무상 체비지의 처분 양상 197
      • 1. 아파트의 신축과 분양 198
      • 2. 매각 199
      • 3. 대물변제 199
      • 4. 담보 제공 200
      • 5. 소 결 200
      • 제 3 절 체비지의 물권화 201
      • Ⅰ. 이른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 201
      • Ⅱ. 권리 행사 주체와 내용의 확장 203
      • 1. 행사 주체 203
      • (1) 종전 법원의 입장(1988년-1995년) 203
      • (2) 현재 법원의 입장(1995년 이후) 204
      • 2. 권리의 내용 205
      • (1) 초기: 물권 유사의 권리 205
      • (2) 중기: ‘소유권의 전신(前身)’과 같은 권리 205
      • (3) 현재: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포함 206
      • Ⅲ. 체비지에 대한 물권 유사의 권리의 구체적 권능 207
      • 제 4 절 물권 유사의 권리의 본질 208
      • Ⅰ.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 210
      • 1. 채권적 권리설 211
      • (1) 내용 및 근거 211
      • (2) 양수인이 체비지를 활용할 권리 213
      • 2. 물권적 권리설 215
      • (1) 내용 및 근거 215
      • (2) 양수인이 체비지를 활용할 권리 217
      • 3. 소 결 217
      • Ⅱ. 처분권적 사용권 219
      • 1. 실무의 운용 221
      • (1) 주택건설 221
      • (2) 담보제공 222
      • (3)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 원시취득 222
      • (4) 소결 222
      • 2.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사용・수익권과의 관계 223
      • (1)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사용・수익권 224
      • (2) 체비지 양수인의 전면적 지배권 225
      • (3) 소 결 225
      • 3. 공시의 방법 226
      • (1) 체비지대장에 기재 226
      • (2) 공시의 원칙 227
      • (3) 공법상 유동적인 지배권의 공시방법 228
      • Ⅲ.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230
      • 1. 체비지 소유권 귀속 규정의 변천 230
      • (1) 구법 제62조 제6항 230
      • (2)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232
      • 2. 물권적 권리설과 채권적 권리설의 대립 234
      • 3. 혼란 속의 하급심 236
      • (1) 체비지의 이중양도에서 각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 238
      • (2) 일반 채권자와 체비지 양수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 239
      • (3) 기타 240
      • Ⅳ. 소 결 241
      • 제 5 절 체비지 원시취득자 244
      • 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4
      • 1. 체비지 양수인의 물권적 지위 244
      • 2.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 원시취득 245
      • Ⅱ. 「도시개발법」 246
      • 1. 체비지 양수인의 법적 지위 246
      • 2. 체비지 양수인의 체비지 원시취득 247
      • 제 6 장 결 론 250
      • 제 1 절 요 약 250
      • 제 2 절 결 어 255
      • 참고문헌 256
      • Abstract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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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김광수,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5판", 법문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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