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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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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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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

      2016년 올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를 소개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금지주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성매매처벌을 합헌으로 보는 견해와 성매매처벌을 위헌으로 보는 견해의 논거를 제시하였으며 합헌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견해에서는 ‘여성 성판매자만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발적 성매매를 비범죄화로 개정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되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벌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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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

      In 2016 this year,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was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 introduce legislative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and the current law describes the position of criminal prosecution of prostitution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Especially I object to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f article 21 (1)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The above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infring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I gave a logical basis on the view that criminal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no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ticized on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e revision of the Penal Prostitution Act, I oppose the claim that only feminine merchants should be decriminalized. Basically, I agree with the claim that all spontaneous prostitution should be revised to decriminalization. I am in a position to revise the punishment with administrative fine.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and violate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cy of the prostitu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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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및 현행법의 입장
      • Ⅲ.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이론적 검토
      • Ⅳ. 현실적 대안으로서 입법론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성매매에 대한 입법태도 및 현행법의 입장
      • Ⅲ.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이론적 검토
      • Ⅳ. 현실적 대안으로서 입법론
      • Ⅴ.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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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 형벌, 양형 -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437-470, 2006

      2 허일태, "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

      3 오영근, "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

      4 이기세,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비형벌화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학회 11 (11): 211-242, 2015

      5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6 이덕인,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153-186, 2008

      7 이은애,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8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9 강민구, "성범죄 ․ 성매매 ․ 성희롱" 박영사 2016

      10 임상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 배종대, "형법, 형벌, 양형 -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437-470, 2006

      2 허일태, "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

      3 오영근, "형법 개정의 기본 방향"

      4 이기세,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경향에 대한 소고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비형벌화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학회 11 (11): 211-242, 2015

      5 이호용,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4) : 357-384, 2008

      6 이덕인,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153-186, 2008

      7 이은애,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8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2002

      9 강민구, "성범죄 ․ 성매매 ․ 성희롱" 박영사 2016

      10 임상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1 윤수정,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 2013헌가2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199-238, 2016

      12 송승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법학연구소 56 (56): 79-116, 2015

      13 조주은,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14 이덕인, "성매매처벌과 재범방지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43) : 193-219, 2009

      15 이호용,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20) : 11-34, 2005

      16 박지현,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0) : 273-307, 2016

      17 고명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 성매매 여성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5 (5): 2013

      18 정현미, "성매매방지정책의 검토와 성매매처벌법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소 18 (18): 211-228, 2013

      19 이영란, "성매매(윤락행위) 최소화를 위한 입법정책" 한국법학원 65 : 185-204, 2002

      20 여성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1

      21 신옥주, "성매매 규율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8 (18): 29-68, 2013

      22 변화순, "성매매 관련 각국의 법과 국제기구의 동향"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03

      23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24 김성천, "性賣買의 非犯罪化" 중앙법학회 6 (6): 117-13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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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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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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