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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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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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7-1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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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
우리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 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라고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상해보험에서 복수의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때”라고 하여 ① 배상할 의무자가 있을 것, ②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때라는 것을 조건으로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긍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1) 배상할 의무자가 있을 것을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2)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그 중에서 수술비 등 몇 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급되는 보험금은 ‘손해’액이 아니라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 판결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피보험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담보하는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므로 여러 명의 상해보험자가 있는 경우 그들 사이에는 중복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정액배상의 성질을 가지느냐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하여 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상해보험으로 인한 피보험자에 대한 급부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중복보험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래 중복보험은 손해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에 의해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가 준용되고 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든 보험차에 의한 상해이든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수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는 그 상해보험이 손해보험성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무보험차상해보험에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정액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질병ㆍ상해보험표준약관 (2011.1.19. 개정)"
2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1.5.8. 개정)"
3 노일석, "일본 보험법과 우리 상법개정" 한국보험법학회 3 (3): 2009
4 "생명보험표준약관 (2010.1.29.개정)"
5 법무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자료집"
6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7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8 양승규, "보험법(5판)" 삼지원 2005
9 김재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기업법학회 15 : 2003
10 김하늘,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6
1 "질병ㆍ상해보험표준약관 (2011.1.19. 개정)"
2 "자동차보험표준약관 (2011.5.8. 개정)"
3 노일석, "일본 보험법과 우리 상법개정" 한국보험법학회 3 (3): 2009
4 "생명보험표준약관 (2010.1.29.개정)"
5 법무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자료집"
6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7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8 양승규, "보험법(5판)" 삼지원 2005
9 김재걸,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기업법학회 15 : 2003
10 김하늘,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6
11 福田弥夫, "逐條解說改正保險法" (株)ぎょうせい 2008
12 鴻常夫, "註釋自動車保險約款(上)(下)" 有斐閣 1995
13 大串淳子, "解說保險法" 弘文堂 2008
14 田辺康平, "現代保險法" 文眞堂 1995
15 "現代保險法海商法の諸相, 中村眞澄敎授ㆍ金澤理敎授の還曆記念論文集第二卷" 成文堂 1990
16 田中誠二, "新版保險法" 千倉書房 1972
17 萩本修, "新しい保險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8
18 落合誠一, "新しい保險法の理論と實務" 經濟法令硏究會 2008
19 鏡味德房, "損害保險"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94
20 木村榮一, "損害保險槪論" 1993
21 赤堀勝彦, "損害保險の基礎" 經濟法令硏究會 1995
22 石田滿, "商法Ⅳ(保險法)(改訂版)" 靑林書院 1997
23 江頭憲治郞, "商取引法(第3版)" 弘文堂 2002
24 中西正明, "傷害保險契約の法理" 有斐閣 1992
25 萩本修, "保險法立案關係資料" 商事法務, 別冊商事法務 2008
26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27 竹濱修, "保險法改正の論点" 法律文化社 2008
28 大森忠夫, "保險法(補訂版)" 有斐閣 1985
29 西島梅治, "保險法(第3版)" 悠悠社 1998
30 竹內昭夫, "保險業法の在り方(上)" 有斐閣 1992
31 倉澤康一郞, "保險契約法の現代的課題" 1978
32 版口光男, "保險契約法の基本課題" 文眞堂 1996
33 鈴木辰紀敎授還曆記念, "保險の現代的課題" 成文堂 1992
34 이재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법적성질과 양도조항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68) : 73-100, 2004
35 Pröls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2
36 Wolfgang Grimm, "Unfallversicherung"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4
37 Long.R.H, "The Law of Liability Insurance, vol.3"
38 Muriel L. Crawford, "Law & the Life Insurance Contract(7th Ed)" IRWIN 1994
39 Bruck-Möll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8.Aufl.)" Walter De Gruyter 1980
40 Keeton, "Insurance Law" West Publishing Co 1988
41 "AUB(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
42 "AUB(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
43 "AUB(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 1988
신약승인신청에 관한 미연방 식품의약품청의 규제명령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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