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을 평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 결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 중 ①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가 소...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을 평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 결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 중 ①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가 소...
이 글은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을 평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
결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 중 ① 존속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가 소멸
회사의 순자산액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② 채무초과 주식회사의 합병이 적법한지, ③ 현저하게 불공정
한 합병비율이 합병무효사유로 되는지의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상판결에 나타난 쟁점들을 구체
적으로 분석, 비판하였다. 우선,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자본증가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액을 한도로 하는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증권거래법령의 별도의 규율로 인하여 상장법
인은 그 예외가 된다는 대상판결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채무초과회사의 합병에 대하여는 부
적법함을 논증하고, 이 점에 대하여 애매한 대상판결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끝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합병무효사유로 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이 타당함을 밝힌 후, 같은 입장을 취한 대상판
결이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산정에 관한 증권거래법령의 관련
규정들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커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m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다6413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The decision deals with 3 hot issues arising out of the law of stock corporation mergers ; ① Does the net asset of disappearing corpor...
This paper aims to commen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다6413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The decision deals with 3 hot issues arising out of the law of stock
corporation mergers ; ① Does the net asset of disappearing corporations limit the amount of capital
increases in a surviving corporation? ② Is it ligitimate for an overindebted corporation to merge
into a solvent corporation or vice versa? ③ Does grossly unfair merger price or exchange ratio
nullify the consummated merger?
In Chapter Ⅰ are described the facts found by the First Court and Appeal Court. In Chapter Ⅱ,
the Supreme Court’s final opinions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are briefly introduced.
Scrutinizing in Chapter Ⅲ all the relevent interpretational legal theories and doctrines of U.S.A,
Germany, Japan and Korea, the Author concludes : ① In the light of co-called ‘capital maintenance
rule’ the first issue should be affirmed, and so far the decision is right. ② Considering that present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dissident shareholders of solvent corporations, any
overindebted corporation may not be a party to a merger. The decision is criticized with its very
ambiguous answer to this aspect. ③ Recognizing that fair price constitutes the core and preponderant consideration outweighting other features of the merger, grossly unfair price or
exchange ratio may nullify even the consummated merger. The decision is basically to be
supported. But so easily legitimating the market-price-only provisions for the listed corpor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it deserves harsh censure. Those provisions are to extinguish.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기원, "회사합병의 법률관계"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8
3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4 정희철,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론의 재검토" 박영사 1979
5 강위두, "상법강의 (상)" 형설출판사 2006
6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지원 2001
7 北村雅史, "現代會社法入門" 有斐閣 2007
8 遠藤美光, "會社法判例百選" 有斐閣 2006
9 前田庸, "會社法入門" 有斐閣
10 神田秀樹, "會社法" 弘文堂 2006
1 최기원, "회사합병의 법률관계"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8
3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4 정희철,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론의 재검토" 박영사 1979
5 강위두, "상법강의 (상)" 형설출판사 2006
6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삼지원 2001
7 北村雅史, "現代會社法入門" 有斐閣 2007
8 遠藤美光, "會社法判例百選" 有斐閣 2006
9 前田庸, "會社法入門" 有斐閣
10 神田秀樹, "會社法" 弘文堂 2006
11 今井宏, "會社の合倂" 商事法務 2005
12 上柳克郞, "新版 注釋會社法 第4補卷" 有斐閣 2000
13 최기원, "新會社法論" 박영사 2001
14 菊地洋一, "平成9年改正商法の解說(Ⅲ)" (1464) : 21-,
15 江頭憲治郞, "合倂會計" (1116) : 20-,
16 河本一郞, "合倂の理論と實務" 商事法務 2005
17 河本一郞, "合倂の理論と實務"
18 中東正文, "合倂, 三角合倂, 株式交換·株式移轉"
19 片木晴彦, "企業組織再編" 中央經濟社 2007
가족법관계에 있어서 공증의 예방사법적 역할 - 우리 가족법상 공정증서유언과 임의후견계약공증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