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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侵害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算定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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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016160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6.048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대전

      • 기타서명

        (The)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by Infringement of Patent Right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형태사항

        iv, 118 p. ; 26cm.

      •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陸素英
        참고문헌 : p.113-115

      • 소장기관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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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1.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과 특허법 제128조 1
      • 2. 종래의 논의 2
      • 3. 이 글의 과제 2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1.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과 특허법 제128조 1
      • 2. 종래의 논의 2
      • 3. 이 글의 과제 2
      • Ⅱ.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 1. 연구범위 3
      • 2. 논문의 구성 3
      • 제2장 특허법 제128조의 배경 5
      • Ⅰ. 서론 5
      • Ⅱ. 손해배상액산정의 특칙 개관 6
      • 1.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6
      • 2. 손해액의 입증과 특허법 제128조 8
      • Ⅲ. 특칙의 입법경위와 체계 9
      • 1. 특허법 제128조의 신설 9
      • 가. 1990년 특허법의 개정 9
      • 나. 일본의 1959년 특허법 제102조 개정 11
      • 2. 특칙의 완성(제1항 및 제5항의 추가 신설) 13
      • 가.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개정 신설 13
      • 나. 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18
      • 다. 2001년 법 개정과 특허법 제128조 제5항 25
      • Ⅳ.우리 특허법 제128조에 영향을 준 외국제도의 개관 26
      • 1. 서론 26
      • 2. 독일의 경우 27
      • 3. 영국의 경우 28
      • 4. 미국의 경우 29
      • 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29
      • 나. 일실이익 배상의 원칙 30
      • 다. 적정한 배분 및 침해자 이익 30
      • 라. 합리적 실시료 31
      • 마. 손해배상 기간의 제한 32
      • 바. 미국의 확대적 손해배상 이론 32
      • 사. 징벌적 손해배상 32
      • 아. 지연손해금(Prejudment Interest) 33
      • 제3장 민법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34
      • Ⅰ. 서론 34
      • Ⅱ.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35
      • 1. 의의 35
      • 2. 구체적인 산정 35
      • 가. 적극적 손해 35
      • 나. 소극적 손해 37
      • 다. 정신적 손해 40
      • Ⅲ. 소결 41
      • 제4장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43
      • Ⅰ. 서론 43
      • Ⅱ.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권리자의 손해액 산정 43
      • 1. 의의 43
      • 가.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 43
      • 나. 추정규정 45
      • 다. 특허발명의 종류와 적용범위 46
      • 2. 적극적 요건 48
      • 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 48
      • 나.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 51
      • 다. 양도수량 53
      • 라. 단위수량당 이익액 53
      • 3.손해배상액의 상한(특허권자의 생산능력) 58
      • 가. 의의 58
      • 나. 생산능력의 확장 60
      • 4. 소극적 요건(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62
      • 5. 적용의 효과 65
      • Ⅲ. 침해자의 이익을 통한 손해액 산정(제128조 제2항) 66
      • 1. 취지와 입법배경 66
      • 가. 규정의 취지 66
      • 나. 입법배경 66
      • 2. 의의와 적용범위 67
      • 가. 추정의 성질 68
      • 나. 추정의 범위 70
      • 다. 추정복멸 사유 72
      • 라. 추정의 일부 복멸 73
      • 마. 적용요건(권리자의 실시 여부) 74
      • 바. 2001년 특허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의 적용 75
      • 3. 이익의 의의 76
      • 가.이익의 의미 76
      • 나. 이익의 범위에 관한 학설의 대립 77
      • 다. 이익액 산정의 실제 82
      • 4.적용의 효과 83
      • 5.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3항과의 관계 83
      • 가. 제1항과의 관계 83
      • 나. 제3항과의 관계 84
      • Ⅳ. 실시료 상당액 85
      • 1. 의의 86
      • 2.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의 법적 성격 87
      • 3.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89
      • 가. 미국 89
      • 나. 독일 91
      • 다. 일본 93
      • 라.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 94
      • 마.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기준시 94
      • 바.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실례 97
      • Ⅴ. 배상액의 감경 등 98
      • 1. 제128조 제4항 전단의 규정 98
      • 2. 제128조 제4항 후단의 규정(배상액의 감경) 98
      • 가. 취지 98
      • 나. 제4항의 적용범위 99
      • Ⅵ.입증 곤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100
      • 1. 의의 100
      • 가.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규정 100
      • 나. 기존의 판례와의 관계 101
      • 2. 적용 요건 102
      • 가. 손해액 입증 필요사실 102
      • 나. 입증 곤란의 예시 102
      • 다. 서류제출명령(특허법 제132조) 103
      • 3. 적용 효과 103
      • Ⅶ.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상 공통된 문제 104
      • 1. 손해배상청구권자 104
      • 2. 적용 시점 105
      •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 108
      • 제5장 결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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