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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National Referendum Act regulating voting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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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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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lection and referendum share many similarities but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 election there is a constant veiled enmity among many candidates who are directly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campaign. But in referendum, there is only one man who ...

      Election and referendum share many similarities but there are a few differences. In election there is a constant veiled enmity among many candidates who are directly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campaign. But in referendum, there is only one man who directly belongs to the interested party who is the President himself.
      So one notable difference of the two systems is that there is less chance of plutocracy during the referendum campaign than the election campaign. As there are many interested parties in the election, so there is a high chance of plutocracy, whereas in referendum there are less interested parties resulting in a lower chance of plutocracy.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Referendum Act provides a higher regul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compared to the Election Act. This study, therefore, proposes a need for a greater degree of freedom to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referendum campaign by revising the current National Referendu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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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과 관련된 대다수 조항들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요즘의 달라진 환경에는 적합하...

      현행 국민투표법상 투표운동과 관련된 대다수 조항들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요즘의 달라진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국회에서는 몇몇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상의 관련조항을 국민투표법에 그대로 준용 내지 신설하는 것에 그친 것이었기에, 선거와 국민투표라는 제도간의 차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는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엄연히 구별되는 제도로서, 특히 투표운동과 선거운동은 그 성격이 완전히 같다고는 볼 수는 없다. 운동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수를 생각하면 금권에 의한 부패가능성 등은 대체로 투표운동보다 선거운동이 높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투표운동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에 비해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 한편으론 최근 공직선거법이 투표독려운동을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따르는 여러 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투표에서 투표독려운동에 따르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 하겠다. 국민투표의 경우 투표독려운동 내지 투표거부운동은 헌법에 정한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투표운동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 제정 이후의 운용실태와 함께 동법의 개선방안으로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 여러 의원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선방안으로 투표운동의 정의규정, 투표운동의 기간제한 및 방법제한규정 등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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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전, "현행헌법상의 국민투표제" (1) : 198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4 오호택, "헌법개정의 절차와 헌법개정의 가능성" 한국헌법학회 13 (13): 489-511, 2007

      5 음선필, "한국헌법과 국민투표-입법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41-464, 2006

      6 남궁승태, "프랑스 제5공화국의 국민투표에 관한 고찰" 18 : 1988

      7 장준호, "스위스 연방의 직접민주주의: 2008년 6월 1일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237-262, 2008

      8 박규하, "미국의 통치체계에 있어서 대의제적 요소와 국민투표제적 요소" 1997

      9 황도수,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607-632, 2010

      10 한태연, "레퍼렌덤과 쁠레비시뜨" 1987

      1 허전, "현행헌법상의 국민투표제" (1)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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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태연, "레퍼렌덤과 쁠레비시뜨" 1987

      11 박인수, "대표제 민주주의와 국민투표" 한국공법학회 32 (32): 1-20, 2004

      12 송석윤, "대표제 개념의 헌법사적 연구" 6 (6): 2000

      13 음선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성 논의" 한국공법학회 32 (32): 55-86, 2004

      14 박경철,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헌법적 의미"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83-510, 2005

      15 김병록, "국민투표제도소고" 8 (8): 2001

      16 박인수,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이론적 연구" 19 : 1991

      1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18 국회정치관계법특별위원, "국민투표법 개정안[4건]」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07

      19 구병삭, "국민투표법" 민음사 1991

      20 이공주,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회 (49) : 253-275, 2013

      21 기현석, "공직선거법상 투표독려운동 규제조항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0 (40): 95-116, 2012

      22 박남규, "國民投票의 憲法的 機能과 그 展開에 관한 硏究" 동아대학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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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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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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