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양자제도에 따르면 친양자의 경우 일반양자와 달리 민법상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존속살해죄에서의 행위 객체인 “직계존속”에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포함시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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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상 친양자제도에 따르면 친양자의 경우 일반양자와 달리 민법상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존속살해죄에서의 행위 객체인 “직계존속”에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포함시켜 해석...
민법상 친양자제도에 따르면 친양자의 경우 일반양자와 달리 민법상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존속살해죄에서의 행위 객체인 “직계존속”에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포함시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직계존속”을 민법에 입각하여 파악하게 된다면 민법이 명문으로 친양자와 그 친생부모의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친생부모는 친양자에게 있어서 “직계존속”이라는 법문언의 범위 내에 있는 존재가 되기 어렵고, 이를 무시하고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직계존속에 해당하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현행 존속살해죄 규정의 위헌 여부이다. 직계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 그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소극적 위헌성 심사를 통하여 위헌성이 부정됨으로써 합헌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처벌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폐지나 처벌의 완화 등을 논하는 입법론을 전개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전통적 효 사상이 깃든 가중처벌 규정을 입법형성의 자유를 무시하고 쉽게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효 사상의 시대적 변화와 피해자인 존속의 선행하는 악행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 사례에 대한 해결 등을 고려해 볼 때,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 규정은 폐지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존속살해죄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고,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존속살해죄 규정이 존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현행 규정상 존재하게 되는 입법의 불비를 해소시키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작업은 분명 유의미할 것이라고 본다.
존속살해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친양자가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지만, “직계존속”에 친양자의 친생부모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분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자기 또는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를포함한다)”으로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murder of biological parents by a person fully adopted. The Criminal Act article 250 (2) states that “A person who kills one’s own or any lineal ascendant of on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discus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murder of biological parents by a person fully adopted. The Criminal Act article 250 (2) states that “A person who kills one’s own or any lineal ascendant of one’s spouse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or for at least seven years.” First of all, there may be an issue as to whether biological parents should be interpreted as including “lineal ascendants” of the article 250 (2). If the word “lineal ascendant” is understood based on civil law, it is difficult for biological parents to be within the scope of the legal term “lineal ascendant” for a person fully adopted by other people. Ignoring this and interpreting the biological parents of a person fully adopted by other people as lineal ascendants may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analogical interpretation.
Therefore, next, there is a need to seek legislative measures. The primary issue of legislative discussion is whether the article of killing ascendant is unconstitutional, and it can be said to be constitutional. This is because whether or not to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for the murder of a lineal ascendant is a matter within the wide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or the scope of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However, it is possible to discuss the abolition or the relaxation of punishment in regard to this constitutional punishment provision as a legislative argument. Considering the changes over time in filial piety ideology, I think it is more desirable to abolish the article of killing ascendant, the article 250 (2) of the Criminal Act.
Nevertheless, it would be meaningful to search for feasible alternatives, assuming that the article of killing ascendant is maint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pecting the purpose of the article of killing ascendant, it is reasonable to treat it as killing ascendant if a person fully adopted kills the biological parent who gave birth to that one. Finally, the article 250 (2) of the Criminal Act will need to be revised in this direction.
일본 법무성의 형사입법 정책 - 일본 「법제심의회 형사법(성범죄)부회(部会)」 검토를 중심으로 -
다크웹상 범죄정보 자동 수집·분석 플랫폼 도입의 고려사항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