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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분쟁해결제도 연구 = A Study on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between Finance corporate and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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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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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nancial industry 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As a result, many financi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professional law,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xpertise in the areas of finance, financially informat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DR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needed. And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hould be more specific. Moreover, Financial disputes should be solved fairly and reasonab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must be improved by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given legally binding. And general legislations for solving the financial confusion in the legal disputes are necessary.
      Final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asonable laws for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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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industry 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As a result, many financi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In other words, th...

      Financial industry is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As a result, many financial disput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In other words,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for consumer protection, professional law, inclu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xpertise in the areas of finance, financially informative education, and reasonable ADR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needed. And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hould be more specific. Moreover, Financial disputes should be solved fairly and reasonab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countries must be improved by research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given legally binding. And general legislations for solving the financial confusion in the legal disputes are necessary.
      Finall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asonable laws for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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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산업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감독의 불완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법률의 부재,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육, ADR 제도를 통한 합리적 금융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조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개별금융업권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시키면서 일관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둔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말게 연구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및 피해 구제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를 확립하여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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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감독의 불완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법률의 부재, 그리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의 교육, ADR 제도를 통한 합리적 금융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조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해결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개별금융업권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시키면서 일관된 금융소비자보호에 목적을 둔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한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말게 연구해야 하며, 금융분쟁조정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및 피해 구제가 보장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를 확립하여 한층 더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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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윤정, "현행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7 (27): 43-88, 2013

      2 서희석,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특징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3 금융투자협회, "투자자지원센터"

      4 "정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0573"

      5 "자본시장법"

      6 황진자, "일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정에 따른 시사점-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7) : 1-, 2008

      7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한국중재학회 20 (20): 121-145, 2010

      8 한국은행,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지시권) 운용방향" 런던사무소 2013

      9 최지현, "영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와 시사점" 2013

      10 심영, "영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09-135, 2009

      1 김윤정, "현행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7 (27): 43-88, 2013

      2 서희석, "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특징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3 금융투자협회, "투자자지원센터"

      4 "정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0573"

      5 "자본시장법"

      6 황진자, "일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정에 따른 시사점-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7) : 1-, 2008

      7 김선정, "일본의 금융분야 ADR에 관한 검토" 한국중재학회 20 (20): 121-145, 2010

      8 한국은행, "영란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지시권) 운용방향" 런던사무소 2013

      9 최지현, "영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제도와 시사점" 2013

      10 심영, "영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09-135, 2009

      11 정대근,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소 52 (52): 113-144, 2011

      12 "소비자기본법"

      13 "분쟁조정규정"

      14 오영수,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금융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09

      15 안수현, "법·제도·집행·분쟁측면에서 본 금융소비자보호체제 평가" 13 (13): 202-, 2010

      16 심영, "미국 금융규제제도의 개혁방향 -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457-488, 2010

      17 정찬우,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 2010

      18 류승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과 그 의미" 언론중재위원회 14 : 2009

      19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496"

      20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845"

      21 고승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회 2009

      22 "금융위설치법"

      23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통합 금융분쟁조정원(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며-" 한국상사법학회 30 (30): 715-766, 2011

      24 김성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및 법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159-160, 2010

      25 고동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방향,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방향, 이대로 좋은가?" 2011

      26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금융감독원 2011

      27 주규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3 (3): 45-72, 2011

      28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2 (22): 73-122, 2008

      29 안수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원인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1

      30 연태훈, "금융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 (20): 10-, 2011

      31 손영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929-961, 2011

      32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제1권)" 금융감독원 2011

      3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34 정순섭, "금융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3-67, 2010

      35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11 (11): 175-212, 2010

      36 정순섭, "금융감독체계의 구성원리" 대한금융공학회 2012

      37 성태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8 (18): 1-53, 2012

      38 한국증권법학회, "건전한 증시질서 구축을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한국증권거래소 2001

      39 野口直秀, "金融分野における裁判紛爭解決制度についで" (171) : 153-, 2010

      40 "The Money Advice Service"

      41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42 New York Times, "Obama Signs Legislation Overhauling Financial Rules"

      43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 Press Release, "House Approves Historic New Rules to Govern America's Financial System"

      44 FSA, "History"

      45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46 "Financial Services Compenstation Scheme"

      47 "Financial Servic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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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Financial Regulation : A Framework for Crafting and Assessing Proposals to Modernize the Outdated U.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50 Bank of England, "Financial Policy Committee"

      51 "Financial Ombudsman Service"

      52 GOV.UK, "Creating Stronger and Safer Banks"

      53 Legislation.gov.uk, "Banking Act 2009"

      54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bout ASIC"

      55 FINRA, "About FIN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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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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