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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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Korean
학술저널
66-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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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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