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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 여부와 과실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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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는 부당이득제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민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이다. 통설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부수적 청구권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는지 여부와 경합하는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부수청구권인 제201조 내지 제203조와 관련하여 과실반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시의 반환범위에 관한 기존의 학설은 제748조에 의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제748조 제1항은 선의수익자의 가액반환시의 반환범위이며,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의 경우는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원물반환·가액반환 모두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 제201조와 제748조의 선의·악의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다. 점유법상 선의·악의는 부당이득법상 선의·악의에 비하여 범위가 매우 좁은 개념이다. 계약관계의 급부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행된 것이므로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구속의 내용은 당연히 그 계약의 청산과정까지도 책임지도록 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201조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반환범위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제741조, 악의수익자의 경우 제748조 제2항에 의할 것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 계약관계가 아닌 사무관리와 같은 법정채권관계에서는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213조의 부수청구권인 제201조와 제741조(선의수익자) 내지 제748조 제2항(악의수익자)의 경합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별도의 청구권이므로 당연히 개별적인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달리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13조와 제741조가 경합하며, 이 경우 제201조와 제741조(선의수익자), 제748조 제2항(악의수익자)이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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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는 부당이득제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민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점...

      재화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인 제도는 부당이득제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민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이다. 통설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부수적 청구권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하는지 여부와 경합하는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부수청구권인 제201조 내지 제203조와 관련하여 과실반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부당이득반환청구시의 반환범위에 관한 기존의 학설은 제748조에 의한다고 한다. 사견으로는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제748조 제1항은 선의수익자의 가액반환시의 반환범위이며,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선의수익자의 경우는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원물반환·가액반환 모두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 제201조와 제748조의 선의·악의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다. 점유법상 선의·악의는 부당이득법상 선의·악의에 비하여 범위가 매우 좁은 개념이다. 계약관계의 급부부당이득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계약에 근거하여 이행된 것이므로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구속의 내용은 당연히 그 계약의 청산과정까지도 책임지도록 하거나 부당이득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201조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반환범위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제741조, 악의수익자의 경우 제748조 제2항에 의할 것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한 계약관계가 아닌 사무관리와 같은 법정채권관계에서는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제213조의 부수청구권인 제201조와 제741조(선의수익자) 내지 제748조 제2항(악의수익자)의 경합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별도의 청구권이므로 당연히 개별적인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달리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213조와 제741조가 경합하며, 이 경우 제201조와 제741조(선의수익자), 제748조 제2항(악의수익자)이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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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may be brought against a person illegally acquiring any goods. Civil law also prescribe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 claiming recovery as §§201-203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re viewed as an incidental right of claim for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213). With respect to this, it has been controversial weather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 conflicts with the right to claim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if so, weather the return of the fruits can be claimed as provided in §§201-203, the incidental right of clai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eeks to introduce legal theori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ispute. Previous literatures claim that the scope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by the illegal occupant of goods is based on §748. With respect to this, what I believe is that a possessor in good faith applies to §748① in terms of the scope of the return of value while the possessor applies to Article 741 in terms of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n contrast, a possessor in bad faith applies to §748② in terms of both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and value. In fact, there is a disparity in the concept of good faith and bad ones under §201 and §748. The definition of both good and bad faiths is much narrower in the law of occupation than i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When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s likely to be claimed when it comes to the unjust enrichment by performance in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return of the object is under contract tha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until the termination of contract. In that case, no conflict arises between §213 and §741 but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prevails. More specifically,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pplies to Article 741 while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applies to §748②. In contrast to the contract relationship that impos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however, legal claims may beget a conflict between §213 and §741.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201, the incidental right of claim of §213 and §741(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or §748②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ight of claim should be implemented, which may result in varied legal forces for each claim. With respect to the unjust enrichment not by performance in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213 is in conflict with §741, and §201 and §741(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nd §748②(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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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may be brought against a person illegally acquiring any goods. Civil law also prescribe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 claiming recovery as §§201-203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may be brought against a person illegally acquiring any goods. Civil law also prescribes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 claiming recovery as §§201-203 of the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 are viewed as an incidental right of claim for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213). With respect to this, it has been controversial weather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articles owned conflicts with the right to claim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if so, weather the return of the fruits can be claimed as provided in §§201-203, the incidental right of clai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eeks to introduce legal theori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ispute. Previous literatures claim that the scope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by the illegal occupant of goods is based on §748. With respect to this, what I believe is that a possessor in good faith applies to §748① in terms of the scope of the return of value while the possessor applies to Article 741 in terms of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n contrast, a possessor in bad faith applies to §748② in terms of both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and value. In fact, there is a disparity in the concept of good faith and bad ones under §201 and §748. The definition of both good and bad faiths is much narrower in the law of occupation than in the law of unjust enrichment. When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is likely to be claimed when it comes to the unjust enrichment by performance in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return of the object is under contract tha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both parties until the termination of contract. In that case, no conflict arises between §213 and §741 but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prevails. More specifically, 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pplies to Article 741 while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applies to §748②. In contrast to the contract relationship that impos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however, legal claims may beget a conflict between §213 and §741. In this cas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201, the incidental right of claim of §213 and §741(a 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or §748② 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ight of claim should be implemented, which may result in varied legal forces for each claim. With respect to the unjust enrichment not by performance in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the return of the original object, §213 is in conflict with §741, and §201 and §741(person enriched in good faith) and §748②(a person enriched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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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차 ≫
      • Ⅰ. 들어가며
      • Ⅱ. 관련 민법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1.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특징
      • 2. 부당이득제도의 보충성 문제
      • ≪ 목차 ≫
      • Ⅰ. 들어가며
      • Ⅱ. 관련 민법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1.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특징
      • 2. 부당이득제도의 보충성 문제
      • 3. 부당이득과 물권행위의 무인성
      • 4. 제201조와 제748조상 ‘선의·악의’개념의 차이
      • Ⅲ. 급부부당이득에서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 여부와 과실반환 문제
      • 1.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 여부
      • 2.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과실반환 여부의 문제
      • 3.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Ⅳ. 침해부당이득에서의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 여부와 과실반환 문제
      • 1.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제213조와 제741조의 경합 여부
      • 2.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과실반환 여부의 문제
      • 3.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4. 원물반환 가능여부에 따른 선의·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문제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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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2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2006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5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6 윤용석, "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부당이득" 한국재산법학회 25 (25): 211-23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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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윤석환,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9 정태윤, "점유의 부당이득" 한국민사법학회 (38) : 611-646, 2007

      10 김상중, "쌍무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과실·사용이익의 반환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조명-" 한국민사법학회 (37) : 147-185, 2007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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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4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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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윤용석, "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부당이득" 한국재산법학회 25 (25): 211-23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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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상중, "쌍무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과실·사용이익의 반환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조명-" 한국민사법학회 (37) : 147-185, 2007

      11 최수정, "쌍무계약을 청산하는 법리"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2001

      12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민법3" 법문사 2010

      1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5

      14 윤태영, "선의점유자의 반환범위" 한국토지법학회 30 (30): 101-119, 2014

      15 정조근,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7 : 2000

      16 김형배, "사무관리, 부당이득"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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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현병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 현존이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2000

      20 법무부, "법무부 2013년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민속원 2013

      21 최상호,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전 시행 30주년가념 논문집"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22 곽윤직, "민법주해ⅩⅦ - 채권(10)" 박영사 2005

      23 곽윤직, "민법주해Ⅳ - 물권(1)" 박영사 2011

      24 양형우, "민법의 세계" 피앤씨미디어 2016

      25 이근영,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제747조, 제748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7 (17): 55-96, 2014

      26 김재형, "민법론Ⅰ" 박영사 2004

      27 윤진수, "민법논고Ⅱ" 박영사 2008

      2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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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崔相鎬,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에 관한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2

      42 김상용, "不當利得으로서의 果實의 返還範圍에 관한 民法 第201條와 第748條와의 關係" 민사판례연구회 (27) : 409-43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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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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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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