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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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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9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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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지 벌써 3년 10개월이 지났다. 형사사법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극소수의 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고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사건의 한정, 피고인의 선택제, 배제결정제도, 법관의 평의관여 및 배심원의 다수결평결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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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3 years and 10 months has passed since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first enforced to secure reliability of people by reinforcing democratic legitimacy of jurisdiction and raising transparency. It can be evaluated positive in th...

      3 years and 10 months has passed since the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as first enforced to secure reliability of people by reinforcing democratic legitimacy of jurisdiction and raising transparency. It can be evaluated positive in that procedural democracy as well as fair and prudent trial is realized, enabling people to participate at criminal justice procedure.
      However, new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targets only a very few case and recognize hortatory effects of jurys verdict only, not the binding effects. In addition, it still has various problems including limit to target cases, selection system of defendants, exclusion determination system, participation of conference of the judge and verdict by majority vote of the ju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several issues and problems, and to present alternative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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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글 머리에
      • Ⅱ.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일반론
      • Ⅲ.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요약
      • Abstract
      • Ⅰ. 글 머리에
      • Ⅱ.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일반론
      • Ⅲ.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마무리 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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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杉用宗久, "量刑事實の證明と量 刑審理(上)-裁 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審理を屮心に" 判例タイマズ 社 (1309) : 67-, 2010

      2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09

      3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09

      4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법학연구소 50 (50): 681-710, 2009

      5 정한중, "한국과 일본의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15-355, 2008

      6 "표1부터 표6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분석한 자료이다"

      7 김대성, "일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법학연구소 10 (10): 145-196, 2007

      8 "일본 재판소법 제66조"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10 김상준,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13-, 2007

      1 杉用宗久, "量刑事實の證明と量 刑審理(上)-裁 判員裁判における量刑審理を屮心に" 判例タイマズ 社 (1309) : 67-, 2010

      2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09

      3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6 (26): 405-426, 2009

      4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법학연구소 50 (50): 681-710, 2009

      5 정한중, "한국과 일본의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15-355, 2008

      6 "표1부터 표6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분석한 자료이다"

      7 김대성, "일본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법학연구소 10 (10): 145-196, 2007

      8 "일본 재판소법 제66조"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10 김상준,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13-, 2007

      11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12 표성수, "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1 (21): 183-218, 2009

      13 도중진,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7-82, 2007

      14 성선제,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5 : 245-, 2003

      15 성선제,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5 : 238-, 2003

      16 "미국 연방헌법 제3조 제2항(탄핵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배심에 의한다), 제5조(사형에 처할 범죄 또는 파렴치범에 관하여 대배심에 의한 고 발, 기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6조(모 든 형사피고인은 당해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 역의 공정한 배심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전정호,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요지" 한국법학원 (106) : 560-, 2008

      18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국법학원 (106) : 483-534, 2008

      19 이광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79) : 59-73, 2008

      20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30 : 219-250, 2010

      21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30 : 219-250, 2010

      22 황일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법학회 (29) : 513-540, 2010

      23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24-27, 2010

      2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86-, 2007

      25 加藤克佳, "裁判員制度" 日本 刑法學會 47 (47): 307-, 2008

      26 木村保夫, "日本の裁判員制度"

      27 上口 裕, "刑事訴訟法" 有斐閣 125-, 2008

      28 秋山賢三, "あいまいな采協の産物-混在 するこ つの理念-" 日本民主法 律家協會 (367) :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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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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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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