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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 (A) study on countermeasure for establishment of the rallies or protes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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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7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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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at the rally or protest are not an absolute liberty guaranteed unrestrictedly in any circumstances but is a restricted relative liberty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regulates that the rally or protest are not an absolute liberty guaranteed unrestrictedly in any circumstances but is a restricted relative liberty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for the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and the public welfare, if necessary.
      In spite of that, various kinds of interested parties claim that, since rally or protest are absolute liberty and have the right to do them when there is a right object, any violent measures can be justified. They also treat the public power lightly, the so called collective pestering, with continuance of social chaos and violence.
      Even though, legitimacy of violent rallies have been vanished since past military dictatorship period, some of the protest parties are keeping on with habitual illegal protest and they have huge responsibility of the loss in society by the action that they have taken. Also,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having regard for demonstrator's countenance, rather than taking stern legal action against them, the authority of public power start to forfeit, and unyielding of manifestant's illegal protest leads to continuance vicious cycle in real.
      Following the basic rule is essential for establishment of the legal order. Falling of public power should not be a blamed only to the police, and need to get rid of public order populism, which politically caters to popularity of the public and gives a tacit consent to the violation of the law. When the public power of the nation starts to fall by losing justified authority and prestige, the damage leads to the people.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the legal rallies and protest, but about an illegal act such as violence should be enforced with the law in principle. First, the police and also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should make an effort to make an upright social-climate of the country from collective pestering, which the public believes that making clamor of their claim is effective way to inform to the public, and also, make the society admits orthography.
      As violent protest and an indiscreet demonstration in downtown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peoples life and property rights of the body, peaceful and legal rallies should be guaranteed aggressively and illegal violent protest should be dealt with promoting a revision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should take strong actions against malfeasants by dealing with them in strict fairness.
      However, an abuse of public power that hurt the human rights will not have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consequently this will only diminish the public power. Therefore, the execution of the power should be constituted based on guaranteed human rights and its extensions.
      In the future, by reforming the social environment, repletion of the law and aggressive call to account civilly, public power of the n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political care for alienated class should be accomplished, which will settle down the legitimate and peaceful rallies or protest culture. Through the settlement,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best use of mobilizing police force at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fields to prevent crimes, to arrest criminals and to contribute their duty in safety of publ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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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 성격상 다수가 참여하여 행동 또는 언어를 통하여 의견·주장을 표현하므로 공공의 질서,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시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그 성격상 다수가 참여하여 행동 또는 언어를 통하여 의견·주장을 표현하므로 공공의 질서, 타인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 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해단체들은 집회시위가 절대적 자유와 권리이므로 목적만 옳으면 어떤 폭력적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며 공권력을 경시한 채 이른바 떼법을 쓰면서 무질서, 폭력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과격시위의 정당성이 사라졌는데도 불법과격 시위로 사회적 손실을 키운데는 상습 불법시위단체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도 시위대의 불법을 엄단하기보다는 과잉진압 책임자 문책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어 집회 현장 근무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부상자 발생 등 마찰을 피하는데 급급하고 불법행위로 연행되면서도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기세 등등한 시위대의 눈치를 보게 됨에 따라 공권력의 권위는 실추되고 시위대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실정이다.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선진국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사법부는 불법시위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온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권력의 추락을 경찰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정치적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법 위반을 묵인하는 치안포퓰리즘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가공권력이 정당한 권위와 위신을 잃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2007년 한해동안 경찰은 연인원 311만명 이상이 동원돼 시위현장에서 근무해야 했으며 불법시위로 중상자 15명을 포함해 부상한 경찰관도 202명이나 된다. 그 많은 인원이 범인검거와 범죄예방 활동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면서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일단 시끄럽게 해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떼법, 정서법이 용인되는 사회풍토를 올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경찰은 물론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서 노력해야한다.
      세계적인 국가위험 분석기관인 폴리티컬 리스크 서비스 그룹의 200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중 27위로 나타났으며 KDI 차문중 경제개발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법질서 준수수준을 유지했다면 1990년대에 매년 1% 내외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폴리스라인 침범자에 대해 전원 검거키로 한데 이어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를 훈방하는 대신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경미한 행위도 법 집행을 엄정히 함으로써 불법의식 확산을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바 있어 이 원칙을 일관되고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불법시위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과격행위를 일삼던 시위대가 2006년 미국 원정시위에서는 불법에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는 미국경찰을 의식하여 적법하게 행동한 것은 공권력이 바로 서면 법질서가 유지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폭력시위와 무분별한 도심시위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폭력시위는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불법폭력시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의 철저한 보호·보장을 전제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평화시위 문화 정착활동 전개와 대국민 홍보강화로 사회·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 집회시위를 단계별·유형별로 관리하는 한편, 변모하는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장비와 경력을 시위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실질적 소음규제 방안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불법폭력시위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일관성 있고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경찰관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공용물 손괴시에는 손해배상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철저한 민사책임도 제기하여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권력 확립이 인권침해까지 용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회일각에서는 한국사회가 사법정의나 경제정의가 부족하여 항상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며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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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의 목적 =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집회시위에 대한 이론적·법적 배경 = 5
      • 目次 = i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의 목적 =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집회시위에 대한 이론적·법적 배경 = 5
      • Ⅰ.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개념과 내용 = 5
      • 1. 집회시위의 개념 = 5
      • 2. 집회시위 자유의 내용과 한계 = 7
      • 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론 = 11
      • 1.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 11
      • 2. 제한의 방식 = 11
      • 3. 제한의 규제 원리 = 12
      • 가. 우월적 지위의 이론 = 12
      • 나. 명확성의 원칙 = 13
      • 다. 과잉금지의 원칙 = 13
      • 라. 법익형량의 이론 = 14
      • 마.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14
      • 4. 집시법에 의한 제한 = 15
      • 5. 제한의 한계 = 15
      • Ⅲ. 집회시위의 법적 근거 = 17
      • 1. 우리나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정 = 17
      • 가. 집회에 관한 법률 제정(1960.7.1) = 17
      •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1962.12.31) = 17
      • 다. 집시법 개정(1973.3.12~1999.5.24) = 17
      • 라. 제10차 개정(2004.1.29) 집시법 = 19
      • 마. 현행 집시법(2007.5.11 개정) = 22
      • 2. 각국의 집회시위 관련 법규 = 22
      • 가. 영국 = 22
      • 나. 미국 = 23
      • 다. 독일 = 24
      • 라. 프랑스 = 25
      • 마. 일본 = 26
      • 제3장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현황과 문제점 = 27
      • Ⅰ. 최근 집회시위 발생 현황 = 27
      • Ⅱ. 최근 불법 폭력집회시위 발생 현황 = 28
      • Ⅲ. 최근 집회시위의 특징 = 30
      • 1. 대규모 집회시위 지속 발생 = 30
      • 2. 평화집회 기조속에 일부 과격시위 지속 = 30
      • 3. 타 단체와 연대 및 장기 집회의 빈발 = 32
      • 4.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대중화 = 33
      • 5. 생명·신체 위해 기도 등 시위방식의 다양화 = 34
      • 6. 정당행사 빙자 또는 타단체 명의 집회시위 개최 = 37
      • Ⅳ.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문제점 = 38
      • 1. 국민들의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팽배 = 38
      • 2. 국책사업 지연 등 사회적 손실 비용 증대 = 40
      • 3. 집회시위의 과격화와 공권력 피해 발생 = 43
      • 4. 장소 권한이 없는 곳을 집회 장소로 선택 = 45
      • 5. 집회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 = 48
      • 6.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대 = 49
      • 7. 과잉진압 시비 빈발로 공권력 행사 위축 = 51
      • 제4장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53
      • Ⅰ. 경찰권 발동의 법적근거 = 53
      • 1. 의의 = 53
      • 2.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 근거 = 54
      • 가. 법률유보의 원칙과 경찰권 발동 근거 = 54
      • 나. 개별적 수권규정에 의한 경찰권 발동 = 56
      • 1)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 발동 = 56
      • 2) 일반경찰행정법상의 개별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 발동 = 57
      • 다. 개괄조항(일반조항) 일반적 수권에 의한 경찰권 발동 = 58
      • 1)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 58
      • 가) 개괄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 58
      • 나) 인정여부 = 58
      • 2) 집회에 대한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 근거 = 60
      • 가) 의의 = 60
      • 나) 공공의 안녕 = 60
      • 다) 공공의 질서 = 62
      • 라) 위험 = 63
      • 마) 장해 = 64
      • Ⅱ.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한계 = 64
      • 1. 의의 = 64
      • 2. 법규상의 한계 = 65
      • 3. 조리상의 한계 = 66
      • 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66
      • 나. 경찰공공의 원칙 = 67
      • 1)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 67
      • 2)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 67
      •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 68
      • 4) 판례 = 68
      • 다. 경찰비례의 원칙 = 69
      • 1) 의의 = 69
      • 2) 내용 = 70
      • 가) 적합성 원칙 = 70
      • 나) 필요성의 원칙 = 70
      • 다) 상당성의 원칙 = 70
      • 3) 판례 = 71
      • 라. 경찰책임의 원칙 = 71
      • 1) 의의 = 71
      • 2) 경찰책임의 형태 = 72
      • 가) 행위책임 = 72
      • 나) 상태 책임 = 73
      • 다) 복합적 책임 = 73
      • 3) 경찰책임의 예외(경찰긴급권) = 74
      • 제5장 집회시위문화 개선과 대응 방향 = 75
      • Ⅰ.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활동 전개 = 75
      • 1. 사회정치적 환경의 개선 = 75
      • 2. 범정부적인 평화시위문화 정착 활동 전개 = 77
      • 3.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78
      • 4. 인기영합주의 등 편향보도 대처방안 강구 = 79
      • Ⅱ.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 82
      • 1. 집회시위의 단계별 관리 = 82
      • 가. 집회시위 징후 단계 = 82
      • 나. 집회시위 신고 단계 = 83
      • 다. 집회시위 현장 조치단계 = 84
      • 2. 집회시위 유형별 관리 = 86
      • 가. 화형식을 통한 상징물 소각 = 86
      • 나. 혐오감 조성 복장 착용 및 조형물 설치 = 88
      • 다. 1인 시위 = 89
      • 라. 종교·문화 행사 형태 이용 = 91
      • 마. 노숙 및 천막농성 투쟁 = 92
      • 바. 기자회견 = 93
      • 사. 플래시 몹(Flashmob) = 94
      • 3. 집회시위 관리기법 개발 = 95
      • 가. 경찰 장비의 개발 및 적절한 활용 = 95
      • 나. 집회현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경력 투입 = 98
      • 4.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 및 개선방안 검토 = 99
      • 가.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시위 제한 = 99
      • 나. 실질적 소음규제 방안 검토 = 100
      • 다. 폴리스라인 운영 활성화 = 102
      • 라. 자유로운 채증활동 보장 = 103
      • 마. 상습 폭력 시위자 집회 참가 배제 = 105
      • 바. 기타 과격시위 방지 방안 검토 = 107
      • 5. 엄정한 법집행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 부과 = 109
      • 가. 일관성 있는 법집행으로 불법행위 확산 차단 = 109
      • 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 = 110
      • 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 112
      • 제6장 결론 = 115
      • 〈참고문헌〉 = 120
      • 〈Abstract〉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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