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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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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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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ner against another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marriage o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Domestic violence historically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 not involve the government or criminal justice.
      In the past, Domestic violen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offenders and victims have not been protected properly. As a result, some of victims have been killed by aggressor in spite of police response. Now, the protection of victims should be the priority policy regarding domestic violenc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o commit a second offen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ystem relating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First, the police authority to enter the domestic violence place without warrant should be amended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Second, the urgent temporary measures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be amended to grant police authority more widely. Third, processes of police to deal with the domestic violence cases should be improved to decrease the ending the case on the scene without action on aggressor. Mandatory arrest policy that is adopted in America be introduced partly to prevent second domestic violence by the aggressor.
      Lastly, the legal basis regulating victim protection be enacted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instead of National Police Agenc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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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er against another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marriage o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Domestic violence historicall...

      tner against another in an intimate relationship such as marriage or within the family. Domestic violence can take many forms, including physical aggression or assault(hitting, kicking, biting, throwing objects, battery). Domestic violence historically has been viewed as a private family matter that need not involve the government or criminal justice.
      In the past, Domestic violence Policies have been focused on offenders and victims have not been protected properly. As a result, some of victims have been killed by aggressor in spite of police response. Now, the protection of victims should be the priority policy regarding domestic violence.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victims and prevent to commit a second offen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ystem relating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First, the police authority to enter the domestic violence place without warrant should be amended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Second, the urgent temporary measures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be amended to grant police authority more widely. Third, processes of police to deal with the domestic violence cases should be improved to decrease the ending the case on the scene without action on aggressor. Mandatory arrest policy that is adopted in America be introduced partly to prevent second domestic violence by the aggressor.
      Lastly, the legal basis regulating victim protection be enacted in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instead of National Police Agenc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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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 관심은 가해자의 처벌이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진입을 거부할 때 강제출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영장없이 현장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에의 유치를 추가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 상습성 여부, 범죄혐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종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신변보호를 요청할 권리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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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 관심...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의 최우선 관심은 가해자의 처벌이었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진입을 거부할 때 강제출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영장없이 현장출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의 종류에 유치장에의 유치를 추가하고,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 상습성 여부, 범죄혐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폭력 유형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종결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 신변보호를 요청할 권리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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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2 김학경,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45-74, 2018

      3 김병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41-72, 2015

      4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97-122, 2015

      5 윤덕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6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70, 2008

      7 손재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원 21 (21): 3-36, 2014

      8 장수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6) : 127-160, 2005

      9 정현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22 (22): 177-202, 2017

      10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한국경찰법학회 11 (11): 41-63, 2013

      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2 김학경, "영국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권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9): 45-74, 2018

      3 김병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24): 41-72, 2015

      4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97-122, 2015

      5 윤덕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6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70, 2008

      7 손재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원 21 (21): 3-36, 2014

      8 장수미,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6) : 127-160, 2005

      9 정현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단계의 문제점과 효율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22 (22): 177-202, 2017

      10 이성용,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한국경찰법학회 11 (11): 41-63, 2013

      11 유지웅,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7

      12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한국피해자학회 21 (21): 43-61, 2013

      13 Samuel Walker, "the Police America" the McGrawHill Co 2013

      14 Susan L. Miller, "Unattended side Effects of Pro-Arrest Policies and their Race and Class Implications for Battered Women" 3 (3): 1989

      15 Paul Ozin, "A Practical Guide to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6 경찰청, "2018경찰백서"

      17 경찰청, "2017경찰백서"

      18 여성가족부,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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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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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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