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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허가 기준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Legal Issues about Licensing as Administrativ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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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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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s of Licensing contains various meanings like as granting, denying, suspending, revoking, renewing, permission, and so on. Also, in Korea, the terms of Licensing using in statutes are different from the terms of Licensing using in practical bu...

      The terms of Licensing contains various meanings like as granting, denying, suspending, revoking, renewing, permission, and so on. Also, in Korea, the terms of Licensing using in statutes are different from the terms of Licensing using in practical business. However, in spite of meaning's complexity, at least in Korea, Licensing is a sort of regulation. Korean government tries to carry out project of deregulation. The Legislative is also trying hard to reform provinces of current statues which regulates business excessively or unnecessari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work out scheme for requisite or standard of Licensing previously.
      The requisite or standard of Licensing, the first, should be kept the openness. To achieve it, ① it have to try to distribute a regulation requisite or the standard of Licensing among a law, a order, and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the law reservation must be practiced more thoroughly. ② When it is entrusted the requisite or standard of Licensing entrust, I suggested a legislative form that should be appointed possible in the concrete.
      The second, to improve a definitude of the requisite or standard of Licensing, I proposed that ① a provision of enumeration method of Licensing, ② an enactment of standard for an examination or an imposition of duty of official announcement about standard of Licensing.
      The third, to plan convenience or speed of Licensing, I suggested that ① it raises a possibility of prediction through a system for transom, ② it fires up a system of a prior conference and ③ it is dutied a notice or a drawing of guiding for simplification of process.
      In conclusion, to improve a system of organ in charge of Licensing, I suggested that ① raising a professionalism of officer in charge of Licensing, ② supplement of the personnel on the line of a new regulation, ③ raising a quality of review, ④realization a one step service on the line of organization of Licensing alliance, ⑤offer incentive about a prompt treatment with a delay handling of Licensing, ⑥intensive arrangement on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of quality talent, ⑦leading of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of a clearing enterprise for a civi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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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허가 기준의 기본원칙은 명확성ㆍ투명성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으로는 ①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①인허가 기...

      인허가 기준의 기본원칙은 명확성ㆍ투명성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으로는 ①법률에서 인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①인허가 기준의 하위법령 위임시 법률에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법률에 행위의 성질인 재량행위ㆍ기속행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③인허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④조문명이 인허가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⑤인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⑥사전결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⑦복수의 인허가가 동시에 규율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인허가의 절차적 기준으로는 ①인허가 발급여부 통지기간과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②인허가 처리지연사유 미통지시 인허가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③절차간소화 지침 작성ㆍ고시 규정 여부, ④서류ㆍ도면 첨부 적정 여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허가 기준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①법률유보의 원칙이 보다 철저히 실천될 수 있도록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간의 인허가요건 규정을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②인허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에는 그 입법형식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인허가 기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①인허가 대상의 열거방식 규정, ②인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기준의 제정 및 공표의무 부과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허가의 편의성 및 신속성 도모를 위하여 ①사전결정제도를 인허가에 도입하여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②사전협의제도를 활성화하고, ③절차간소화지침의 작성 및 고시를 의무화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담당기관의 조직 개선을 위해 ①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②규제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③심의의 질 제고, ④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실현, ⑤인허가 지연처리에 따른 책임부과와 신속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⑥우수인력의 인허가 관련부서에의 집중배치, ⑦민원 대행업체의 인허가 행정참여 유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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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광수,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2006

      2 최철호, "행정처분기준설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589-610, 2008

      3 金載光, "행정정보의 제공·이용·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15 : 9-268, 2002

      4 박경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33 (33): 1999

      5 임재홍,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 : 1999

      6 임재홍,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민주적 운용방안" 14 : 151-183, 1998

      7 김창조,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5 : 1999

      8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9 : 2000

      9 채우석, "일본의 교육행정처분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567-588, 2008

      10 방기호, "인허가제도 설정의 기준" 법제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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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익현,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94

      12 정태용, "인ㆍ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처 2002

      13 한상우, "인ㆍ허가의 판단기준에 관한 입법적 고찰" 법제처 2002

      14 신봉기, "우리나라의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01-326, 2006

      15 전훈, "교육 분야에서의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법학연구소 19 (19): 175-198, 2007

      16 張校湜, "行政處分基準의 立法的 整備方案에 관한 硏究- 道路交通法領上의 行政處分基準을 中心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303-320, 2007

      17 채우석, "保健行政과 行政處分- 일본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67-284, 2006

      18 Walter Gelhorn, "The Abuse of Occupational Licensing" 44 : 6-, 1976

      19 Ronald A. Cass, "Administrative Law, 2nd ed" Little Brown & Compan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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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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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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