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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안보형사법에 대한 검토 = Review on the National Security Criminal Act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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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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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aning of Article 129 of the Germany Criminal Act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actually increases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Act.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complete the structure of Article 129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ly,...

      The meaning of Article 129 of the Germany Criminal Act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actually increases in the area of Criminal Procedure Act.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complete the structure of Article 129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ly, Article 129a (terrorist organization) of the Criminal Act was newly established through amendment in 1976 to regulate the organization of terrorist groups, and Article 129b of 2001 (criminal and terrorist groups in foreign countries, expanded deprivation and confiscation) was established and applied to criminal and terrorist groups in foreign countries.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legal provi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The Germany Criminal Procedure Act can restrict the right to traffic to and from lawyers for national security in terrorist crimes. Even if there is no reason for arrest, arrest are permitted, and prosecution is excluded in cases of foreign acts or political crimes and active penance. In addition,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are investigated through data comparison surveys, and online search methods are prescribed as a way to strengthe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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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 형법 제129조(범죄단체조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의 구조를 완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

      독일 형법 제129조(범죄단체조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의 구조를 완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1976년 개정을 통해서 형법 제129조a(테러단체조직)가 신설되어 테러단체의 조직을 규율하였고, 2001년 제129조b(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확장적 박탈과 몰수)가 신설되어 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물론 그 해석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국가안보사범 및 테러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속·체포를 허용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는 정치범죄 그리고 적극적 참회를 한 경우에는 기소를 배제한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에 대해서는 데이터 비교조사를 통한 수사를 하고, 통신데이터 수집권의 강화의 방안으로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의 수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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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1. 5. 26. 자 2009헌마341 결정"

      2 이원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대검찰청 (38) : 174-217, 2013

      3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35-356, 2008

      4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법학연구소 28 (28): 153-186, 2012

      5 성빈,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연구 - 일심회,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46) : 243-279, 2015

      6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509-539, 2011

      7 박노섭,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8 김현우, "독일의 테러행위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수집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 12 (12): 61-78, 2019

      9 김현우, "독일의 테러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 11 (11): 211-229, 2018

      10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재판소 2011. 5. 26. 자 2009헌마341 결정"

      2 이원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대검찰청 (38) : 174-217, 2013

      3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335-356, 2008

      4 박희영,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법학연구소 28 (28): 153-186, 2012

      5 성빈,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연구 - 일심회,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 대검찰청 (46) : 243-279, 2015

      6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509-539, 2011

      7 박노섭,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8 김현우, "독일의 테러행위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수집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 12 (12): 61-78, 2019

      9 김현우, "독일의 테러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테러학회 11 (11): 211-229, 2018

      10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1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3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5 천관영, "국외훈련검사 연수논문집 제26집" 법무연수원 2011

      16 Sinn Arndt, "Organisierte Kriminalität 3.0" 2016

      17 Weigand Herbert, "OK-Ermittlungen in Baden-Württemberg, Ermittlungs- und Sanktionserfolge" 56 : 2002

      18 Gropp Walter, "Besondere Ermittlungsmaßnahmen zur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 t"

      19 "BVerfG, 12.04.2005 - 2 BvR 1027/02"

      20 "BGHSt 54, 216"

      21 "BGBl. I S. 3083"

      22 "BGBl. I S. 1302"

      23 "BGBL.ⅠS. 3202"

      24 "BGBL.ⅠS. 2181"

      25 "2008/841/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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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8-04-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2008-04-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
      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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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5 0.53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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