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 두 차례의 중규모 지진(2016년 경주지진, ML=5.8; 2017년 포항지진, MW=5.4)이 발생하면서 피해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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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학술저널
243-2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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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 두 차례의 중규모 지진(2016년 경주지진, ML=5.8; 2017년 포항지진, MW=5.4)이 발생하면서 피해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진이 발생...
최근 우리나라에 두 차례의 중규모 지진(2016년 경주지진, ML=5.8; 2017년 포항지진, MW=5.4)이 발생하면서 피해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동, 액상화, 지표파열 등 여러 가지 지진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지표파열에 의한 재해는 현재까지의 내진기술로는 막을 수 없으며, 좁은 지역에 큰 에너지가 집중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표파열은 주로 기존 활성단층의 재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층과 단열의 생성은 재활성화된 기존 단층의 근처로만 국한되므로 활성단층지도 제작을 통해 기존 활성단층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활성단층지도가 제작된다 하더라도 확실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건축물의 건축규제 등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활성단층지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활성단층지도가 제작된 이후 활성단층 주변의 규제구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지질학적 관점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한 규제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전거리 설정을 위해서는 야외 조사, 단층 종류, 주변 암석의 종류, 예상 지진 규모 등 지표파열 범위 설정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발생 주기가 길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부족하여 미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지진재해연구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하여 지표파열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의 규정을 참고하면 단층자취로부터 양쪽이 대칭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표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는 단층으로부터 최소 60~200 m, 후퇴거리는 15~20 m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대부분 지진의 활동성이 높은 지역을 바탕으로 헸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표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거리를 약 60 m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지질조사를 권고하고, 원전시설을 제외한 신규 건축물의 실질적인 규제에는 안전거리 15 m를 최소한의 거리로 확보하도록 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단층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시키거나 내진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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