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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범위 확대에 관한 소고 = A study about an expansion of subject to the Anti graf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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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 발의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동법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시행전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위헌성 문제를 촉발하게 된 주요원인은 동법 적용대상자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 이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공무원과 다르므로, 이러한 사적영역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향후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입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법규정의 적용대상과 그 범위에 관하여 보다 타당하고 세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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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 발의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동법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시행전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위헌성 문제를 촉발하게 된 주요원인은 동법 적용대상자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 이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공무원과 다르므로, 이러한 사적영역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향후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입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법규정의 적용대상과 그 범위에 관하여 보다 타당하고 세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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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nti graft Law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ing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s. However, from the time of the legislative initiative, until now, this law has been raised for unconstitutionali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cause for this controversy wa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law targets to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As with all law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Anti graft Law also specify the scope of subject to application of law. Meanwhile, like current Anti graft Law, in order to punish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in accordance with public officials,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s should be presented.
      From that point of view,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staff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application of this law.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 teachers or journalists subject to the ban, economic impacts on the economy and the influence of society are different. It is believed that imposing penalties on these private areas violates the proportional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clude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staff from apply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nti graft Law.
      If legislation is enacted to supplement the anti graft law,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more relevant and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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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ti graft Law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ing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

      The Anti graft Law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ing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s. However, from the time of the legislative initiative, until now, this law has been raised for unconstitutionali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cause for this controversy wa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law targets to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As with all law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Anti graft Law also specify the scope of subject to application of law. Meanwhile, like current Anti graft Law, in order to punish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in accordance with public officials,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s should be presented.
      From that point of view,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staff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application of this law.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 teachers or journalists subject to the ban, economic impacts on the economy and the influence of society are different. It is believed that imposing penalties on these private areas violates the proportional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clude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staff from apply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nti graft Law.
      If legislation is enacted to supplement the anti graft law,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more relevant and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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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선,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취재의 자유와 언론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81-113, 2015

      2 박수희, "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양법학회 28 (28): 203-237, 2017

      3 최대권,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4 정신교,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치안정책연구소 29 (29): 263-294, 2015

      5 이부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003-1026, 2015

      6 김학성,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에 대해 언론과 교총은 中心을, 변협은 重心을 잃었다" 2015

      7 홍완식,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8 서보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9 이천현,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제재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6 (26): 309-333, 2015

      10 박근용, "김영란법에 대한 신문, 여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1 이승선,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 취재의 자유와 언론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81-113, 2015

      2 박수희, "시행 100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양법학회 28 (28): 203-237, 2017

      3 최대권,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4 정신교,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치안정책연구소 29 (29): 263-294, 2015

      5 이부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003-1026, 2015

      6 김학성, "부정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에 대해 언론과 교총은 中心을, 변협은 重心을 잃었다" 2015

      7 홍완식,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8 서보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9 이천현,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제재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회 26 (26): 309-333, 2015

      10 박근용, "김영란법에 대한 신문, 여론 및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입법학회 12 (12): 2015

      11 고시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연구(김영란법Ⅰ)"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12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13 박성민,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119-141, 2015

      14 김기호, "「청탁금지법」의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297-325, 2017

      15 정형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그 적용대상자와 부정청탁금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35-175, 2016

      16 임종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64 (64): 112-168, 2015

      17 박진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133-163, 2015

      18 송기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39-69, 2015

      19 이성기,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품수수 및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81-104, 2014

      20 김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한양법학회 26 (26): 255-281, 2015

      21 김정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2 (22): 249-283, 2016

      22 박규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7 : 35-6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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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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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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