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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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3-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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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 발의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동법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시행전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위헌성 문제를 촉발하게 된 주요원인은 동법 적용대상자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 이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공무원과 다르므로, 이러한 사적영역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향후 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입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법규정의 적용대상과 그 범위에 관하여 보다 타당하고 세밀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nti graft Law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ing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
The Anti graft Law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fair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and ensuring the public`s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in principl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the officials. However, from the time of the legislative initiative, until now, this law has been raised for unconstitutionali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cause for this controversy wa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law targets to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As with all law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Anti graft Law also specify the scope of subject to application of law. Meanwhile, like current Anti graft Law, in order to punish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in accordance with public officials, clear and consistent standards should be presented.
From that point of view,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staff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application of this law.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 teachers or journalists subject to the ban, economic impacts on the economy and the influence of society are different. It is believed that imposing penalties on these private areas violates the proportional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clude journalists and private school staff from apply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Anti graft Law.
If legislation is enacted to supplement the anti graft law,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more relevant and detailed regulations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the law.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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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래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한양법학회 26 (26): 255-281, 2015
21 김정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2 (22): 249-283, 2016
22 박규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7 : 35-63, 2016
미국법상 불법방해(Nuisance)와 유지청구 - 수인한도론과 위법성단계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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