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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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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23933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42.1 판사항(4)

      • DDC

        323.4 판사항(23)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 조여울 연구책임

      • 기타서명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 형태사항

        327 p. ; 26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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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8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목적 = 19
      • 3. 연구내용 = 19
      • 목차
      • Ⅰ. 서론 = 18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8
      • 2. 연구목적 = 19
      • 3. 연구내용 = 19
      • 4. 기대효과 = 20
      • Ⅱ. 본론 = 21
      • 0.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모니터링 = 21
      • 1) 현황 = 21
      • 2) 인권실태조사 사례연구 = 21
      • (1) 국외 사례 = 21
      • (2) 국내 사례 = 22
      • 3) 대안 = 23
      • (1)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 23
      • (2) 성적소수자 인권실태조사의 원칙 및 방법 = 23
      • ① 인권신장을 위한 조사 = 23
      • ② 차별 개념 발굴 = 24
      • ③ 유형(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별, 영역별 실태조사 = 24
      • ④ 성적소수자 당사자적 접근 필수 = 24
      • (3)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 조사 = 25
      • (4) 전문가 인권 모니터링 가동 = 25
      • 1.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 27
      • 1-1. 성적소수자 관련 차별 법령 = 27
      • 1-1-1. 동성애를 심신장애로 보는 규정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2 = 27
      • 1-1-2. 동성애를 AIDS등 수혈전파성 감염질환과 관련시키는 규정 - 군혈액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29
      • 1-1-3.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 - 군형법 제92조 = 30
      • 1-1-4. 동성애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청소년 유해 및 사회윤리 침해 기준" = 31
      • 1-2. 성폭력 = 33
      • 1) 차별현황 = 33
      • (1) 동성간 성폭력이란? = 33
      • (2) 현행법, 제도상 문제점 = 35
      • ①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의 문제점 = 35
      • ②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 35
      • ③ 수사기관에서의 제2차 인권침해 = 36
      • ④ 상담소와 보호시설과 관련한 문제점 = 36
      • 2) 사례 = 37
      • 3) 정책대안 = 39
      • (1) 외국사례 = 39
      • ①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 스웨덴, 호주 = 39
      • ② 상담원, 수사담당자 교육 : 미국, 독일 = 39
      • ③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 캐나다, 독일, 미국 = 40
      • (2) 정책대안 = 40
      • ① 기본방향 = 40
      • ② 구체적 대안 = 40
      • ②-1.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수정 = 40
      • ②-2. 피해자보호 및 수사기관에서의 2차 인권침해 예방 = 41
      • ②-3. 상담소와 보호시설 = 41
      • 1-3. 가정폭력 = 42
      • 1) 차별현황 = 42
      • (1) 혈연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 42
      • (2)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 = 43
      • 2) 사례 = 44
      • (1) 혈연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사례 = 44
      • (2) 파트너 관계에서의 가정폭력 사례 = 45
      • 3) 정책대안 = 46
      • (1) 기본방향 = 46
      • (2) 구체적 대안 = 46
      • ① 가정폭력관련법에서의 가정폭력 구성요건 수정, 확대 = 47
      • ② 피해자보호 및 수사기관에서의 2차 인권침해 예방 = 48
      • ③ 상담소와 보호시설 = 48
      • ④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 = 49
      • 1-4. 성매매 = 49
      • 1) 차별현황 = 49
      • 2) 사례 = 50
      • 3) 정책대안 = 52
      • (1) 기본방향 = 52
      • (2) 구체적 대안 = 53
      • ① 성매매 단속 확장, 다양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방안 모색 = 53
      • ② 성적소수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필요 = 54
      • 2. 차별환경 시정 = 56
      • 2-1. 재화, 용역, 시설 이용 등에서의 차별 = 56
      • 1) 실태 및 사례 = 56
      • (1) 시설사용 금지 = 56
      • (2) 참여 및 입장거부 = 56
      • (3) 통신 및 인터넷 접근권 제한 = 57
      • 2) 차별 시정 = 58
      • (1)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도입 = 58
      • (2)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캠페인 = 60
      • (3)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에 성적소수자 인권지침서 배포 = 61
      • 2-2. 군대 복무상의 차별 = 61
      • 1) 현황 및 차별 실태 = 61
      • (1) 현황 = 61
      •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 62
      • 2) 쟁점 정리 = 64
      • (1) 군대 내 동성애자의 적합성 문제 = 64
      • (2)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 처벌 문제 = 65
      • 3) 대안 정리 = 66
      • (1) 정책의 기본원칙 = 66
      • (2) 구체적 정책 대안 = 66
      • ① 호모포비아 군의관이나 상관에 의한 자의적 처분 금지 = 66
      • ② 상담 및 구제 통로 마련 = 66
      • ③ 커밍아웃 후 정신병원 이송 및 가족 통보 금지 또는 제한 규정 = 67
      • ④ 군형법 92조 개정 및 남성간 성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 개선 = 67
      • 2-3. 형사절차상에서의 차별 = 67
      • 1) 차별 현황 = 67
      • 2) 차별 사례 = 68
      • (1)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 68
      • (2) 성적소수자 차별적 언행 = 71
      • (3) 성폭력 적 환경 조성 = 71
      • (4)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 과정상의 불이익 = 72
      • (5) 구금 시의 문제 = 73
      • (6) 게이에 대한 함정 수사 = 73
      • (7)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라니? = 74
      • 3) 정책 대안 = 75
      •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 75
      • ① 인권 침해 사안으로써의 문제화 = 75
      • ② 실태 조사 = 75
      • ③ 공정한 수사의 지평 확장에 대한 목적의식
      • (2) 구체적 대안 = 76
      • ① '검찰청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적용 폭 확대 = 76
      • ②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적용 폭 확대 = 77
      • ③ '청문 감사관' 제도의 내실화 = 77
      • ④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의 역할 = 78
      • ⑤ 인권 교육 = 79
      • ⑥ 인권 침해적 환경에 대한 감사 강화 = 79
      • 2-4.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의 차별 = 79
      • 1) 상담기관의 차별실태 = 79
      • (1) 동성애를 부정하는 상담 = 80
      • (2) 내담자에게 왜곡된 정보 전달 = 80
      • (3) 이성애가 '정상'이자 '순리'라고 설파 = 81
      • 2) 의료기관의 차별실태 = 81
      • 3) 차별 시정 = 82
      • (1) 상담원 양성과정에 성정체성 교육 필수 포함 = 82
      • (2) 의료기관에 차별시정요구 = 82
      • 2-5. 매체 심의 규정상의 차별 = 83
      • 1) 심의 기준상의 차별 현황 = 83
      • (1) 〈해피투게더〉의 사례 = 83
      • (2) 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삭제와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기타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 84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표시제(엑스죤 사건)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 84
      • ② 청소년 유해성 및 음란성 판단과 관련한 매체별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의 존재 = 85
      • 2)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 및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 = 86
      • (1) 동성애 관련 심의기준에 대한 평가 = 86
      •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의무납본 대상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 86
      • (3)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 = 87
      • ① 등급분류 보류제도 및 음란성 판단 = 88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규정 삭제 = 89
      • 2-6. 언론과 방송에서의 차별 = 89
      • 1)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실태 = 89
      • 2) 사례 = 90
      • (1) 허위 기사 작성 = 90
      • (2) 왜곡된 정보 전달 = 91
      • (3) 성적소수자 아웃팅 = 91
      • (4) 성적소수자의 존재 희화화 = 91
      • (5) 동성애의 유해성에 대해 찬반 논쟁 = 92
      • (6) 성적소수자 인권에 대한 무관심 = 92
      • (7)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 = 92
      • 3) 차별 시정 = 93
      • (1) 언론 및 방송에 대한 성적소수자 인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 93
      • (2) 언론사, 방송사 측에 차별시정권고 = 93
      • (3) 성적소수자 관련 언론보도 지침서 제작, 배포 = 93
      • (4)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언론인 교육 실시 = 93
      • 3. 가족구성권 = 95
      • 1) 현황 및 차별 실태 = 95
      • (1) 현황 = 95
      •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 96
      • 2) 쟁점 정리 = 98
      • (1) 현행 법리상의 쟁점 = 98
      • ① 헌법 - 제 36조 1항의 해석 여부 = 98
      • ② 민법 - 혼인과 가족의 정의 = 100
      • ③ 입양법 - 양친이 될 자격 = 101
      • (2) 동성혼 합법화 찬반 쟁점 = 102
      • ①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 = 102
      • ② 합법화 찬성론자들의 주장 = 102
      • ③ 찬반 쟁점 비교 분석 = 103
      • 3) 외국의 동향과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 105
      • (1) 가족구성권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 105
      • ① 네덜란드 = 106
      • ② 독일 = 106
      • ③ 덴마크 = 108
      • ④ 미국 = 108
      • ⑤ 스웨덴 = 108
      • ⑥ 스위스 = 109
      • ⑦ 영국 = 109
      • ⑧ 캐나다 = 110
      • ⑨ 프랑스 = 111
      • (2) 동성 결혼 인정의 법률적 태도 분석 = 111
      • ① '가정적 동반자 Domestic Partnership' 와의 비교 = 112
      • ② '민간결합법 Civil Union'과의 비교 = 114
      • ③ '민간결합계약법 PACS 와의 비교 = 116
      • ④ 결혼 개방과의 비교 = 118
      • 4) 정책적 대안 = 120
      •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 120
      • ① 가족구성권 확대의 필요성 인식 = 120
      • ②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 = 121
      • ③ 장, 단기적 안목의 친성적소수자적 정책 확산 = 121
      • (2) 구체적 대안 = 122
      • ①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 122
      • ②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 123
      • ③ 기존 법률 내의 배우자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해석 = 124
      • ④ 정서적, 경제적 동거 커플을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 = 124
      • ⑤ 결혼 제도의 완전 개방 = 127
      • 4. 성적소수자 대상 범죄와 인권침해 = 128
      • 4-1. 혐오 범죄 = 128
      • 1) 정의 및 실태 = 128
      • (1) 혐오 범죄의 정의 = 128
      • (2) 대 성적소수자 혐오 범죄 실태 = 129
      • 2) 사례 = 131
      • (1)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 131
      • ① 언어 폭력, 환경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 = 131
      • ② 성폭력 = 134
      • ③ 언론이 유포하는 호모포비아 = 136
      • (2)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 = 139
      • ① 언어 폭력, 환경적 폭력, 물리적 폭력 등 = 139
      • ② 성폭력 = 140
      • (3) 외국의 혐오 범죄 사례 = 141
      • 3) 정책 대안 = 143
      •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 143
      • ① 정책 수립의 필요성 = 143
      • ② 인권 침해 범죄로써의 문제화 = 144
      • ③ 인권 침해 실태 파악 = 144
      • (2) 외국 사례 = 144
      • ① 프랑스 - 혐오 범죄 불법화 사례 = 145
      • ② 미국 하와이 - 혐오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사례 = 145
      • ③ 캐나다 토론토 - 형사절차 상의 성적소수자 인권 보호 조치 사례 = 147
      • ④ 미국 - 혐오 범죄 통계 작성을 통한 예방 강화 조치 사례 = 147
      • (3) 구체적 대안 = 148
      • ①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 148
      • ② 가중 처벌 = 149
      • ③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 150
      • 4-2. 아웃팅 관련 범죄 = 150
      • 1) 아웃팅의 정의 및 현황 = 250
      • 2) 관련 범죄 실태 및 사례 = 152
      • (1) 아웃팅 피해 사례 = 153
      • (2) 아웃팅을 관련 범죄 사례 = 154
      • ① 아웃팅을 매개로 한 협박 = 154
      • ② 아웃팅을 매개로 한 폭력 및 성폭력 = 159
      • 3) 정책 대안 = 160
      • (1)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 160
      • ① 인권 침해 범죄로써의 문제화 = 160
      • ② 아웃팅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161
      • (2) 대안 = 161
      • ① 현행법에 대한 접근성 강화 = 161
      • ② 가중 처벌 = 162
      • ③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입법 = 162
      • 5. 교육 = 163
      • 5-1. 제도교육 = 163
      • 5-1-1. 교과서 = 164
      • 1) 실태 및 문제점 = 164
      • (1) '왜곡된 성'으로 간주 = 164
      • (2) 성적소수자의 존재 찾아볼 수 없어 = 164
      • (3) 이성애적 가족질서를 기본으로 함 = 165
      • 2) 대안 = 165
      • (1) 현행 교과서의 '간접차별' 시정 개편 = 165
      • (2) 성교육 교과서 개편 및 성교육 실시 = 166
      • (3) 교사지침서 개편 및 교사교육 = 166
      • (4) 인권 교과서 및 교과 신설 = 167
      • 5-1-2. 교육환경 = 167
      • 1) 실태 및 문제점 = 167
      • (1) 성적소수자를 괴롭히는 학교 = 167
      • (2) 상담창구의 부재 = 168
      • 2) 대안 = 169
      • (1) 학교의 인권침해실태 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 169
      • (2) 학교마다 성적소수자 인권교육을 의무화 = 169
      • (3) 미션스쿨에서의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 169
      • (4) 성정체성 관련 상담창구 마련 = 169
      • (5) 대안교육의 장 마련 = 170
      • 5-2. 인권교육 = 171
      • 1) 인권교육의 필요성 = 171
      • (1)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 = 171
      • (2) 성적소수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제공 = 171
      • (3)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 필요 = 172
      • 2) 대안 및 방식 = 172
      • (1)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예방 캠페인 = 172
      • (2) 공직자 및 공무원 교육 = 172
      • (3) 법조인과 검경 교육 = 172
      • (4) 대중교육 자료집 발간, 시민강좌 개설 등 = 173
      • 6. 노동 = 174
      • 6-1.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 174
      • 1) 실태 = 174
      • 2) 대안 = 175
      • (1) 모집,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 175
      • (2)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적용 = 175
      • (3)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 175
      • (4) 회사의 고용정책에서 성적소수자 차별예방 기준 마련 = 175
      • 6-2. 직장 내 차별적 문화 = 175
      • 1) 직장 내 차별실태 = 175
      • (1) 이성애적 질서 강요 = 176
      • (2) 동성애 비하 발언 = 176
      • (3) 아웃팅과 따돌림 = 176
      • 2) 대안 = 177
      • (1) 직장 내 성적소수자 차별문화 실태 조사 및 시정조치 = 177
      • (2) 직장 내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177
      • (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사규제정 = 177
      • 6-3.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폭행 = 178
      • 1) 실태 및 문제점 = 178
      • 2) 대안 = 178
      • (1)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법의 확대적용 = 178
      •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동성 간 성희롱 포함 = 178
      • (3) 성적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적용 = 178
      • (4) 혐오범죄로 가중처벌 = 178
      • 6-4. 승진차별 및 해고 = 179
      • 1) 실태 및 사례 = 179
      • 2) 대안 = 180
      • (1) 성적소수자 고용평등을 위한 기구 필요 = 180
      • (2)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180
      • (3) 피해자 입증책임의 완화 = 181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 181
      • (5) 차별 예방교육 제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 182
      • 7. 트랜스젠더(Transgender) = 184
      • 1) 트랜스젠더의 현황 및 차별실태 = 184
      • (1) 현황 = 184
      • (2)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 184
      • 2)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법리와 특례법(안) 검토 = 187
      • (1) 현행 법률에 의한 보호 = 187
      • (2) 헌법상의 보호원리 = 187
      • (3)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안) 검토 = 188
      • ① 성전환자 및 성전환수술의 정의 = 188
      • ② 성별 변경의 요건 = 189
      • ③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190
      • 3)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90
      • (1) 성전환에 관한 외국의 동향 = 190
      • (2) 독일 = 191
      • (3) 스웨덴, 네델란드 = 191
      • (4) 미국 = 191
      • (5) 영국 = 192
      • 4) 정책 대안 = 192
      • (1)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제정 = 192
      • (2) 성전환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제화 = 193
      • (3) 성전환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 194
      • (4)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재검토 = 195
      • (5)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운영 = 196
      • 8. HIV/AIDS 감염인의 인권 = 197
      • 1) HIV/AIDS 감염인의 현황과 차별실태 인권 = 197
      • (1) 감염인 현황 = 197
      • (2) 차별 실태 = 197
      • (3) 인권의 문제 = 199
      • 2) HIV/AIDS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기준 = 200
      • (1) HIV/AIDS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Guidelines = 200
      • (2) Recommendations on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HIV/AIDS respo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 202
      • 3)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 = 203
      • (1)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법 = 203
      • (2) 강제검진 = 203
      • (3) 취업제한 = 205
      • (4) 전파매개행위의 처벌 = 206
      • (5) 실명신고체계 = 207
      • (6)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추방정책 = 209
      • 4) 정책 대안 = 209
      • (1) HIV/AIDS 예방 뿐 아니라 인권보장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 = 210
      • (2) 직장에서 수검자의 동의 없는 AIDS 검진 금지 및 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금지 = 210
      • (3) 진료협조 의무규정 = 211
      • (4) 전문 의료기관의 지정 및 체계 정비 = 212
      • (5)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적극 실시 = 212
      • (6) 감염자 보호 및 복지 지원확대 = 213
      • (7) 동성애자 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drop in center의 확대 설치 및 성적소수자 단체와의 협력, 지원 = 213
      • 9. 시민사회 활성화 = 214
      •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실태 = 214
      • (1) 인력부족 = 214
      • (2) 재정난 = 214
      • (3) 아웃팅 위협과 활동의 제약 = 214
      • 2) 문제점 = 215
      • (1) 단체설립 요건, 정부의 지원 요건 = 215
      • (2) 전문가의 기준 = 215
      • (3) 실명 요구 등의 관례 = 215
      • 3) 대안 = 215
      • (1)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지원 및 양성 = 216
      • ① 정부 각 부처에서 성적소수자 인권계획 수립 = 216
      • ② 성적소수자 인권과 복지 관련 예산책정 = 216
      • ③ 각 인권 및 복지재단에 성적소수자 분야 편성 권고 = 216
      • (2) 상담소 및 쉼터 지원 = 216
      • ① 성적소수자 전문상담소 필요 = 216
      • ② 성적소수자 청소년 쉼터 필요 = 217
      • ③ 전문가 및 단체 자격요건 바꿔야 = 217
      • ④ 인권활동가 및 전문상담원 양성 = 218
      • Ⅲ. 결론 = 219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221
      • 관련 용어 정리 = 224
      • 부록 1 - 정책 제안 = 232
      • 부록 2 - 참고 자료 = 267
      • 부록 3 - 관련 국내외 문헌 = 278
      • 부록 4 - 성명서 묶음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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