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and palliative car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57991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been agitated for years. But the problem on the treatment palliative care paralleled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neglected.
      The death with dignity means not only the refuse of artificial life-sustaining care, but also the defend of human’s dignity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pain. So we must focu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ality of the palliative care after termina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legal or not, when it can have an effect on lifetime of patient. Because certain palliative care-for example, “terminal sedation” that provoked intense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France-coulde be considered as an active euthana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the palliative carewa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patients in France. Therefore, it deserves consideration their legislative changes on the rights of death with dignity in France, speciailly on the “deep, and terminal sedation until death”.
      번역하기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been agitated for years. But the problem on the treatment palliative care paralleled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neglected.
      The death with dignity means not only the refuse of artificial life-sustaining care, but also the defend of human’s dignity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pain. So we must focu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ality of the palliative care after termina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legal or not, when it can have an effect on lifetime of patient. Because certain palliative care-for example, “terminal sedation” that provoked intense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France-coulde be considered as an active euthana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the palliative carewa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patients in France. Therefore, it deserves consideration their legislative changes on the rights of death with dignity in France, speciailly on the “deep, and terminal sedation until death”.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