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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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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극심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중심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도 발주 확대 계획을 발표 - 주계약자 ...

      ▶ 극심한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중심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도 발주 확대 계획을 발표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는 수주 물량 감소로 애로를 겪고 있던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
      - 발주 확대의 철회가 바림직하지만 발주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입찰 참여자에 대해 공동 수급체의 구성 및 입찰 참여 공종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과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2010년 지자체 발주 물량(6,214건)의 3.23%(201건), 2011년 지자체 발주 물량(6,585건)의 4.94%(325건), 2012년 4월까지 지자체 발주 물량(1,964건)의 3.92%(77건) 등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됨.
      ▶ 국가 등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입찰 공고시에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공종을 확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주계약자가 자유롭게 부계약자를 선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주ㆍ부계약자 입찰 불균형 문제 발생
      - 현재와 같이 발주기관이 부계약자 참여 공종을 확정하지 말고 발주기관은 하자 구분이 명확한 공종만 선정하여 공고하고, 입찰 업체는 공고된 공종에 맞게 주계약자ㆍ부계약자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개선
      ▶ 종합ㆍ전문 업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만 허용하고 종합업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것과 단독 입찰 참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도급제도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종합건설업자와 종합건설업자 또는 건문건설업자 간의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
      ▶ 주계약자는 건설 공사의 적정 시공 및 완성을 위하여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만 이 비용의 계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계약자의 간접노무비와 동 비용에 대한 승률 비용은 주계약자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계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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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검토 배경
      • Ⅱ.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ㆍ발주 현황 및 정책 동향
      • Ⅲ.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쟁점 사항
      • Ⅳ. 국가 등 공사에 있어서 주계약자의 부계약자 선택권 제고
      • 요약
      • Ⅰ. 검토 배경
      • Ⅱ.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ㆍ발주 현황 및 정책 동향
      • Ⅲ.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쟁점 사항
      • Ⅳ. 국가 등 공사에 있어서 주계약자의 부계약자 선택권 제고
      • Ⅴ. 공동 수급체 구성의 자율성 확보
      • Ⅵ. 주계약자에 대한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 대가 지급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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