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Kritische Bemerkung zum Gesetesentwurf fuer Landesentwicklung und fuer deren Hilfsleistung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04468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이라는 3개 법률을 통합한 내용이다. 동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기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지역개발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들이 남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서 당해 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 전역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체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전국토에 걸친 개발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체계의 실질적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급속하게 추진된 특정한 개발사업구역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개발 유도계획 내지 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지역의 특화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l조항을 두는 것이 국토 및 지역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지역종합계획(도시계획)의 목표의 구현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민간기업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에게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분야에서 부정적인 민관유착의 문제를 수반 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보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
      된다.
      번역하기

      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이라는 3개 법률을 통합한 내용이다. 동 법률안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기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지역개발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들이 남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법률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함으로서 당해 구역 내의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 전역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체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전국토에 걸친 개발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체계의 실질적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급속하게 추진된 특정한 개발사업구역에서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개발 유도계획 내지 목표계획으로서의 도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지역의 특화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l조항을 두는 것이 국토 및 지역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지역종합계획(도시계획)의 목표의 구현에 유리할 것이다.
      또한 동 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민간기업이 제시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그에게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개발분야에서 부정적인 민관유착의 문제를 수반 할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보강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
      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Bemerkung zum neuen Gesetzesentwurf fuer Sondergebietsentwiklung und deren Unterstuetzung. Dieser Gesetzentwurf wurde im September 2011 von der Kabinetsitzung verabschiedet. Dieser Gesetzentwurf bezwekt sich die drei Sonergesetze(Gesetz fuer Unterstutzung der lokalen Kleinen Unternehmer,
      Gesetz fuer Investitionsfoerdeung in neuen Entwicklungsgebieten, Gesetz fuer Entwickung der Kuesten Regien) zu bereinigen bzw. vereinfacken. Dieser Gesetzesentwuf beinhaltet, dass in der besonderen entwickungsbeduerftigen Gebiete der Bauminister bzw. Gavanuer bei der Provinzlgovernment Sonderentwicklungsvorhaben projektmaessig ein
      Sonderentwicklungsplan durchfuehren kann. Mit diesem Gesetzesentwurf ist es beabsichtigt, eine hamonisierte Planung fuer ganzen Land beschaedigt wird. Das heisst, dass dasr in diesem Gesetesentwurf geregelten sonder Planungssystem mit der allgemeinen Landesplanungssystem nicht gut hamoniseren kann.
      Unter diesem Grund wird vorgeschlagen, dass einige Sonderregelungen zur Deckung fuer Sonderentwickungsbedarf im Gesetz fuer Landesentwickung und Flaechungnutzung einzufuehren sind.
      Der Gesetzentwurf hat einige Vorschriften fuer Foerderung der Investition von Unternehmer an der Landesentwickungsvorhaben, die sehr grosszuegige Unterstuetzung von Verwaltung an der investisierten Unternehmern beinhaltet sind. Angesichts des Gefahrs von ungerechter Handlung zwischen oeffentlichen Haende und privaten Unternehmer ist es beduerftig, einige Vorschriften ueber transparente Verfahren fuer Wahl der privaten Unternehmer.
      번역하기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Bemerkung zum neuen Gesetzesentwurf fuer Sondergebietsentwiklung und deren Unterstuetzung. Dieser Gesetzentwurf wurde im September 2011 von der Kabinetsitzung verabschiedet. Dieser Gesetzentwurf bezwekt sich di...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Bemerkung zum neuen Gesetzesentwurf fuer Sondergebietsentwiklung und deren Unterstuetzung. Dieser Gesetzentwurf wurde im September 2011 von der Kabinetsitzung verabschiedet. Dieser Gesetzentwurf bezwekt sich die drei Sonergesetze(Gesetz fuer Unterstutzung der lokalen Kleinen Unternehmer,
      Gesetz fuer Investitionsfoerdeung in neuen Entwicklungsgebieten, Gesetz fuer Entwickung der Kuesten Regien) zu bereinigen bzw. vereinfacken. Dieser Gesetzesentwuf beinhaltet, dass in der besonderen entwickungsbeduerftigen Gebiete der Bauminister bzw. Gavanuer bei der Provinzlgovernment Sonderentwicklungsvorhaben projektmaessig ein
      Sonderentwicklungsplan durchfuehren kann. Mit diesem Gesetzesentwurf ist es beabsichtigt, eine hamonisierte Planung fuer ganzen Land beschaedigt wird. Das heisst, dass dasr in diesem Gesetesentwurf geregelten sonder Planungssystem mit der allgemeinen Landesplanungssystem nicht gut hamoniseren kann.
      Unter diesem Grund wird vorgeschlagen, dass einige Sonderregelungen zur Deckung fuer Sonderentwickungsbedarf im Gesetz fuer Landesentwickung und Flaechungnutzung einzufuehren sind.
      Der Gesetzentwurf hat einige Vorschriften fuer Foerderung der Investition von Unternehmer an der Landesentwickungsvorhaben, die sehr grosszuegige Unterstuetzung von Verwaltung an der investisierten Unternehmern beinhaltet sind. Angesichts des Gefahrs von ungerechter Handlung zwischen oeffentlichen Haende und privaten Unternehmer ist es beduerftig, einige Vorschriften ueber transparente Verfahren fuer Wahl der privaten Unternehmer.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kt
      • Ⅰ. 서 언
      • Ⅱ.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
      • Ⅲ.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
      • 국문초록
      • Abstrakt
      • Ⅰ. 서 언
      • Ⅱ.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
      • Ⅲ.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해웅,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정책의 전개방향" 23 (23): 2001

      2 오준근, "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413-434, 2008

      3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6 (36): 461-488, 2008

      4 김해룡,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2006

      5 김용섭, "개발허가의 법적성질" 13 : 2001

      6 Br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2. Aufl" 1999

      7 Meyer-Hofmann, "Public Private Partnership. Gestaltung von Leistungsbeschreibungen, Finanzierung, Ausschreibung und Vertraegen in der Praxis, 2. Aufl" 2008

      8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연구원 (35) : 149-172, 2011

      9 Paßlick, Hermann, "Die Ziele de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1986

      10 Zoubek, Gehard, "Das Raumordnungsverfahren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s förmlichen landesplanerischen Abstimmungsinstruments" 1978

      1 유해웅,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정책의 전개방향" 23 (23): 2001

      2 오준근, "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413-434, 2008

      3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36 (36): 461-488, 2008

      4 김해룡,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2006

      5 김용섭, "개발허가의 법적성질" 13 : 2001

      6 Br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2. Aufl" 1999

      7 Meyer-Hofmann, "Public Private Partnership. Gestaltung von Leistungsbeschreibungen, Finanzierung, Ausschreibung und Vertraegen in der Praxis, 2. Aufl" 2008

      8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연구원 (35) : 149-172, 2011

      9 Paßlick, Hermann, "Die Ziele de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1986

      10 Zoubek, Gehard, "Das Raumordnungsverfahren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des förmlichen landesplanerischen Abstimmungsinstruments" 1978

      11 Oldigs, Martin, "Baurecht, Udo Stein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199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